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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비위 점검 결과

2024.11.10 국무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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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복무관리관입니다.

지금부터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의 대한체육회의 비위 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점검 배경과 경과입니다.

체육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점검단은 대한체육회 관련 비위 첩보를 입수했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체육회 운영상 비위 혐의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점검단은 지난 10월 8일부터 11월 8일까지 약 한 달간 대한체육회 본부와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현장 점검을 했고, 대한체육회 임직원 등 관련자 70명에 대한 대면조사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점검 결과입니다.

확인된 비위 혐의를 핵심사항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한체육회장의 지시에 따른 부정채용 의혹입니다.

대한체육회장이 자녀의 대학 동창을 국가대표 선수촌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했다는 관련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직위는 선수촌에서 훈련 관리를 담당하는 자리로 최초 채용 계획에는 국가대표 경력, 스포츠지도자 자격 등과 같은 지원자격 요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초 체육회장은 선수촌 고위 간부에게 자녀와 친분이 있는 특정인의 이력서를 전달했고, 채용 담당자들에게는 해당 특정인의 채용에 걸림돌이 되는 지원자격 요건의 완화를 수차례 지시했습니다.

특히, 2022년 6월에는 자격 요건을 완화하면 해당 직위의 연봉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내부 보고를 묵살했으며, 7월에는 요건 완화를 반대한 채용부서장도 교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체육회는 국가대표 경력, 지도자 자격과 같은 자격요건을 삭제한 채 2022년 8월 채용공고를 했으며, 그해 9월 체육회장이 지정한 특정인은 32: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채용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체육회장의 지시를 받은 선수촌 고위 간부는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체육회장이 지정한 특정인에게 응시자 중 최고 점수를 부여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특정인의 채용을 지시하고 이를 관철한 행위는 체육회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합니다.

둘째, 불법적으로 물품 후원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올해 5월 선수촌의 한 고위 간부는 체육회장의 승인하에 일부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제공할 물품 비용을 특정 종목 단체 회장에게 대납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 요구에 따라 올해 8월 해당 종목 단체 회장이 약 8,000만 원의 관련 비용을 대납했습니다.

비용을 대납한 종목 단체 회장은 올해 파리올림픽 대표단에서 주요 직위를 맡았던 사람으로 해당 직위 임명을 대가로 물품 비용을 대납했다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관련 진술에 따르면 해당 종목 단체 회장과 체육회장은 오랜 친분이 있는 사이로, 올 초 해당 종목 단체 회장이 체육회장에게 파리올림픽 대표단에서 특정 직위를 맡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고 앞서 말씀드린 물품 비용 대납을 약속한 이후에 체육회장은 종목 단체 회장이 희망했던 대로 파리올림픽 대표단의 특정 직위에 해당인을 임명했습니다.

직무 관련자에게 물품 비용 대납을 요구·수수하고, 직무와 관련된 요청사항을 들어준 일련의 행위는 청탁금지법과 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청탁, 금품수수, 그리고 제삼자뇌물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 대한체육회장의 갑질과 부적절한 행위도 확인했습니다.

다수 체육회 직원은 체육회장이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해왔다고 진술했습니다. 부당한 지시에 대한 시정 필요성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크게 화를 내며 1시간가량 욕설과 폭언을 반복해 공포스러웠다고 진술한 직원도 있었습니다.

또한, 체육회장이 지난 10월 24일에 개최되었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당초 체육회장은 국정감사 당일 전북 남원에서 개최되는 업무협약식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국회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회장이 불출석사유로 제출한 업무협약식은 24일 오전 11시 55분경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체육회장은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던 17시 33분경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을 예고 없이 방문했고, 18시 10분부터 22시 20분경까지 선수촌 직원들과 인근 식당에서 소위 폭탄주를 곁들여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참고로, 10월 2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는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9분까지 진행됐었습니다.

점검단은 체육회장이 체육회 소유의 물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체육회는 평창올림픽 마케팅 수익 사업을 통해 취득한 후원물품 중 휴대전화 20대를 포함한 약 6,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회장실에 배당했습니다.

체육회장은 이 중 휴대전화 14대 등 약 1,7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배부대장에 기록하지 않고 지인 등에게 무단으로 제공한 의혹이 있었습니다.

또한, 회장실은 당초 타 부서에 배정되었던 후원물품 중 3,500만 원 상당의 신발·선글라스를 무단으로 가져와 이 중 1,6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체육회장이 직접 사용하거나 방문객들에게 임의로 제공한 의혹도 있었습니다.

