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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2년 업무계획 발표

2022.01.04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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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간사님 그리고 우리 출입기자님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해 그리고 새로운 정부의 출범이 예정되어 있는 2022년도의 공정위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시장, 혁신하는 기업, 주인되는 소비자'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올해 업무계획에는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으로 지속가능한 혁신 기반을 마련하고, 갑과 을이 동행하는 따뜻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며,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와 거래질서를 정립하는 내용이 핵심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아울러, 현안과제로서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불공정피해를 보다 신속하고 내실 있게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 4년 반의 성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째,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취약 분야에서 을에 대한 보호장치를 확충하고, 갑의 횡포를 엄단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거래관행이 개선되고 상생문화가 확산되었습니다.

둘째, 기업집단 규율법제를 개선하고, 엄정한 법 집행과 포지티브캠페인을 병행하여 대기업집단의 소유 지배구조 및 내부거래 관행이 개선되는 등 비가역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셋째, 혁신유인을 저해하는 경쟁제한행위를 엄정 제재하여 시장에 반칙이 통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시그널도 제공했습니다.

넷째, 소비자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코로나 관련 소비자문제에 적극 대응하여 소비자주권 실현을 위한 여건을 조성했습니다.

끝으로 공정경제 관계부처 T/F의 간사부처로서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공정경제 3법 제·개정 등 성과를 실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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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비전은 '공정한 시장, 혁신하는 기업, 주인되는 소비자'로 설정했고, 전략은 세 가지입니다.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으로 지속가능한 혁신기반 마련, 갑과 을이 함께 동행하는 따뜻한 시장환경의 조성, 개편된 시장규율 안착 및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대응 강화입니다.

핵심과제 첫 번째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촉진 및 소비자 권익증진입니다.

이를 위해서 혁신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합니다. 모빌리티·온라인쇼핑 분야에서의 자사우대, 앱마켓 분야에서의 멀티호밍 제한 등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합니다.

웹툰·웹소설 분야의 2차 저작권 양도 요구, 음악저작권 분야의 경쟁사업자 진입차단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메타버스, NFT 등을 활용한 신유형 디지털콘텐츠 거래에서의 소비자 정보제공·청약철회제도 등 소비자보호장치의 작동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OTT·음원서비스 등 디지털 구독서비스의 까다로운 이용해지 절차, 과도한 취소 수수료 등의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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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공정경제의 기본규범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플랫폼 거래에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제정하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전면 개정할 계획입니다.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장획정, 지배력 평가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대표적인 경쟁제한행위 유형을 예시하는 심사지침을 제정합니다.

M&A를 통한 플랫폼의 지배력 전이·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 보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독과점 빅테크 기업의 경쟁법적 규율 방안에 대한 해외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G7+4 등 국제적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혁신이 촉진되는 경쟁적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서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 온라인 법률서비스 등 비대면 거래 분야에서의 담합·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경쟁제한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입니다.

이커머스, 소프트웨어,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M&A에 적극 대응하고, 항공 등 구조조정 성격의 M&A를 신속하고 면밀하게 심사·처리합니다.

창업·공공계약 관련 규제 개선으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CP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자율준수문화를 확산할 계획입니다.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온라인사업자가 소비자의 가입정보뿐만 아니라 가입 후에 자동적으로 수집하는 개인정보까지 보호하도록 온라인쇼핑·게임의 표준약관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부품의 보유기간,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장애보상 기준 등 디지털·ICT 품목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비합니다.

소비자의 개별 생애주기에 맞춘 전자상거래 교육을 실시하여 디지털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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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핵심 과제는 대·중소기업 간의 포용적 거래환경 조성입니다.

대·중소기업 간의 자율적 상생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언택트 소비 확산으로 급격히 커지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TV홈쇼핑 분야의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가맹점의 장기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치킨·제빵·편의점 업종에 도입된 ‘장기점포 가이드라인’을 외식업종 전반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거래조건을 개선하고 협상력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가맹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가맹정보공개서 등록·공개 프로세스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대기업 집단의 1차 협력사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를 위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또 중기중앙회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의 방법과 절차를 세부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 행사 진행 시에 가맹본부가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맹점주의 비율을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개정할 계획입니다.

