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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이 함께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 마련

2022.12.09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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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입니다.

오늘 브리핑 내용은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급성, 만성, 생태 유해성에 따라서 화학물질 관리를 차등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환경부는 금일 영상회의로 열린 제12회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 유독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관리 형태와 수준을 차등화하는 내용으로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을 보고합니다.

유독물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한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현재 과산화나트륨 등 1,093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2015년 1월 화평법 시행 이후에 사회적 규제 부담 증가에 대응하고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그간 산업계는 화학사고 시 즉시 피해를 유발하는 급성유해성물질과 소량의 낮은 농도라도 장시간 노출 시 암과 같이 점진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만성유해성물질을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개선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또한,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유독물질로 지정될 경우에 사업장과 동일한 수준의 화학규제가 적용될 수 있어 불편이 따른다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벤젠, 차아염소산나트륨이 유독물질로 지정되면 휘발유 그리고 락스도 유독물질로 해당돼서 국민들이 해당 제품을 사용할 때 개인보호장구 착용 등 화관법에 따른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시민사회, 산업계,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 등과 함께 화학안전정책포럼을 운영하면서 개선 방향을 논의하여 합리적인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난해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유독물질 취급사업장의 차등관리 필요성에 대해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올해 환경부는 연구용역과 총 12차례의 설명회, 간담회 및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화학안전정책포럼을 통한 토론 내용은 누리집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유독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화학사고 예방·대응 관리 및 인체·환경 노출 최소화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취급시설 관리, 취급자 및 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차등화하는 개편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국민안전 확보, 합리적 규제 적용, 소통 강화의 원칙에 따라 마련하였고 주요 개편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정체계는 유독물질로만 획일적으로 지정하던 것을 인체·환경 영향 및 급성·만성에 따라 급성유해성, 만성유해성, 생태유해성 물질로 구별하여 지정하게 됩니다.

둘째, 관리체계는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취급량 등을 고려하여 화관법에 따른 영업허가, 취급시설 기준 등 관리 수단별로 차등화하게 됩니다.

고농도 염산 등 급성유해성물질은 노출 즉시 인체 피해를 감안하여 현재와 같이 취급량,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한 사고 예방 및 대응 중심으로 촘촘하게 관리하게 됩니다.

저농도 납 등 만성유해성물질은 소량이라도 장시간 노출 시 인체 피해 발생 우려를 고려하여 인체 노출 저감을 중심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산화구리 등 생태유해성물질은 사고 시 수생생물 피해를 감안하여 수계 유입 및 토양 침투 차단 등 환경 배출의 최소화에 집중하여 관리합니다.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에 화관법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그동안 영업허가 제도로만 운영하였지만 앞으로는 영업신고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저유해성, 소량 취급자를 관리하되, 극소량을 취급하여 화학사고 시 사업장 외부로 미치는 영향이 낮은 경우에는 영업허가 또는 신고를 면제하도록 합니다.

또한, 정기검사 주기는 현재 영업자 여부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정하던 것을 유해성, 취급량 및 위험도에 따라 1년부터 4년의 범위에서 다르게 적용하고, 극소량 취급사업장은 자율관리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은 유해·위험성 분류에 대한 국제기준에서 정한 유해·위험성별 안전문구를 준용하는 등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룹니다.

한편, 환경부는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급성유해성물질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만성유해성물질 관리 로드맵 마련을 추진합니다.

급성유해성 지정 기준을 강화하여 피부 부식성 물질의 경우 기존에는 구분 1A만 유독물질로 지정하였지만 구분 1B와 1C까지 확대하게 됩니다. 또한, 특정표적장기 장기독성도 지정 대상에 새롭게 포함하게 됩니다.

아울러, 만성유해성물질 관리 로드맵 마련 시에 사업장 주변 환경 및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취급 중 배출관리 방안과 화학물질을 용도별로 사용하는 경우 소비자에 대한 위해도를 저감할 수 있도록 노출 최소화를 위한 관리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이번 개편안에 따라 내년 8월까지 화평법과 화관법 개정안 및 관련 하위법령안에 대한 개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유독물질 지정기준, 취급시설기준, 취급기준 및 영업신고 요건 등 하위법령에서 정해야 할 세부적인 사항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화학안전정책포럼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국민안전과 현장 수용성을 모두 담보하기 위해 시민사회, 산업계 및 전문가가 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마련한 것입니다. 안전을 담보하면서 현장 적용성을 높인 제도 마련을 위해서 법률 개정뿐만 아니라 하위법령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입니다.

