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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2021.09.30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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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박병홍입니다.

지금부터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 및 진단입니다.

먼저, 사육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 2019년 9월 국내 첫 발생 이후 총 20건이 발생하였고,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17개 시군에서 총 1,636건이 검출되었습니다.

검출지역이 강원 중부까지 확산되었으며, 최근에는 울타리 밖인 홍천·평창·정선 등에서도 검출되었습니다.

다수의 농장이 검출지역 주변에 위치해 있고, 가을철 영농활동 등으로 농장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올해 해외 야생조류 발생이 급증하면서 올겨울 철새를 통한 국내 유입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구제역은 2019년 1월 이후 국내 발생은 없었습니다만, 주변국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방역관리가 요구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입니다.

첫째, 야생멧돼지 대응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야생멧돼지 감염개체 검출 즉시 주변에 멧돼지 긴급 차단조치와 포획도구를 설치하고, 검출 이남 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집중 수색으로 전파 범위를 신속히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멧돼지 확산 예상 경로에 신규 차단울타리를 신속히 설치하고, 기존 울타리의 취약 구간도 지속적으로 점검·보강하겠습니다.

수풀이 우거지지 않아 포획이 용이한 11월부터 4월까지 멧돼지 집중 포획을 실시하고, 특히 멧돼지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의 개체 수를 적극 저감하여 사전에 남하를 차단하겠습니다.

둘째, 농장 단위 차단방역을 강화하겠습니다.

오염원의 양돈농장 유입 차단을 위해 강화된 8대 방역시설 설치와 농장 내의 차량 진입 통제 목적의 시설 개선을 이남 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멧돼지 발생 지점 반경 10㎞ 내의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방역 미흡사항 개선을 위한 심층 컨설팅을 실시하고, 전국 양돈농장의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돈사 내에 사람·장비의 출입 빈도가 잦아 방역에 취약한 모돈사에 대한 관리방안과 발생 농장의 방역 미흡사례를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셋째, 오염지역의 확산을 차단하겠습니다.

오염원의 광범위한 확산 방지를 위해 4대 권역을 6대 권역으로 확대하여 권역 밖으로 돼지·분뇨의 이동 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출지역 하천 주변과 인근 도로·농장을 집중 소독하고,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철새도래지의 방역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철새의 국내 유입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기 위해 예찰 대상 철새도래지를 확대하고, 기존 철새도래지 외에 농장 주변 소하천·저수지·농경지까지 예찰지역을 확대하겠습니다.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는 기존 권고 방식에서 올겨울부터 의무 시행으로 전환합니다.

오염원 제거를 위해 소독 차량을 총동원하여 철새도래지 인근 도로와 가금농장 진입로 등을 집중 소독하겠습니다.

둘째, 농장과 축산시설에 대한 차단방역을 강화하겠습니다.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제외 권한을 부여하는 질병관리등급제를 시범 운용하여 농가의 자율방역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가금농장별 지자체 전담관을 지정하여 방역수칙 및 방역상황 홍보 등 맞춤식 밀착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소독·방역시설이 미흡한 농장을 집중 관리하고, 주요 방역시설에 대한 미흡사항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사육제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시설에 대해 시설별 소독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방역에 취약한 오리의 겨울철 사육제한은 기존 희망농가 중심에서 발생 위험이 높은 농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토종닭이 거래되는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일제 휴업·소독을 월 1회에서 2회로 강화합니다.

셋째, 방역관리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야생조류 검출 즉시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겠습니다.

지난겨울 위험 상황에 따라 발령했던 행정명령은 올해 10월부터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감염된 개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기존 간이검사를 정밀검사로 전환하고 검사 주기도 단축할 계획입니다.

가금농장에서 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 범위는 평가를 거쳐 위험도에 비례하여 설정하겠습니다.

500m 내의 전축종, 500m~3㎞ 동일축종을 기본으로 하되, 2주 단위 평가를 거쳐 필요시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10월 1일부터 초기 2주는 위험도가 낮아 500m 내 전축종만 적용할 방침입니다.

구제역 방역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제역 백신접종 및 항체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전국 소·염소를 대상으로 10월부터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돼지는 접경지역 등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9월부터 보강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백신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접종 1개월 후부터 전국 소·염소에 대한 백신 항체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취약농가 및 가축분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백신접종 미흡 농장, 방역관리가 소홀할 수 있는 돼지 위탁·임대농장 등 취약농가에 대해서는 방역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최근 구제역 감염 항체가 검출된 5개 시군과 사육 마릿수 대비 백신 구입량이 적은 농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항체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축종별 항체 양성률 하위 10개 시군에 대해서도 백신접종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가축분뇨의 이동에 따른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소·돼지 생분뇨의 권역별 이동제한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국을 시도 단위 9개 권역으로 설정하고, 분뇨 운반 차량에 대해 권역 간 이동은 금지됩니다.

축산농가 및 가축방역관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끝으로, 당부 말씀입니다.

가을철로 접어들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발생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축산농가들은 방역시설과 소독설비를 신속히 정비하고 농장 및 축사 소독, 손 세척,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가축전염병 의심 사례를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서울경제신문 기자님의 질문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위험도에 따라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기로 결정한 배경이 무엇인지, 올해 달걀값 폭등이 영향을 미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살처분 범위를 설정할 때는 야생조류에 의한 지역 위험도, 또 농장 방역체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설정하게 됩니다.

