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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경찰 수사결과 발표

2023.01.26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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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김시형입니다.

세계적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고, 우리의 핵심기술 경쟁력인 반도체에 대한 기술 유출 위협도 점점 커져가고 있는 만큼, 우리의 기술을 지키는 노력이 더욱 절실한 시기입니다.

특허청은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고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유출 범죄수사를 위해서 2019년 3월 특허영업비밀디자인수사팀을 출범시켰습니다.

이후 대전지검, 국정원 등과 협력하여 기술범죄 대응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2021년 7월에는 기술범죄수사전담조직인 기술경찰과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짧은 시간 만에 이번과 같은 반도체 웨이퍼 연마기술 해외 유출 사건을 수사하여 국내 대기업, 중견기업 3개사의 전 직원 3명을 구속하는 등 최종적으로 반도체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조직 일당 6명을 일망타진한 성과를 이루었기에 그 경과 및 결과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건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핵심기술이 유출된 피해기업은 총 3개 기업으로 이들 3개사 시가총액 합계는 약 66조 원에 상당하여 국내 산업계에 영향력이 매우 큰 기업들에 해당합니다.

이 기업들이 보유한 기술은 반도체 웨이퍼 표면의 미세한 요철을 평탄화하는 공정인 CMP 공정과 이에 사용되는 소재인 연마패드 및 연마제입니다.

관련된 피고인은 총 6명인데 주요 피고인은 4명으로서 ㄱ씨는 A사의 전 직원으로서 이 사건 기술유출 전체를 설계한 자이고, ㄴ, ㄷ, ㄹ씨는 B사 및 C사의 전 직원으로 ㄱ씨의 주도로 중국 업체에 이직한 자들입니다.

주범인 ㄱ씨는 A사의 임원 승진에 탈락하자 2019년 6월 CMP 관련 기술이 전혀 없었던 중국 업체와 반도체 웨이퍼 연마제 제조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A사에 계속 근무하면서 메신저 등으로 중국 내 연마제 생산설비 구축 및 사업을 관리하기 시작하였고, B사 및 C사의 연구원이었던 ㄴ, ㄷ, ㄹ씨를 스카우트해서 중국 업체에 이직시켰으며 2020년 5월에는 ㄱ씨 자신도 중국 업체의 사장급으로 이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피해기업을 퇴사하기 전 컴퓨터 또는 업무용 휴대전화로 피해기업의 내부망에 접속하여 피해기업의 보안자료를 열람하면서 다른 개인용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을 하거나 피해기업의 기술자료를 이용해 PPT를 작성하는 등 중국에 제공하는 수법으로 A, B, C사에 기술자료를 유출했습니다.

C사에서 유출된 반도체 웨이퍼 연마공정기술은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국가 핵심기술이고, A사와 B사에서 유출된 반도체 웨이퍼 연마패드 및 연마제 관련 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상 보호되는 첨단기술입니다.

또한, 이 기술들은 모두 피해업체에서 비밀로 관리된 것으로서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피해규모는 피해기업 3개사 중 규모가 가장 작은 B사의 경우만 하더라도 기술유출로 인해 1,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기업 등이 유출한 자료를 이용해 중국에서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기술경찰이 구속함으로써 추가적인 경제적 피해를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수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경찰은 2022년 3월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로부터 중국 업체로 이직한 B사의 연구원 2명인 팀장 ㄷ씨, 팀원 ㄹ씨에 대한 첩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기술경찰은 중국에 체류하던 이들이 4월 귀국하자마자 신병을 확보하였는데, 코로나 방역이 완화되면서 이들이 일시 귀국할 것을 예측하여 즉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가능하도록 대비하였기 때문에 ㄷ씨는 입국 4일 만에 국정원 공조하에 잠복수사를 통해 소재지를 급습하여 영장을 집행하였고, ㄹ씨는 입국 즉시 공항 경찰과 공조하여 공항에서부터 추적하여 영장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기술경찰은 신속 정확한 증거 분석을 통하여 국정원 첩보에서 더 나아가 최초 제보된 2명 이외에 기술유출 전체를 총괄하고 설계한 주범 ㄱ씨를 비롯하여 중간 간부, 브로커 등 추가 공범 4명이 더 있는 것을 발견하여 이들 역시 입국 즉시 신병을 확보한 후 출국금지 조치를 하여 중국 업체로의 복귀를 차단하였습니다.

최초 제보된 중견기업 B사의 기술 말고도 다른 대기업 A사 및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대기업 C사의 기술까지 유출된 것을 찾아내었습니다.

