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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브리핑

2022.01.03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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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허재우입니다.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입니다.

4일 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운행제한 법규를 성실하게 지킨 사람이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소외되는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운행제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차량을 보조금 지급 우선순위에서 제외하도록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합니다.

또 국립공원공단 내부 직원과 가족들이 국립공원 야영장 내 공개되지 않은 일부 영지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그 운영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공단에 권고합니다.

이와 함께 공군만 부여하고 있는 군무원 채용시험 의사상자 가산점을 국방부와 육군, 해군도 동일하게 부여하도록 권고합니다.

이어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업무지침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추천서 제출을 확인하지 않고 직업훈련 과정을 승인한 후 나중에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장애인 훈련생을 일반훈련생으로 지원 유형을 변경한 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6일 목요일입니다.

지난 4년간 국민권익위의 반부패 개혁 추진 및 신고자 보호·보상, 올해 반부패 청렴정책 및 신고자 보호정책 등 핵심 과제에 대해 6일 10시 국민권익위원회 브리핑실에서 한삼석 부패방지국장과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이 발표합니다.

7일 금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개인사업자인 의료기관 병원장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병원 근로자들의 체당금 지급 대상 기간은 병원장 사망일이 아닌 병원이 폐업하는 실제 근무일까지 봐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병원 근로자들이 뒤늦게 병원장의 사망 사실을 알았고 병원이 폐업하는 날까지 장기요양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성실히 근무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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