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세 APP」 출시!
작년 9월 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방지 방안에 따라
2월 2일부터 「안심전세 APP」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정보가 한 눈에!
「안심전세 APP 1.0」에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 시세 조회
- 서울 및 수도권의 다세대·연립주택, 50세대 미만 아파트 시세 제공
- 해당 주택 정보, 보증보험 가입 정보 등 제공
- 위반 건축물인 경우 위험 주택으로 경고
-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연결 가능
◆ 자가진단 결과 제공
- 추가 정보 입력 후 안심 전세 자가진단 결과 제공
- 입력 보증금, 저당권, 시세 기준으로 안전 매물 여부 확인
- 건당 1천 원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 결제 후 진단도 가능
◆ 매물 위험성 진단
- 진단 주택의 권리 침해 확인 시 경고
- 가압류·가등기·위반 건출물 등 주의가 필요한 항목은 별도 표시
◆ 집주인 정보 조회
- HUG 보증 가입 금지 대상자 여부 확인
◆ 1:1 법률 상담
- 전세 임대차 시 발생하는 법률 문제를 다양한 사례 통해 확인
- 필요 시 변호사 1:1 상담 가능
◆ 전세 계약 셀프 테스트
- 계약 전·계약 후·계약 중 점검 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 제공
- 점검 후 중요사항 요약하여 숙지하도록 보조
◆ 기타 지원 서비스
- 공인중개사 정상 등록, 영업 상태 등 확인
- 전세 대출 금리 확인
- 공공임대 알아보기
- 마이페이지 통해 진단 내역, 상담 신청내역 등 관리
◆ 추후 「안심전세 APP 2.0」 업데이트 제공
- 임대인 정보 조회 범위 확대
- 앱 통해 임대인에게 조회 요청 및 푸시 알림
- 지방광역시, 오피스텔 시세 정보 제공
- 공시가격 등 보증가입 기준 시세 제공
「안심전세 APP」 전세 계약 맺을 때 잊지 마세요!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을 통해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