힘의 불균형을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기차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동차 분야의 하도급 거래 실태를 점검하고, 화학 등 전속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가맹분야의 허위·과장정보 제공, 단체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 등을 점검하고 빈발하는 불공정행위 유형에 대한 피해예방주의보도 적극 발령해 나가겠습니다.

온라인 유통환경에서 빈발하는 불공정행위와 아웃렛·복합쇼핑몰의 판촉비용 전가 등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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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분야의 업종별 실태조사를 전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로 금년부터 확대 개편하고, 의료기기·의류·자동차 판매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해 나가겠습니다.

표준비밀유지계약서의 제정과 배포, 기술유용 익명제보센터 설치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자료에 대한 보호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현장에서의 갑을문제 대응 역량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자체의 분쟁조정 역할을 하도급·유통 분야까지로 확대하고, 이양된 권한의 일관된 집행을 위한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그간 공정위와 지자체 간의 역할분담 운영현황에 대해서 전문가·중소기업계·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정한 역할분담 방안을 계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핵심 과제는 대기업 집단의 건전한 지배 구조 및 거래질서 정립입니다.

대기업집단 규율 체계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동일인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를 합리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자금보충약정, TRS 등 계열사 간 채무보증과 유사효과를 가진 금융상품 활용에 대한 실태 조사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서 난방기기, 주택, 의류·패션, 요식업 등 국민생활 밀접 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위장계열사를 활용한 부당 내부거래 규제 면탈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국세청·금감원과의 협업을 통해서 부당내부거래 감시를 효율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쟁제한성이 큰 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당지원행위 안전지대 기준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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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의 적시 제공을 통해 시장 자율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 지배구조 관련 공시 항목을 발굴하고, 공시 방식을 단순 나열 방식에서 이용자 친화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물류·IT서비스 업종에 대한 내부거래 정보공개를 매출뿐만 아니라 매입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건전한 상표권 거래관행 유도를 위해 상표권 사용거래 정보공개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개편된 시장규율 안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개정 공정거래법과 하위 규정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 제고와 법 준수 유도를 위해 주요 경제단체 등과 협업해서 충실히 기업들에 대한 교육,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CVC 등록·운영 과정을 점검하고 업계 애로사항 등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정위·중기부·금감원 간의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축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현안과제로서 또 코로나19의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의 불공정 소비자 피해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방역단계 조정 시에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선제 대응하겠습니다.

OTA, 숙박업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이 중소 숙박업소나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골프장·장례식장·대학 기숙사 등의 이용약관상의 일방적 계약해지, 과다한 위약금 부과 등 불공정 조항도 점검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팬데믹에 편승한 건강관련 불공정 소비자 이익의 침해 행위도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의료계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고, 건강기능식품의 부당고객유인 예방을 위한 공정경쟁규약도 제정·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위생·건강 관련 제품의 검사를 확대하고, 바이러스 차단효과 표방제품 등 안전성 미검증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현안과제로서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내실 있는 대응 및 피해구제 강화입니다.

불공정행위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서 공정위의 사건처리 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사건업무 개선 T/F 3개 분과를 운영해서 사건처리를 신속화하고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서 꾸준히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개 T/F는 업무개선 분과, 조직개편 분과, 업무조정 분과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신속한 분쟁해결과 피해구제를 위해 대체적분쟁해결을 활성화해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애로가 큰 하도급 대금 분쟁에 있어서 조정성립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분쟁조정 절차에 감정평가 절차를 새로이 도입하겠습니다.

