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6일(월) 고용노동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발표하였습니다.
■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 근로자대표제 정비
-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관리
- 연결되지 않을 권리 논의 착수
■ 근로자 건강권 보호강화
- 근로자 건강권 보편화
-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 야간근로 건강보호 강화
- 근로시간 적용 사각지대 해소
■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 휴가 활성화
- 연차휴가 개편 검토
■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 선택근로제 확대
- 탄력근로제의 실효성 제고
-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속도감 있게 제도 개편을 추진해 나가면서
산업 현장에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노·사 그리고 국민과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