수익 사업 물품과 후원 물품은 대한체육회의 재산입니다. 체육회장이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면 이는 형법상 횡령 혐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파리올림픽 참관단도 부적절하게 운영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체육회장은 총 98명으로 구성된 참관단에 체육계와 관련이 없는 지인 5명을 포함시키도록 했으며, 이들이 당초 계획에 없었던 관광 등 별도 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했습니다.

점검 과정에서 이들이 자부담해야 하는 항공료도 대한체육회가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업무를 대행했던 용역업체에서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해 해당 의혹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대납 의혹이 사실일 경우 이는 체육회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형법상·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점검단은 참관단 운영 담당자가 절차를 위반해 파리올림픽 입장권을 선구매한 후에 사용하지 않게 된 약 3,215만 원 상당의 입장권 75매를 이번 점검이 있을 때까지 환불 조치하지 않고 방치해 온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 또한 체육회의 재산상 손실을 야기한 형법상·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섯째, 대한체육회의 후원물품 모집과 관리체계가 매우 허술하고 방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체육회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후원이나 기부 또는 수익사업을 통해 약 280억 원 상당의 물품을 받았으나 후원물품 관리부서는 사용부서에서 물품을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있었고, 사용부서도 사용 기록을 관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특히, 국가대표선수촌의 한 고위 간부는 후원물품 관리부서를 통하지 않고 직무 관련자인 후원사에 직접 연락해 4,700만 원 상당의 침구세트를 후원받았고, 이를 선수촌 내에서 별도 보관하면서 자의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를 금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해당합니다.

이 밖에도 점검단은 대한체육회 운영에 있어 다수의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먼저, 체육회가 정관을 위반하여 이사회 사전 의결 없이 2023년도 항저우 아시안게임 참관단 예산을 선집행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체육회는 후원사에게 독점 공급권을 제공하기 위해 관계 법령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수의계약 가능 사유를 기재부 승인 없이 체육회 내부 규정 개정을 통해 임의로 확대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총 105건, 179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이 부당하게 체결됐습니다.

파리올림픽 선수단 해단식 장소를 당일에 갑작스럽게 변경해 관련 예산을 낭비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체육회 일부 직원은 출장 결재 등 복무 처리 없이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했고, 허위 증빙자료로 업무추진비를 선결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편,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이번 점검을 진행하면서 대한체육회 일부 임직원의 비협조와 방해로 점검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대한체육회장은 점검단의 출석 요구에 전례가 없는 서면조사를 요구하거나 구체적 사유에 대한 소명 없이 장기간 출석 지연을 요구하는 등 대면조사를 회피했습니다.

점검단 방문일에 본인의 업무용 PC에서 하드디스크를 무단으로 제거해 이동 보관을 시도하거나 출석 전날 질병을 이유로 이번에 일방적으로 점검에 출석하지 않은 간부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후속 조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점검 결과 확인된 대한체육회 일부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 혐의를 보다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 점검 결과를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도 통보하겠습니다.

점검 결과 업무 방해, 금품 수수, 횡령, 업무상 배임 등의 위법 혐의가 의심되는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한 관련자 8명을 내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위법사항은 아니지만 규정 위반과 같은 부당한 업무 처리 관련 혐의 있는 11명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이첩하여 감사와 징계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점검 결과를 통해 확인된 대한체육회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여기 보도자료 기준으로 여쭤보겠는데요. A씨라고 나와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채용 청탁... 그러니까 지금 채용 비리 관련해서 나온 분이요. A씨가 스스로, A씨가 스스로 채용을 청탁한 정황은 혹시 확인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A씨가 부정 채용됨으로 인해서 채용되지 못한 피해를 본 사람들이 혹시 몇 명인지 파악이 됐는지, 예를 들면, 그러니까 가령 자격조건 완화가 없었다면 채용됐을 수 있는 잠재적인 대상이 몇 명이었는지도 혹시 파악됐는지 먼저 궁금합니다.

<답변> 먼저 첫 번째 질문, 특정인 A씨가 청탁을 정황, 청탁한 정황이 포착됐냐 질문 주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확인된 거는 없습니다. 본인이 본인의 채용을 위해 청탁한 정황은 없고요. 다만, 말씀드렸지만 체육회장님께서 이 이력서를 채용 관련 직원들에게 전달한 사실은 확인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피해를 본 분 말씀하시는데 말씀드리면,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채용공고가 나기 전에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격요건이 아예 삭제됐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자격요건이 변경된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32:1이었기 때문에 이분의 부당한 채용으로 피해를 본 분들이 30명 이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저희들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일요일에 쉬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하시는데 걱정 많이 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라는 이름이 새로 나온 이름입니까? 아니면 전에부터 공직자를 공직복무관실에서 계속 점검하고 있었던 이름인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에서 조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협조적으로 해서 조사를 못 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비협조적이면 조사 못 하겠네요?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7월에 요건 완화를 반대하는 채용 부서장도 교체됐다는데 이거 비위가 다 드러나고 조사 끝나면 원상복귀가 됩니까? 조치한 사람.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답변> 먼저, 네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첫 번째,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 용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국무조정실 직제에는 공직복무관리관실로 되어 있고요. 그걸 받아서 국무총리 훈령으로 공직복무관리 업무 규정이라는 총리 훈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을 구성하도록 돼 있고, 중앙행정기관과 각 공공기관으로 합동해서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단장을 공직복무관리관이 맡도록 그렇게 돼 있는 공식 용어입니다.