조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분야별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스스로 불공정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가맹 분야에서 고충상담, 분쟁해결, 피해예방의 교육, 소송지원 등을 수행 중인 가맹종합지원센터를 다른 갑을 분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에 도입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등 민사적 구제장치를 유통3법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고생 많으셨고요. 대기업집단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동일인의 정의 요건규정 마련한다고 돼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법 개정인지 아니면 시행령인지, 이걸 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지와 이것을 하는 게 작년에 문제가 됐던 쿠팡 사례 등 외국인 총수 지정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이게 되면 올해 5월부터는 외국인 총수 지정이 가능해진다고 봐야 될지 여부 말씀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동일인 관련자 범위 합리화 이것은 좀 어떤 차원에서 어떤 방향으로 되는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일단 지금 단계에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작년에 기업집단 지정, 5월 1일 자로 지정하면서 그때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건지가 큰 이슈가 됐었고요. 그 당시에 저희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즉시 연구용역을 착수하겠다는 약속을 드렸고요. 그 연구용역이 작년 12월에 마무리가 돼서 저희들이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부서에서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동일인의 정의나 요건을 법이나 법령에 규정하는 방안, 두 번째는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때의 어떤 법리적인 문제나 또 구체적인 조항 보완방안들, 그리고 세 번째가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 그러니까 현재 혈족에 6촌, 인척에 4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너무 넓은 건 아닌지 또는 지금 들어가야 될 부분이 빠져있는 건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한 연구용역이 이루어졌고요. 그 연구용역 결과를 저희들이 받아서 지금 기업집단국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단계에서 우리 내부적으로 지금 어떤 방안을 취할지에 대해서 지금 확정되지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조금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을 먼저 양해를 구하고요. 방안이 만들어지면 이 방안을 법령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가 돼야 될 것입니다, 이게 법을 손을 대야 되는지 아니면 시행령에 규정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법인지 시행령인지를 손을 대야 되는지,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외국인을 총수로,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문제 관련해서는 결국 가장 현안이 지금 쿠팡과 관련된 건인데요. 먼저, 앞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결과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그것 외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작년 5월 1일 지정 이후에 쿠팡에 어떤 사정의 변경이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쿠팡 기업집단의 계열사, 기업집단의 범위는 매우 단순합니다. 쿠팡이 자회사 7개인가를 100% 지분 보유하는, 아주 단순하고요. 거기에 추가될 계열사들이 있는지, 아니면 동일인의, 김범석 의장의 친인척에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는지, 지분을 보유하게 된 사람이 있는지, 이런 사정변경들이 있는지를 올해 지정에 앞서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사정변경에 따라서 그 내용들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도 저희 연구용역 결과를 기초로 해서 해당 국에서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들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적절한 시기에 공정위에서 방안을 발표를 하고 또 이해관계자들에게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저기 다른 게 아니라 M&A 부분에 있어서 질문이 있는데요. 이번에 대한항공, 아시아나 심사보고서 발송했는데 여기에 이제 면밀하게 심사처리라고 되어 있어서, 신속하게. 신속하다는 게 내부적으로 언제까지... 전원회의가 절차가 남아 있는데 언제까지로 지금 보고 계시는지, 신속하다는 게 언제쯤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조선업 M&A가 여기 빠져 있는데 이게 연내심사 마무리 방침 밝히셨었는데 새해가 밝았는데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항공 분야 같은 경우는 심사보고서가 아마 발송이 됐을 거고요. 의견 조회하는 기간이 4주, 4주로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4주 안에 이제 의견이, 그 기업 측에서 의견이 제시가 될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결국은 쟁점이 얼마나 많이 남아 있는가에 관한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 심사, 사무처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에 대해서 그 M&A 신청인이 M&A 피심인이 상당 부분 수용한다고 하면 전원회의도 그만큼 빨리 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서로 쟁점들이 많다고 하면 의견 제시한 기간 이후에 우리 심사관 쪽에서도 그 의견 제시한, 제시한 의견에 대한 검토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1, 2월 정도에 전원회의가 열리지 않을까 또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피심인 쪽에서 얼마나 심사보고서에 대해서 쟁점들이 많이 있는지에 대해 좀 달려 있다, 라는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경우에는 EU의 최종 결정 시한이 조금 임박해 있습니다, 우리 기자님들 다들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 EU의 결정사항을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중에 조금 상황이 생기면 그 시점에 조금 더 우리 기자님들께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겠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대기업집단 규율 부분에서 내부거래 안전지대 정비하신다고 한 부분 있는데 거기 보면 모든 거래 유형에 대해서 정상가격과의 차이나 거래총액 기준으로 적용 제외를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이것 좀... 여기 보면 조사역량 집중하고 이런 차원이라고 말씀하시긴 했는데 조금 더 배경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약간 정상가격 산정 안 하면서 처리하신 사건들도 몇 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정상가격 기준으로 사전적으로 뭔가 안전지대를 만든다는 것이 약간 어떻게 가능한 건지 부탁드릴게요.