또한, 기술경찰은 ㄱ씨가 2022년 초 동업했던 중국 업체 외에 별도의 새로운 중국 법인을 설립하고, B사, C사 등의 기술을 유출하려고 한 추가 정황까지 잡아내는 데 이러한 ㄱ씨의 추가적인 기술유출 계획은 기술경찰의 즉각적인 수사 및 증거 분석을 통해 무산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수사를 바탕으로 기술경찰은 수사를 개시한 지 9개월 만에 2022년 12월까지 주범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여 기소의견으로, 나머지 A·B사의 전·현직원 3명은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기술유출 조직 일당 6명을 모두 송치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특허청 기술경찰이 최초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주범 3명을 구속한 뒤 경찰에 송치한 사건인 점에서도 의미가 매우 큽니다.

특허청 기술경찰은 출범 3년 만에 검찰 접수 기술침해 사건의 약 19.6%를 수사하는 등 양적·질적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기술범죄는 전자화되어 저장·이동되는 기술정보의 특성상 적발이 어렵고 적발되어도 기술적 쟁점 판단이 어려워 혐의 입증 및 처벌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적발·혐의 입증·처벌이 연계되기 위해서는 고도의 수사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에 기술경찰은 공학·약학·법학·디자인 분야별 박사, 변호사, 변리사, 포렌식 전문가, 심사·심판 경력자 등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수사관을 배치함으로써 기술전문수사를 위한 인적 토대를 갖추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기술범죄수사지원센터를 신설할 계획에 있는 등 최첨단 수사장비를 갖추어 기술범죄수사에 특화된 과학수사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물적 토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허청 기술경찰은 대전지방경찰청, 국정원 산업기술보호센터 등 기술범죄수사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향후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등과도 공조체계를 마련하는 등 기술범죄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기술경찰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우리의 국가 핵심기술을 지켜내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유수한 반도체 연구인력이 해외로 이직하여 기술유출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특허청 심사관으로 재취업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술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기술을 유출하려 했다는 케이스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중국 법인을 설립해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반출하려고 했던 정황이 하려 했던 거고요. 그 이외에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진을 찍었다든가 아니면 PPT 자료로 해서 이미 중국 업체에 넘어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

<답변> 그 업체에서 일단 피해 규모에 대한 공개나 아니면 추정 같은 것 자체를 조금 꺼리는 경향이 있어서...

<질문> ***

<답변> 제일 적은 사람만 지금 뽑았는데 그 피해에 대해서는 아마 그 업체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그것을 지금 공개하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질문> ***

<답변> 먼저, 동기라고 본다면 아무래도 경제적 이유겠죠. 경제적 아니면 여러 가지 편의적 이유로 국내 회사를 그만두고 중국으로 일단 이적을 했으니까요. 이적해서 경제적 동기가 아무래도 제일 큰 것 같고 이미 유출된 기술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그것을 바로 회수를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중국에 이미 나가 있는 상황이라서.

다만, 추가적으로 기술이라는 게 하나 가지고는 할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조합이 돼야 되는데 그런 유출되지 않은 정보를, 기술을 일단 추가적인 유출을 막음으로 해서 유출된 기술이 활용되지 못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질문> ***

<답변> 이게 완전히 세팅이 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 ***

<답변> 자회사?

<질문> ***

<답변> 자회사, 중국에 있는. 예, 자회사는 중국에 있는 것입니다.

<질문> 자회사가 중국에 있는 거냐고요?

<답변> 예, 중국에 있는 자회사입니다.

<질문> ***

<답변> 그렇죠.

<질문> 또 하나는요. 여기 6명이 기소됐잖아요, 6명.

<답변> 네.

<질문> C사도 대기업이라고 하셨는데 C사의 영업비밀이 유출됐다고 했는데 그 관련 관계자는 누구예요? 관계자도 이 6명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것입니까?

<답변> C사의 관계자.

<질문> C사 영업비밀 유출 관련해서.

<답변> 예, 여기 6명 포함돼...

<질문> 누구예요? ㄱ부터 ㅁ까지 중에.

<답변> C사.

<질문> C사는 없잖아요, 여기에.

<답변> C사는, 잠시만요. 제가 보면... ㄴ씨, ㄴ씨가 C사에 관련됐답니다.

<질문> ㄴ?

<답변> 네.

<질문> ***

<답변> 그 관계는...

<답변> (관계자) ㄱ씨가 이전 직장이 C사였습니다. 그래서 ***

<질문> ***

<답변> (관계자) 네.

<질문> ***

<답변> 연봉 같은 경우도, 잠시만요. 우리 수사관이, 담당 수사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일단 6명이 다 넘어간 거는 아니고 그중에 4명만 ㄱ, ㄴ, ㄷ, ㄹ만 이직을 했고요. 연봉은 저희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한국에서 받던 연봉의 2~3배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2~3배?

<질문> 2~3배를 준다, 라는 게 요인이 돼서 이 사람들이 중국으로 이제 넘어가게 됐다, 라는 거죠?

