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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부입법계획

2023.01.25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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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 이완규입니다.

오늘 법제처는 2023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법제처는 매년 정부가 추진하려는 주요 정책의 법제화를 위해서 부처별 법률의 제정·개정계획을 종합한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통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29개 부처 소관, 총 210건의 법률안을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중에서 93건은 정기국회 기간에, 117건은 임시국회 기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번 정부입법계획에는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국익과 실용을 추구하는 각 부처의 주요 정책 법률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법률안 네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 첫째,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해 민관협력 기반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민관협력 디지털플랫폼정부 특별법 제정안.

둘째, 과학기술문화가 널리 확산되어 국민들이 두루 누릴 수 있도록 과학기술문화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과학문화 활성화 거점기관을 운영하도록 하는 과학기술문화진흥법 제정안.

셋째,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저축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는 등 노사의 다양한 선호를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근로시간과 휴가 등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마지막으로, 공정거래 분야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6대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던 분쟁조정 절차를 하나로 통일하는 분쟁조정통합법 제정안이 올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법제처는 정부입법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주요 정책 법률안에 대해 입안 단계부터 법제 지원을 실시하고 신속하게 심사를 추진하며, 부처 간 이견 조정을 돕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정부입법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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