<답변> 이 부분은 기업집단국장께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기업집단국장입니다.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23조 1항 7호에 부당지원행위가 있고, 23조의2에 사익편취행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제도를, 유사하면서도 서로 다른 제도인데 두 제도의 안전지대를 비교해보면 사익편취행위가 나중에 만들어졌잖아요. 거기에는 모든 사익편취 유형에 대해서 안전지대가 마련돼 있습니다. 지금 시행령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안전지대 요소 중에 하나가 거래 총액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자가 미리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근데 지원금액이라는 것은 조사를 해보고 조사 결과 도출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자가 이게 안전지대에 해당되는지를 거래 전에 미리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래서 사익편취 규제하고 부당지원행위 두 제도 간에 정합성을 맞추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부당지원의 경우에는 자금거래에 한해서만 안전지대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상품 용역거래라든가 인력이라든가 또는 물량 몰아주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안전지대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규제 공백이 있는 거래유형에 대해서 안전지대를 저희가 만들고, 그다음에 사익편취하고 동일하게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거래총액 기준을 도입하는 방안, 근데 이게 두 제도가 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부당지원행위에는 안전지대로 설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거래총액 기준이 얼마인지, 이런 것을 한번 그동안의 판례라든가 또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마련할 계획이고요.

이러한 제도개선의 목적은 사업자가 사전에 거래를 좀 더 안심하고 미리 법위반 여부를 예측할 수 있어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기 위한 취지에서 이런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건처리 신속화와 관련해서 업무개선 T/F가 추진됐는데 업무개선과 조직개편 파트에서 어떤 문제점 발견했는지 궁금하고, 또 어떻게 변화하는 것으로 윤곽 잡혔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감정평가 절차 도입이나 분야별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는 절차가 더해지는 건데 사건과 분쟁처리 신속화와는 거리가 있지 않은지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업무개선이 이루어지면 기존보다 얼마나 시간이 단축될 건지 예상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것은 우리 누가 얘기하는 것이 좋을까요? 국장님들 중에.

<답변> (관계자) 경쟁정책국장입니다. 업무개선 T/F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건업무 개선 T/F를 구성했고 설명드린 대로 3개 분과로 나눠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업무개선 분과에서는 저희가 지방사무소와 또 본부와 이렇게 신고와 직권사건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어떻게 업무분장하고 역할 배분을 재설계를 하면 조금 더 사건처리를 신속하게 하고, 또 신속하게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피해구제를 내실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문제의식하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 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시스템, 이런 사건을 처리하는 업무 시스템뿐만 아니라 전자적인 시스템 이런 것을 더 확충하면 또 일처리하는 데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겠다는 그런 문제의식도 갖고 있고 그런 전반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이나 업무조정 분과는 특히 지자체나 산하기관과 관련해서 역할 배분을 공정위와 지자체 그리고 공정위와 소비자보호원, 공정거래조정원과 이렇게 일정 부분 역할 배분을 재설계를 하면 조금 더 사건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지 않냐는 그런 문제의식하에서 논의 중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업무개선 T/F 운영은 사실 우리 내부적인 이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일을 잘 하고 또 빨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거고요. 이것도 아마 충분한 방안이 나오면 우리 기자님들께 한번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내부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곽 기자님 질문 한 가지가 분쟁조정 절차에 있어서 특히 하도급과 관련해서 감정평가 절차 도입하는 것, 이것은 사실 신속성보다는 분쟁조정의 성립률을 조금 더 올리고자 하는 목적이 큽니다. 이게 국회에서 그동안 감정평가 절차를 도입해서 이 분쟁에 있어서 수급 사업자가 받아야 될 돈이 얼마인지를 제3자가, 제3자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제시를 하면 양 당사자의 수용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지 않겠냐는 문제 제기 차원이 여러 번 국회에서 제기가 됐었고요.