내용이 조금 많아서 간략하게 요약을 지금 보드판에 마련을 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은 유해성, 취급량 등에 따라 위험을 고려하여 개편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현행은 황산, 납, 산화구리 등 이러한 물질을 유독물질로 일괄적으로 지정해서 물질의 유해성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취급시설기준, 영업허가 등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개편이 되게 되면 급성유해성물질, 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구별하여 지정하고, 급성유해성물질 같은 경우는 노출 즉시 인체에 피해를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 예방·대응 중심으로 관리를 하고, 만성유해성물질 같은 경우는 저농도, 소량이라도 장기간 노출한 경우에는 암 등 인체 피해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체 노출 저감 중심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태유해성물질 같은 경우는 수계 유입 시 수생생물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 특히 수질, 토양 배출 최소화 중심으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지정기준 개편 방향에 따라서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에 담길 예정인데요. 기준은 예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행 기준은 유독물질로 급성, 경구·경피·흡입 독성물질과 피부 부식성, 그다음에 수생환경유해성 등, 그다음에 발암성, 생식독성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경우는 모두 유독물질로 일괄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정이 되게 되면 급성유해성물질은 급성물질하고 그다음에 피부 부식성 물질이 포함이 되고요. 새롭게 포함이 되는 게 피부 부식성에서 기존에 구분 1A만 포함이 됐었는데 구분 1B와 1C가 새롭게 급성유해성물질로 포함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특정표적장기독성물질도 새롭게 급성유해성물질로 포함이 되게 됩니다.

만성유해성물질은 반복노출독성물질과 변이원성, 발암성, 생식독성 물질이 만성유해성물질로 지정 관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생환경유해성물질 급성·만성 같은 경우에는 생태유해성물질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화관법 외 관리체계에는 현재 화관법에 따라서 관리 수단이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그다음에 유해화학물질 관리... 영업자 관리하는 부분, 그다음에 취급시설 관리하는 부분, 그다음에 취급기준 관리하는 부분, 그리고 통계조사나, 또 화학사고, 화학사고 시 즉시 신고하는 이러한 관리수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는 유해성 등에 따라서 지금 현재 차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차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유해물질 영업허가 등 영업자 관리하고, 그다음에 취급시설 기준, 그다음에 취급기준 이러한 것들은 유해성 등에 따라서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서 차등화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통계조사나 그다음에 화학사고 시 즉시 신고 이런 것들은 현행과 같이 동일하게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일 수 있는데요. 이번에 발표한 개편안이 사실 이전에 환경부가 내놨던 안하고 크게 달라진 바가 없거든요. 다소 구체화된 점만 있는데. 그래서 지금 궁금한 것은 결국, 궁금한 것은 어느 화학물질이 어느 카테고리에 들어갈 것이냐인데, 이게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카테고리 분류가 끝났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보면 극소량은 아마 신고만 하면 판매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영업허가나 신고를 면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전반적인 문제이긴 한데요. 예컨대 극소량 기준에 따라서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예컨대 극소량을 5g으로 한다면 4.5g을 취급하는 사업장들은 빠지고, 그렇다고 5.1g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규제 대상에 들어가고 이런 식의, 어느 규제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결국 그게 크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고농도 염산을 어느 기준으로 할 건지 이런 것으로 계속.

