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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허재우입니다.
3월 둘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보도계획입니다.
13일 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1951년 민법 제정 시행 전 조선민사령에서 태아의 호주 상속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태아는 유족으로서 군인으로 순직한 아버지에 대한 사망보상금 청구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15일 의정부시청, 16일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17일 성남시 태평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국민의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합니다.
14일 화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가게를 운영하는 이웃주민 간 고객 차량의 진출입도로 조명을 둘러싼 오랜 갈등에 대해 주민 각각이 별도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진출입로를 개선하도록 조정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15일 수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평가 대상 기관을 전년에 비해 60개 늘어난 629개로 확대하고, 청렴노력도 지표를 25% 줄여 기관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2023년도 종합청렴도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주 출입구 외에 별도의 보행 출입구가 없어 하천 산책로 등 이동에 불편이 예상되는 의정부 고산지구 공동주택 입주예정자들의 집단 민원에 대해 15일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합니다.
16일 목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 운영해 청렴윤리경영 문화 확산에 기여한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에 유공 표창을 수여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불법형질 변경 등으로 훼손된 산지가 지자체의 처분으로 복구 처리됐더라도 실제 토지가 형질 변경된 상태로 여전히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되고 있다면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17일 금요일입니다.
국민권익위는 부동산거래 신고 시 신고기준일이 되는 계약체결일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단순 실수, 착오로 인한 신고를 거짓 신고로 오인해 과도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문제를 개선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합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새 학기를 맞아 초등학교 돌봄교실 부족에 따른 학부모 불편 등이 예상됨에 따라 초등 돌봄교실 관련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2월 한 달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접수된 민원 발생량, 지역별·분야별·기관유형별 민원 현황을 발표합니다.
세부 내용은 배포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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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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