일단 제가 알기로 다른 분야의 분쟁조정절차의 그 감정... 다른 부처 다른 분야의 감정, 그 분쟁조정의 감정평가 절차가 도입돼 있는 분야도 제가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감정평가 절차를 하나 도입을 해서 양 당사자가 우리 감정평가를 받아보자, 그리고 그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어떻게 분담하자, 이런 것들이 합의가 되면 정식적으로 감정평가 절차에 들어가서 제3자가 제시하는 또 전문적인 그 결과를 놓고 양 당사자가 논의하게 되는, 그래서 조정의 성립율이 제고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감정평가 절차가 도입이 되면, 들어가기로 양쪽이 합의하면 합의하에 그 기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조정원의 사무국에서 직접 하는 거와 또 감정평가기관이 하는 것의 기간의 차이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객관적이고 좀 전문적인 절차를 하나 더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 공정위 주요 추진 과제에서 디지털 경제 부분 보면요. 공정위가 그동안 실행했거나 추진했던 것들과 함께 새롭게 언급된 게 메타버스나 NFT 이런 것들이 언급된 것 같은데요. 기존에 했던 거에서 조금 더 규율 대상이라든가 불공정행위의 우려가 있는 대상들에 대한 모니터링 이런 것들을 분야를 확대하고 넓히는 건지 아니면 올해 새롭게 중점 추진하는, 디지털 분야에서 중점 추진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 분야도 우리 시장감시국장이 좀 나와서... 소비자, 소비자. 소비자국장이 나와서 설명 좀 하죠.

<답변> (관계자) 소비자정책국장입니다. 저희가 금년 업무계획의 핵심 분야의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차원으로 지금 주 기자님 질문 주신 메타버스나 NFT 관련된 신유형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저희 모니터링 강화 내용인데요. 전체적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이런 차원보다는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메타버스나 NFT 이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커지고 있는 그런 형태의 플랫폼이고 서비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해서 저희는 소비자 보호장치들이 전자상거래법에 기존에 종전 법에 장치들이 있는데 그런 장치들이 새로운 유형에도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나 또 작동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관련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질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전기차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자동차 분야 하도급 거래실태 점검하신다고 하신 부분은 혹시 전기차 전환으로 인해서 뭔가 약간 좀 더 새로운 문제가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그런 것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건지, 좀 한번.

<답변> 이것은 우리 기업거래국장 나오셔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답변> (관계자) 대표적으로 자동차산업처럼 급격한 산업구조가 바뀌어서 부품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공정위의 관심이랄까 실태점검을 강화한다는 차원입니다. 아시겠지만 기존에 차들이 전기차로 대체될 경우에는 엔진이 필요 없게 되죠. 그러면 엔진을 만드는데 필요한 부품을 만들었던 수급 사업자나 납품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업자들이 어떤 기술 개발이나 다른 방법으로 신산업으로 이전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위가 특히 관심을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보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답변> 급격한 시장 구조 또는 이런 4차 산업혁명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구조전환이 이루어지는 분야에 아마 중소기업들이 아마 대응역량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산업을 육성하는 주무부처 차원에서는 R&D라든지 구조조정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가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 거래과정에서 어떤 거래 조건이 더 나빠진다든지 또는 모 기업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협력사가 대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급격히 나빠지는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면에 있어서는 공정위가 함께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플랫폼 기업 M&A 결합 관련해서 심사기준 보완한다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것도 우리 고병희 국장 나오셔서.

