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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대통령령 국무회의 의결

2024.09.19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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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제처장 이완규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7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수수료의 감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응시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등은 응시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국가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 반환 사유를 합리화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사고나 질병으로 입원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도 응시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공인회계사, 가맹거래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7개 분야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감염병으로 치료나 입원 또는 격리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정비를 계기로 취업 준비 등을 위하여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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