<답변> (관계자) 예, 그 2~3배하고 더 추가적인 경제적 이득을 좀 약속을 받았었는데 그거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수사자료에는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그리고 ㅁ, ㅂ의 주요 혐의가 뭡니까? ㅁ, ㅂ은.

<답변> ㄴ, ㅍ이요? ㄴ, ㄹ?

<질문> ㅁ, ㅂ.

<답변> (관계자) ㅁ, ㅂ이요. ㅁ, ㅂ도 유출 혐의가 있기는 한데 ㅁ, ㅂ의 혐의는 ㄱ, ㄴ, ㄷ, ㄹ씨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면이었고 보조하는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요 피고인에는 싣지를 않았습니다.

<질문> 현직 직원이에요? ㅁ, ㅂ은?

<답변> (관계자) 국내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질문> 아니, A, B사 전·현직이라고 돼 있는데 현직이냐고요.

<답변> (관계자) 한 명은 현직이고 한 명은 전 직장이었습니다.

<질문> 해당 중국 기업에 대한 중국에서의 수사도 중국 당국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게 있나요?

<답변> 그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 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국가 핵심기술이나 첨단기술에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사실 좀 투명하게 개인의 정보가 리스트에 올라갔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질문> 이게 기술유출이 대부분 보니까 퇴직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퇴직자.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그래서 관련 대기업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데는 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이런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퇴직자들이 이렇게 가는 걸 어떻게 막나요? 이게.

<답변> 제일, 저희들도 이게 제일 큰 문제가 일단 자기들, 자기가 회사에 있으면서 자기가 개발을 했거나 아니면 자기가 개발하는 데 관여를 했기 때문에 기술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게 지금 제일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게 어떤 기술이든 간에 그 회사에 소속돼 있는 자료를 나중에 유출하면 그게 범죄가 되는데 그 사실을 아직은 연구원분들이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좀 바뀌어가고 있긴 한데 이런 케이스와 같이 자기가 당연히 그냥 연구했던 관리하던 자료를 가져가는 것도 범죄가 될 수 있다 하는 인식을 먼저 키워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수한 인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허심사관으로, 별도 특허 전문심사관으로 또 채용하는 그런 고려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업체에서는 또 정년을 맞이한 사람들에 대한 정년을 연장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나름 강구하고 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조치들이 강구가 따라줘야 기술유출 피해가, 아니면 기술유출 피해에 대한 유혹이 근본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질문> ***

<답변> 자료 가져간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진이나 아니면 자료, PPT 자료에 이미 증거가, 유출될 수 없는 증거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게 범죄가 되냐, 라는 문제지 그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죠. ㄱ사... ㄱ씨 같은 경우는 이미 그렇게 하기로 중국 업체와 공장을 설립하기로 한 상태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자료를 유출해 갔고, 그런 그 와중에서 중간에 다른 업체, ㄴ, ㄹ씨 같은 경우도 자료를 유출해 가져가면서 해외에 취업시킨 그런 케이스입니다.

<질문> ***

<답변> 그렇죠. 자료를 확보할 때는 확보하는 시점은 현직에 있을 때 자료를 확보합니다.

<질문> ***

<답변> 지금 각 회사에서 저희들이 보면 영업비밀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스템을 갖추고는 있었습니다. 갖추고 있다 보니까 그게 유출된 것도 확인이 될 수 있었고, 그런데 각 개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을 빼가는 형태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미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저희들도 그게 조금 애로사항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많이 해서 기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과정에서 피해액이 정확하게 산정이 안 됐다거나 아니면 기출된 기술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널리 알려진 그런 기술이다 하는 거로 법망을 피해 나간다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현재 보면 법원에서 하는 양형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판을 늘릴 때 형을 선고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양형기준이 지금 현재 기술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낮게 지금 규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런 양형기준을 좀 높여야 판사님들도 그 기준에 따라서 처벌을 세게 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 국가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기술유출 사례가 그러면 매년 어느 정도 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보통 이런 기술유출 사례는 그러면 수법이 보통 어떤 건지.

<답변> 기술유출 사례는 워낙 포착되기가 힘든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최근에 들어와서는 거의 매년 100건 정도 지금 되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답변> (관계자) ***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국정원에서 통계를 냈는데요. 112건이 유출이 됐고 그중에서 36건이 국가 핵심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법은 대체적으로 업무자료를 사진 촬영하는 방식으로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2017년부터.

<질문> ***

<답변> (관계자) 2022년.

<답변> 11월까지.

<답변> (관계자) 2022년 9월까지입니다.

<답변> 아, 9월까지.

<질문> ***

<답변> (관계자) 기술유출 사건 관련해서요? 예, 추가적으로 또 진행되고 있는 건이 있습니다.