다만, 지난해의 경우에는 2016년에 고병원성 AI가 많이 발생했던 시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3㎞를 적용하지 않고 살처분 범위를 적용하다 보니까 당시 2016년 11월, 12월에 310건이 발생했었고 그중에서 170건이 3㎞ 내에서 나왔고, 또 155건이 일주일 이내에 나오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신속하게 살처분을 통해서 초기에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는 게 상당히 중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위험도 평가를 거쳐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도 줄어들고 농장도 발생이 줄어들면서 저희들이 위험 평가를 거쳐서 1㎞ 내의 동일축종으로 조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범 적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보다 정밀한, 또 체계적인 그런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해외 발생 동향이라든지, 또 야생철새에서 고병원성이 나오는 그런 발생 양상, 그다음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는 양상 이런 등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위험도에 비례해서 살처분 범위를 설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데일리 기자님의 질문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ASF 긴급행동지침 개정 작업은 어떻게 진행 중이고, 개정 시점은 언제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 해외에서 고병원성 AI가 급증한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정하고 계십니까?

<답변> 첫 번째, ASF SOP 개정 작업은 그동안 2019년 이후에 저희들이 방역정책을 추진해 왔었고, 그 과정에서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 또 그 이후의 발생 상황, 또 대응 조치에 대해서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견수렴을 거쳐서 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해외에서 AI 발생이 많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유럽에서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발생 건수를 보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40배 이상 증가했고, 또 우리 발생 유형도, 유형도 지금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인, 중국이라든지 주변 국가에서도 지난해에 비해서 야생조류에서 3배 증가한 그런 상황입니다.

<질문> 설명 잘 들었고요. 제일 걱정되는 게 AI인데, 올해도 AI 창궐하면서 계란값이 폭등해서 상당히 국민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여기... 야생조류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어느 정도 어쩔 수가 없지만 이동제한이라든가 어떤 소독 이런, 전파경로를 차단하는 이런 조치들이 과연 올해 실효성 있게 진행이 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기존에 해왔던 그런 것들을 다시 강화하는 정도인데,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좀 그런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AI의 경우에는 철새를 통해서 오염원이 유입되기 때문에 철새가 서식하고 활동하는 것에 대한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작년에도 사실은 이전에 2016년, 2017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6년, 2017년에 65건 됐던 게 234건으로 260% 늘어난 상태에서 저희들이 어쨌든 여러 가지 방역조치를 하면서 109건이 농장에서 나왔고 이전에 비하면 70%... 72% 정도 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오염지역에서 발생하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는 것을 신속하게 검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방역은 신속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철새도래지에 대한 범위도 좀 더 확대를 했고, 그다음에 철새도래지뿐만 아니라 철새들이 활동하는 반경이 있습니다. 특히, 농장 주변에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농장 주변의 소하천이라든지 그런, 저수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환경 검사, 분변 검사도 저희들이 실시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쨌든 그런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축산차량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권고를 했지만 올해는 그것을 의무화해서 위반했을 때는 페널티가 주어지고, 그것에 대한 통제구간도 확대했고요.

세 번째는 결국은 그렇게 통제를 한 상태에서는 집중적으로 소독을 해서 오염지역의 바이러스를 제거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철새도래지로부터 농장까지의 경로에 대해서도 들어오는 것을,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독을 하는 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전에 우리가 2016년, 2017년에도 많이 발생했던 그런 상황으로 보면 농장 방역이 되겠습니다. 농장 방역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신속하게 고병원성이 검출돼야 되기 때문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체계 자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정밀검사로 바꾸고, 또 검사 주기도 대폭 단축함으로 해서 빨리 찾으면 수평 전파가, 아까 우려하셨던 것처럼 수평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산란계만 말씀을 하셔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산란계의 경우에는 그래도 시설은 다른 축종에 비해서 잘 돼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방역수칙이 제대로 안 지켜지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러면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산란계 농장 중에서 시설도 잘 갖추고 방역수칙도 철저히 지키는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예방적 살처분의 대상이 되더라도 예외를 인정해 줌으로써 그 농가들이 보다 더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그런 정책들,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은 이전에 비해서, 이전의 문제점들을 속속들이 이번에 분석을 했었고요, 특방기간 전에.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보완할 개선대책들을 다 지금 마련해서 이전하고 이후 다른 것은 그 자료로 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차관보님, 오늘 산란계 질병등급관리... 질병관리등급제 이제 하는데요. 지금 10월 전까지 신청한 농가들을 가, 나, 다, 유형으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그것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 다 돼 있습니까? 지금요. 지금 가 유형은 몇 호 농가,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시죠.

<답변> 우선 신청을 저희들이 받았을 때 그때 자료로 드렸습니다만 276농가가 들어왔고, 농가로 보면 한 25%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마릿수로는 한 41%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에 대한 것, 또 준수사항에 대한 것 평가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농가들이 많이 참여함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방역, 그러니까 스스로 방역수준을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유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10월 중에, 아무래도 시설을 갖추는 데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0월 중에도 이것을 마무리해서 하면 등급제를 부여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이게 행정적으로 그냥 딱 끊어서 등급을 부여하는 게 오히려 자율방역을 하는 효과가 좀 적다고 판단이 돼서 이후에도 신청해 놓은 농가들이 시설을 갖추고 준수를 하면 등급을 부여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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