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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자동차임대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2015.09.02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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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임대약관을 점검해서 과도한 중도해지수수료 및 차량 지연반환 시 과도한 위약금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자동차임대약관에 중도해지수수료 및 차량 지연반환 시 위약금 등을 과다하게 산출되도록 규정해서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을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에 따라 캐피탈사 등 여신금융업자 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12개와 일반렌터카사업자 중 시장점유율이 1% 이상인 사업자 7개사에 대해서 직권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자동차대여사업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임대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자동차대여사업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 그러니까 리스업으로 분류가 되는데, 우리가 이번에 조사한 것은 시설대여업(리스업)이 아니고 자동차대여사업 약관을 조사한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장기 렌탈, ‘장기 렌탈 약관’ 보통 제목이 그렇게 되는데, 장기 렌탈 약관을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에 보시면 자동차대여사업, 보통 장기 렌탈이라고 부르는데 장기 렌탈하고, 시설대여업(리스업)하고 차이점이 대충 나와 있고, 뒤에 자세하게 표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84개의 일반렌터카사업자와 약 50여 개의 여신금융업자들이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시장규모는 매년 약 15% 이상 성장하고 있어서 2014년 기준으로는 한 3조 7,000억 원 정도 추산되고 있습니다.

주요 시정 내용입니다.

첫 번째 조항은 중도해지수수료 산정 시에 차량 잔존가치를 포함하는 조항입니다.

중도해지수수료 산정 시에 잔여기간 임대료에 차량 잔존가치를 더한 다음에 해지수수료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시정을 해서 차량 잔존가치는 제외하도록 하고, 잔여기간 임대료의 해지수수료율을 곱하도록 시정을 하였습니다.

시정 사유입니다.

차량 잔존가치에는 임대 종료 후에 임대사업자가 해당 차량을 매각을 해서 회수하고 있기 때문에 중도해지수수료 산출 시에 포함하게 되면 과다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계약의 해제, 해지로 인해서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해서 약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조항은 차량을 나중에 계약종료하고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에 사용료, 렌탈료와 동일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위약금으로 적용하는 조항입니다.

시정 전에는 고객이 대여차량을 지연해서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을 지연한 기간 동안에 사용료와 함께 같은 금액의 위약금을 일률적으로 부과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이것을 시정해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또는 계약만료일 전에 소비자가 회사와 협의를 한 경우에는 차량 지연반환에 따른 위약금은 내지 않고 사용료만 내는 것으로 시정하였습니다.

시정 사유입니다.

불가피하게 차량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렇게 불가피하게 지연한 소비자에게 특별한 사유 없이 차량을 반환하지 않는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위약금을 동일하게 부과한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을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합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조항은 고객의 귀책사유로 차량등록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고객이 부담할 비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고객의 귀책사유로 차량등록 전 계약을 해지할 때 추후 차량의 구매 또는 운행과 관련해서 회사가 부담하게 될 모든 비용을 지급한 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관이 되어있었는데 이것을 시정해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세부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고객의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하게 한정하였습니다.

시정 사유는 추후 사업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조항은 고객의 귀책사유로 차량 인도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계약기간 전체에 대하여 위약금을 적용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차량이 인도 전이더라도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기간 전체에 대해서 위약금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약관 조항을 시정하였습니다.

시정 사유는 이전 조항과 같습니다.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소비자의 불가피한 귀책사유로 중도해지, 차량 반환지연 등의 계약위반이 발생한 경우에 합리적인 손해배상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소비자의 손해배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또 중도해지, 차량 지연반환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정위는 자동차대여사업에서 합리적인 손해배상 거래관행이 정착되도록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2페이지에 수정 전 약관조항 예시 부분에서 607만 원 정도에서 535만 원 정도로 바뀌는 그 금액 예시 있잖아요.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답변> 이게 안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약간 잘못된 게 있어서 다시 프린트를 해서 갖고 올 예정이고요. 지금 다시 나눠드릴 건데, 이거는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한 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차량은 K5 LPG 차량이고요. 이 약관은 현대캐피탈의 중도해지수수료율, 현대캐피탈을 한 것이고, 그래서 이게 계약을 하고 나서 1년 뒤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 시뮬레이션을 한 거거든요.

<질문> 그 계약은 몇 년 계약으로 했을 때...

<답변> 이게 지금 3년 계약. 3년 계약인데, 1년 후에 해지하는 경우.

<질문> 조건은 같은데 지금 숫자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시죠?

<답변> 네. 숫자가 이게 두 번째 칸에 숫자가 잘못돼서 이걸 다시 나눠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러니까 지금 여기 5,3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4,019(천원)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줄어드는 금액 세모 뒤에 거기가 지금 72만 원이 아니고, 2,060(천원) 그러니까 200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질문> 20...?

<답변> 2,060(천원) 그러니까 200만 원, 206만 원.

<질문> 보통 이게 장기 렌탈 할 때 K5 차종과 계약기간 3년 이 정도가 가장 인기가...

<답변>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인기가 많은 차량이 K5 LPG 차량이라고 하더라고요. 계약기간은 3년이 제일 많고 그래서 제일 일반적인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질문>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보통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장기 렌트를 주로 하나요? 어떤 사람들이.

<답변> 이게 보통은 요즘에는 자동차를 사는 경우도 많지만 리스를 하거나 렌탈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특히 장기 렌탈 같은 경우는 세제혜택이 있어서 요즘에는 장기 렌탈을 많이 이용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차량 잔존가치가 686만 원 정도.

<질문> ***

<답변> 이게 3년을 타고 그 추정 잔존가치를 얘기하는 것이죠. 원래 차량가격은 한 1,600만 원 좀 넘는 거고요.

<질문> 이번에 약관 시정하시면서 그간에 소비자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서 입은 피해규모는 좀 추산이 되나요? 금액으로.

<답변> 이게 보통 피해규모는 추산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통 해지한 경우에 피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해지한 사람이 얼마나 되고 피해가 얼마고 이런 게 추산이 잘 안 되거든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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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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