손으로 흔들어도, 앱으로 호출해도 잡히지 않는 택시!
택시기사의 심야 운행은 왜 점점 줄어들었을까?
인격을 모독하는 심한 폭언, 폭행들로 상처받은 택시기사!
택시 기사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서로 노력하는 것은 어떨까요?
▶ 기사님과의 약속!
· 첫째, 승차거부 하지 않기!
- 택시발전법 제16조에 따라 택시 운수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 금지
· 둘째, 친절한 고객 응대!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에 따라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탑승객도 폭언, 폭행은 절대 금지!
· 지역과 민간의 참여로 균형 발전 선도
▶ 심야택시난 완화대책
·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심야 택시 공급 확대
- ‘택시부제(강제 휴뮤제)’ 해제, 심야 탄력 호출료 도입 등
· 심야 대중교통 공급 확대를 통한 불편 최소화
· 수요-공급 대응형 심야 모빌리티 서비스 확대
폭언, 폭행 없는 따뜻한 말 한마디로 기사님께 큰 힘을, 승차 거부 없는 반가운 택시로 기억에 남도록 서로 배려하는 택시탑승문화! 모두 함께 만들어가요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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