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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 이강섭입니다.
대통령령 속의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한 15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9월 17일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인 '보철구', '의지'는 각각 '보조기구', '인공팔다리'로, 그리고 일본식 용어인 '개호', '저리'는 각각 '간병', '저금리'로 알기 쉽게 바뀌었습니다.
법제처는 지난 2018년부터 법령 속 전문용어 등 어려운 용어 정비를 시작했고, 2020년부터는 어려운 용어와 함께 일본식 용어를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용어의 사후정비와 관련하여 법제처는 국회사무처와 협업하여 지난해 10월, 국회의 16개 상임위원장에게 663개의 법률 개정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대통령령 일괄개정은 지난해 국회에 전달된 663개 법률안 중 현재까지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된 88개 법률에 대한 후속조치입니다.
법제처는 이번 대통령령 일괄개정에 이어 관련된 부령에 대한 개정안도 마련하여 돌아오는 10월 9일 한글날 전에 소관 부처로 송부할 예정입니다.
법제처에서 추진하는 법령 속 어려운 용어 그리고 일본식 용어의 정비를 통해 국민들께서 법령을 더 쉽게 읽고 이해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국민과 함께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올해의 알법 용어' 선정을 시작합니다. '올해의 알법 용어'는 올해 법제처가 정비한 용어 중 가장 많은 국민들께서 알기 쉽게 잘 고쳤다고 골라주신 용어로 선정이 됩니다.
광화문 1번가에서 9월 24일까지 진행되는 국민설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대통령령 15개 일괄개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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