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대통령령 15개 일괄개정

2021.09.17 법제처
목록
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 이강섭입니다.

대통령령 속의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한 15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9월 17일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인 '보철구', '의지'는 각각 '보조기구', '인공팔다리'로, 그리고 일본식 용어인 '개호', '저리'는 각각 '간병', '저금리'로 알기 쉽게 바뀌었습니다.

법제처는 지난 2018년부터 법령 속 전문용어 등 어려운 용어 정비를 시작했고, 2020년부터는 어려운 용어와 함께 일본식 용어를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용어의 사후정비와 관련하여 법제처는 국회사무처와 협업하여 지난해 10월, 국회의 16개 상임위원장에게 663개의 법률 개정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대통령령 일괄개정은 지난해 국회에 전달된 663개 법률안 중 현재까지 국회를 통과하여 공포된 88개 법률에 대한 후속조치입니다.

법제처는 이번 대통령령 일괄개정에 이어 관련된 부령에 대한 개정안도 마련하여 돌아오는 10월 9일 한글날 전에 소관 부처로 송부할 예정입니다.

법제처에서 추진하는 법령 속 어려운 용어 그리고 일본식 용어의 정비를 통해 국민들께서 법령을 더 쉽게 읽고 이해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국민과 함께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올해의 알법 용어' 선정을 시작합니다. '올해의 알법 용어'는 올해 법제처가 정비한 용어 중 가장 많은 국민들께서 알기 쉽게 잘 고쳤다고 골라주신 용어로 선정이 됩니다.

광화문 1번가에서 9월 24일까지 진행되는 국민설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대통령령 15개 일괄개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코로나19 질병관리청 정례브리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