결국은 현재처럼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단계에서 생기지 않는 그런 기준 때문에 생기는 사각지대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환경부 대책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줄곧 제기되는 문제인데 이번에도 결국 답이 안 나왔는데,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온전히 파악할, 현시점에서 온전히 파악할 수 없는데 이런 식으로 규제를 나눠서 만성유해성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약간 각기 다른 규제를 적용하는 게 가능한가, 현시점에서 유해성을 온전히 파악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환경부의 대책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독물질, 그다음에 유해성에 따른 구분, 지정 이런 것들이 되어 있나,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유독물질을 급성, 만성, 생태로 분류하는 작업들을 앞으로 해나갈 것이고요. 현재까지 논의된 것은 이렇게 지정을 차등화해서 관리하자는 것이 화학물질...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지금 합의가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저희들이 살펴보면, 예시를 들어보면 만성독성물질이 나타난 물질은 제가 예시를 든 납 화합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벤젠, TCE 이런 것들이 만성유해성물질로 지정될 것이다, 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벤젠을 말씀드리면, 이게 급성노출이 되면 어지러움이나 구토 이렇게 좀, 급성독성은 아주 미미하게 나타나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10년, 20년, 이게 장기적으로 누적적으로 노출이 되면 백혈병이나 암 등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의 특성에 맞게 관리가 적용되는 게 합리적이라고 모든 우리 화학안전정책포럼에 참여하신 분들이 합의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어떤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미묘한 차이로 인해서 사각지대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모든 기준이,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모든 기준이라는 게 항상 경계점이 있긴 하죠. 그런데 저희가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그래도 좀 합리적인, 보편적인 그러한 의견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는 고민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유해성을 현재 온전히 파악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화평법을 운영하면서도 가장 큰 고민이었고요. 그래서 현재 기존 화학물질,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그래서 등록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물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직, 등록을 아직 받지 못했지만,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외국이나 국제기구 이런 데에서 미리 검증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 나갈 수 있고, 그다음에 유해성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화학물질 등록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유해성 연구를 등록하고 받아서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그럼 제가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사실 지금 현시점에서 어떤 화학물질이, 특히 장기적인 경우에는 어떤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가 없다 보니까 현시점에서 그냥 급성독성만 있다고 판단해서 관리했는데 그게 10년 후에는 '아, 이게 만성적으로도 무슨 병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정부가 마련해야 되는 것은 이것 기준들을 주기적으로 검토한다든가 아니면 화학물질 유해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한다든가 이런 주기성이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환경부가 내놓은 안을 보면 현시점에서 우리가 마치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전부 파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류해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전... 그러니까 개편안을 이왕 마련할 거면 그런 부분에 대한,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행 체제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는데도 답변, 대책이 없어서요. 좀 고려하시는 바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지금 유독물질로, 앞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 현재 유독물질로 지정돼 있는 물질이 1,093종입니다. 1,093종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화평법에 따라서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받아서 등록하고, 그래서 그 유해성 정보를 바탕으로 유해성이 있는지 이렇게 유독물질로 지정을 해온 것이고요.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정보는 계속 등록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이 유독물질이 지정되는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그런데 지금 요지는 이 유독물질을 일괄적으로, 획일적으로 관리하는 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차등화해서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만성독성 물질에 대한 부분이 현재 내년도에 만성독성 물질 관리 로드맵 마련하는 것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도 지금 그 부분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만성독성 물질은 일단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업장 주변의 인근 주민들에 대해서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평가하는 방법들이 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생활화학 제품 같은 경우는 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 또 여러 다른 부처에서 공산품이라든지 여러 제품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통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화평법에서 어떤 용도제한이라든지 관리 모니터링이라든지 해나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로드맵에 담길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 질문이 나왔는데 거기에 연장된 것인데요. 여기 보면 대상 물질이 '저유해성, 소량 취급자를 관리하되, 극소량 이하를 취급하는 경우는 허가와 신고제를 다 면제한다.' 이 부분인데 여기에 극소량이 그러면 저유해성, 물질이 아예 독성이 굉장히 현저히 떨어진 여기만 대상입니까? 아니면 조금 독성이 높은 것도 양에 따른 규제인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만약에 독성이 높은 것도 극소량을 취급한다면 이것은 규제를 완화한 게 아니라 여전히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다음 파트 문장에 있는 '극소량 취급사업장은 자율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랬는데 이 자율관리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건지, 자율관리는 그러면 사업장이 주체적으로 거기에 맡겨만 두고 놔두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답변> (이형섭 화학안전과장) 화학안전과장입니다. 극소량 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극소량 기준은 그 물질 자체의 독성뿐만 아니라 양도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음 그 물질과 사업장들의 위험성을 판단하고, 그 위험성이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서 적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극소량 기준 이하라고 분류가 되고, 그에 따라서 신고라든가 면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분류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세부적인 기준은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질문> *** 그러면 양보다, 양 기준보다 극소량이 저유해성 이외에, 그러니까 위험성이 높은 물질도 극소량이면 이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영업신고, 허가와 신고 낸다는 게?

<답변> (이형섭 화학안전과장)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극소량, 급성... 유해성이라는 것은 물질 자체의 유해성도 있지만 그리고 그 양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종합해서 판단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위험도 수준을 판단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신고라든가 면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게 물질에 따라서 위험성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부분들이 정해지면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그리고 자율관리 부분.

<답변> (이형섭 화학안전과장) 자율관리 부분은 현재는 저희들이 지도점검이라든가 그리고 정기검사, 설치검사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공공기관이라든가 우리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기검사라든가 지도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극소량으로 관리하는 시설들도 있고요.

그리고 취급시설이 없는 사업장들도 있습니다, 어떤 위험물질을 다루지 않는 사업장. 예를 들면 판매업 아니면 통신판매업 그런 사업장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율관리를 하도록 하고, 아니면 시설들이 있는 사업장들 중에서도 위험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 관... 다만, 자율관리를 하도록 하되, 저희들이 자율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는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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