<질문> ***

<질문> ***

<답변>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기술보호법과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된 것으로 지금 처벌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2017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질문> ***

<답변> (관계자) 112건.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유출됐고 그중에서 국가 핵심기술이 36건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90% 정도 됩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검거가 돼서 지금 법원 단계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것도 있고요. 형이 확정된 것도 있고요.

<질문> ***

<답변> (관계자)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국정원에서 내린 통계에 따르면 26조 9,0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26조 931억입니다, 정확하게. 26조 931억 원.

<질문> ***

<답변> (관계자) 112건에 대해서.

<질문> ***

<답변> 가장 차별되는 내용의 하나는 우리 기술경찰은 기술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원이나 직원이 유출했다는 기술의 내용을 딱 보면 바로 어떠어떠한 내용이 핵심기술에, 아니면 첨단기술에 포함되는 건지 확인할 수 있고, 그게 일반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인지 그것을 특정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가 많이 포진되어 있고, 특허 심사·심판했던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기술이 특정이 돼... 유출되는 기술이 특정이 돼야 그다음부터 그 기술을 중심으로 한 행위들이 범법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게 저희들이 가장 큰 특허청의 기술경찰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영업비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 내린 것이죠.

<질문> ***

<답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출한 기술이 보호 대상이 되는 기술입니다. 대상이 보호돼야 되는 기술이고, 그다음에 행위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사진을 찍었거나 PPT 자료로 유출한 정황이 그거는 증거자료로 포착이 됐으니까, 그 두 가지 요인, 보호돼야 될 기술이 있고 유출된 정황이 확실하다든가 그 두 가지를 합치다 보면 범법행위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답변> (관계자) 추가적으로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산업기술보호법상에 국가핵심기술에 대해서 12개 분야,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12개 분야에 73개 세부기술을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와 매칭을 시켜서 비교했더니 저희가 단속한 기술이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였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네, 공정, 연마공정에.

<질문> ***

<답변> (관계자) 첨단기술.

<질문> 기술유출 수사하시는 데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답변> 아까 제가 브리핑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워낙 기술 유출하는 행태가 교묘해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장수단이나 이동수단이나 워낙 작고 표시가 잘 안 나니까 그런 유출행위를 적발하기가 가장 힘든 내용이고요. 워낙 은밀하게 기술유출이 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이나 검찰의 어떤 뛰어난 정보력이 없이는 단서를 포착하기가 힘든 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질문> 단서를 찾아도, 정황을 잡아도 증거 입증이 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답변> 그것은 수사 과정에서 판단되는 거죠. 저희들 같이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도 말씀하신 대로 작년 2월부터니까 약 한 10개월 정도 걸린 이유가 그런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질문> ***

<답변> 그런데 제가, 저희들이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게 기술이 유출됐다는 사실이... 유출돼서 적발되고 앞으로 기술 연구자들이나 직원들이 이런 기술을 유출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경각심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언론 브리핑까지 하는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가 그렇게 됐다는 사실은 그 당사자 회사에서도 부정적으로 꺼리는 경향이 있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프라이버시는 지켜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질문> ***

<답변> 아마 그건 저희들이 피해기업과 콘택트를 해서 피해유출... 피해액 산정이 가능하냐 했을 때 답변을 준 회사가 B사고, 나머지는 노출을 꺼렸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액 자체를 추산하기가 좀 어렵죠.

<질문> ***

<답변> (관계자) 그게 사람별로 나뉘어져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같이 유출을 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ㄱ씨의 A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보도자료에도 작성을 했지만 패드와 연마제가 모두 들어가 있었고, C사 같은 경우에는 그를 이용한 공정 관련된 기술이 조금 더 포함돼 있었고요. B사 같은 경우에는 연마제 관련된 기술이 있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런데 그때는 지금부터 한 거의 몇 년 전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있었던 기술은 워낙 예전 기술이어서 지금은 좀 활용도가 낮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저희도 그렇게 보고서 수사를 진행했는데 그런 점은 또 당사자들이 다투고 있는 여지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C사에 대한 공정 부분은 ㄷ씨만 알고 있었던 거죠.

<질문> ***

<답변> (관계자) ㄴ씨요, ㄴ씨. C사의 ㄴ씨요.

<질문> ***

<답변> (관계자) 국가 핵심기술이라는 거는 거의 C사는 이제 지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인도 조금 인지는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맞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일단 저희가 수사 과정에서 ㄱ씨가 갖고 있었던 기술자료, 활용할 수 있는 기술자료들은 저희가 압수할 수 있는 만큼은 다 압수를 했고, 폐기...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 넘긴 것 외에는 다 폐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더 추가 유출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질문> ***

<답변> (관계자)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중국에서 계속 시도는 했었지만 제품을 성공화시키지는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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