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각종 생활 요금을 감면해 드립니다.
신청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 도시가스
이용 중인 도시가스회사 콜센터에서 대상자 확인 후 신청
- 도시가스 지사 및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전기
한국전력고객센터에서 대상자 확인 후 신청
(유선 : 123 / 휴대폰 : 지역번호+123)
- 주소지 관할 한전 지사 및 주민센터 방문 신청
- 한전 사이버지점 온라인 신청 가능
■ 이동통신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휴대전화로 1523) 또는 통신사 고객센터에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지역난방
한국지역난방공사 콜센터 (1688-2488)
대상자 확인 후 신청
- 한국지역난방공사 누리집 고객마당
- 온라인 신청 및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유선전화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 신청
(KT 100, SKB 106, LGU+ 101)
-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가능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