<답변> (관계자) 시장구조개선정책관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플랫폼 기업들 기업결합 동향을 한번 점검을 쭉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한 5년간 이루어진 플랫폼 기업들의 기업결합 동향을 봤더니 대부분이, 한 78건 정도 되는데 대부분 간이심사로 통과하거나 안전지대 요건에 해당이 돼서 사실상 어떤 건수는 M&A 건수는 많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경쟁제한성을 평가해서 거기서 경쟁제한성이 있는 기업결합으로서 뭔가 조치 대상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러면 기존에 플랫폼 기업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양면시장 또는 다면시장의 특성을 지니고 있고, 또 일반적인 기업결합하고는 달리 지배력이 한쪽 시장에서 전이되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 여러 가지 서비스 업종에 걸쳐서 진출하다 보면 그게 역전이 되는 현상, 생태계를 강화하는 역전이 현상도, 지배력 역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같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현재의 시장점유율을 중심으로 한 집중도 평가만 가지고는 조금 정확하게 평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기존의 플랫폼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M&A 심사기준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문제의식을 가졌던 거고요.

또 마침 작년 7월에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행정명령으로서 M&A 심사기준, 가이드라인을 개정을 하도록 미국 법무부하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 지시를,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지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또 플랫폼 기업에 어떤 적합한 M&A 심사기준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어떤 세계적인 그런 동향 이런 것과 같이 그러면 우리도 전통적인 M&A 룰을 조금 더 플랫폼 기업에 조금 더 정확하게 지배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하는 연구용역을 올해 실시할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뭐 선진국들이 지금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M&A 가이드라인 보완 작업, 그게 선행해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거를 저희들이 모니터링하면서 내부적인 연구용역을 거쳐서 어떤 식으로 보완해야 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검토를 할 예정이고요.

보완의 어떤 기본방향만 말씀드리면 이 플랫폼 기업의 M&A 같은 경우는 다수의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다수 시장에 어떻게 그것을 평가를 할 것인지에 대한 시장획정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방금 말씀드렸지만 점유율 외에 플랫폼의 지배력 평가요소를 다양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미리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들이 항공 결합과 관련해서 아까 그 의견 제출기한, 심의기일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4주인데 이번 항공 결합 건의 경우에는 조금 더 신속히 심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3주간 부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월 21일까지 피심인 측으로부터 의견 제출을 받도록 지금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심의기일이 잡힐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질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와 같이 급격하게 산업구조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부라든지 중기부라든지 타 부처와 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예전에 위원장께서 타 부처와 공정위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창구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 하신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하도급법 집행과 관련해서 소관 산업부처하고 아직 구체적인 뭐 협업 계획은 아직은 없고요. 저희가 이 분야에 대해서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실태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제일 상위의 현대기아차라든지, 그럼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 3차 협력사 쭉 있을 텐데 이게 급속도로 전기차로 전환이 되면서 아마 그 분야의 발주물량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은 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그게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또 어떤 분야에 어떤 어려움이 제일 크게 있는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태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필요하면 저희가 법 집행도 하고요. 또 소관 분야의 어려움, 애로사항을 주무부처에 저희들이 전달해서 그 부처에 지원육성 체계에 또 반영하는 이렇게 업무가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 같고요. 저희들이 실태점검한 뒤에 그 뒤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실태점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추가로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ESG에서 G 부분 공시항목 발굴 나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공시 항목으로 하시겠다는 것이고, 이게 대기업집단에다가 공시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인지, 이게 기업에는 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요. 이것 말씀 하나 부탁드리고요.

온라인플랫폼법은 여기 전면 개정 쓰여있는데 지난해 어려웠었기 때문에 올해는 혹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는 전략이 따로 있는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업집단국장하고 우리 시감국장이 각자 나와서 설명해주면 좋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기업집단국장입니다. 간사님 여쭤보신 것이 ESG의 G 관련해서 공시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런 것을 여쭤보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현재 소유지배구조, G와 관련돼서 현재 공시항목에 관련된 내용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공시항목 중에서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을 별도로 저희가 추출해서 이것을 별도로 공시하거나 이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한 가지 방향이고요.

두 번째로는 ESG 평가에, 평가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데 아직 공시 항목이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런 항목을 새로 발굴하고 그래서 신규 발굴해서 공시에 포함되는 그런 계획이고요.

기자님들 이해를 위해서 예를 든다면 현재는 임원현황 공시, 임원현황이 공시 항목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등기 임원으로 돼 있는데 총수일가의 미등기 임원 현황까지 공시하도록 하는 이런 식으로 신규를 발굴하겠다, 이런 계획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기업부담 관련해서 많은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것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계획을 보시면 금년도에 공시대상, 그다음에 공시빈도, 주기죠. 그다음에 공시방법, 세 가지 측면에서 기업의 부담을 많이 완화하기 위해서 방안을 저희가 새로운 공시의 틀을 만들겠다, 연구용역을 통해서. 그리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서 제도개선 방향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대상 관련해서는 예컨대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대상 거래기준 금액을 높이거나 또는 최소 하한 기준을 설정해서 부담을 줄여드리는 방안, 그다음에 공시 주기 관련해서도 신속하게 시장에 공개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항목, 이런 것을 발굴해서 공시주기를 길게 하는 방안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시방법, 세 번째로 공시방법 측면에서도 감사보고서 등에 이미 공시가 된 경우에는 별도로 다시 공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이런 측면에서 공시제도를 기업부담을 덜어드리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관계자) 시장감시국장입니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과 관련해서는 익히 아시다시피 2020년 6월에 저희가 디지털공정경제 정책을 발표드리고 추진했던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온플법 제정 과정에서 굉장히 수십 차례 어떤 입점 업계 또는 그다음에 플랫폼 업계 간담회를 사실 거쳤고요. 또 국회에 제출한 이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도 정부부처 간의 협의, 그다음에 국회에 제출한 이후에도 국회 내에서의 공청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 제출 이후에도 부처 간의 이견에 대해서 과기부나 방통위와 합의과정을 다 도출을 해냈고, 그다음에 특히 그 과정에서도 플랫폼 업계의 의견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적용대상 범위를 당초에 시행령에 규정하기로 했었는데 법에서도 기존의 법 내용의 기준을 10배 상향하는 그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미 저희가 보기에는 온플법 제정과 관련한 논의라든지 부처 간의 이견 조정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잘 이루어진 것으로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과정에서도 저희가 느꼈던 것은 법안 심사 소위도 몇 차례 이미 했지만, 그렇게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어떤 쟁점이나 이견이 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이나 이런 부분 등을 고려해서 논의 시기가 조절이 되는 것으로 보고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이런 부분이 논의가 향후에 이루어지게 되면 이러한 저희 의견수렴 절차라든지 부처 간 합의, 그다음에 플랫폼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설명드려서 이 부분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나름대로는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해왔고 앞으로도 국회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계속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답변> 방금 시장감시국장이 설명드렸듯이 온라인플랫폼법의 시급성, 필요성, 또 법안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국회 내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국회에 지금 상임위가 조금 정상적으로 일정들이 잡히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도 드리고 그다음에 법안 소위 일정이 잡힐 수 있도록 요청도 드리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국회의 또 전권의 권한에 관한 문제여서 저희들은 일단 설명드리고 협조해드리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최대한 빨리 법안이 심의가 되고 통과될 수 있기를 저희들도 간곡히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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