<질문> 네.

<답변> 그다음에 두 번째, 비협조적, 조사에 비협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는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 공직복무점검단의 점검은 행정부 내부의 내부적인 통제 수단입니다. 그래서 강제 수사나 감사와는 차이가 있고요. 수사와 감사와는 달리 예를 들어서 압수수색이나 강제적 출석을 요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조사 대상자의 동의 전제하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혹은 대상자가 민간인일 경우에, 저희의 점검 범위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에 한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가 없고요. 그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저희가 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죄송합니다. 세 번째가...

<질문> ***

<답변> 채용 요건 완화 반대했던 채용부서장 교체 부분은, 이 부분은 대한체육회의 집행부의 인사 권한인데 저희가 아마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 사건의 전말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진다면 합당한 처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죄송한데 하나만 더. 이 소관 부처가 문화체육관광부인데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직자에 속하는 부서죠?

<답변> 네.

<질문> 그러면 소관 부서에서 조사를, 조사반을 구성해서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두 번은 연초, 연말 두 번 한다든지 세 번 한다든지 해서 이런 거를 체육회, 특히 대한체육회도 마찬가지지만 또 장애인체육회도 있는데 저희가 기사 난 걸 많이 보고 저도 많이 접해봤습니다만 그런 거는 꼭 신고를 해서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고하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점검단에서 아니면 소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계속해서 조사하면 이런 비리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공직복무관실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조사해서 이런 거를 발견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답변>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질문> 네.

<답변> 기본적으로 저희 공직복무관리관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제보를 기반으로, 제보와 첩보를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대한체육회가 아니어도 다른 어떤 공공기관이나 정부부처라도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부당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첩보를 확보하게 되면 언제든지 점검에 착수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문체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저희가 독려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질문> 사건 관련해서 계속 여쭤보겠는데요. 두 번째 사건, 물품 대납 관련해서 여기 파리올림픽 관련 주요 직위라고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지, 예를 들면 이게 선수단 단장인지, 일단 체육회 내부 직위인 건지, 다른 어떤 게 있는 건지, IOC에 추천하는 자리였는지 이런 걸 구체적인 걸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기 파리올림픽 참관단에 넣어준 지인들한테 관광 등의 별도 요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네, 알겠습니다.

<질문> 원래는 규정상 안 되는 걸 풀어줬다, 라든지 그런 게 있는가 싶어서요.

<답변> 알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거는 아까 여기 밑에 뒤에 있는 것 중에 체육회가 수의계약 사유를 확대한다는 계약규정을 개정을 했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 시점이 언제고 이걸 문체부가 승인한 시점이 언제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잠시만요, 세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리올림픽 관련 주요 직위 말씀 주셨는데요. 그 직위를 말씀드리게 되면 바로 대상자가 특정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의혹을 수사 의뢰한 상황에서 그분의 명예와도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위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렇습니다.

<질문> 체육회 내부 직위라고 보면 되나요?

<답변> 체육회 내부 직위는 아니고요. 올림픽과 관련해서 임시적으로 만들어진 직위라고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참관단 부분인데요. 지인 5명이 계획에 없었던 일정을 수행했다. 이 부분은 당초 참관단 98명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참관 계획에 따라서 행동... 어디, 어디 경기장에 가서 경기를 보고 그다음에 어디 가서 선수들을 격려하고 이런 계획이 다 있는데요. 이 지인들은 그분들과 별도로, 별도 일정을 통해서 당초 보기로 했던 경기장에 안 간 경우도 있었고요. 그 대신 관광 일정을 소화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가 수의계약 관련해서 규정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이루어진 시점은 2021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는 기재부가 전체적으로 기재부 훈령을 통해서 규율을 해두었고요.

그다음에 그것과 달리 각 공공기관이 예를 들어 수의계약을 하려면 주무부처를 거쳐서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 승인 없이 규정, 자기 대한체육회 규정을 개정해서 수의계약을 추진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질문> 이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 문체부가 권한에도 없이 그 규정을 바꾸는 것을 승인해 줬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게 원래부터 기재부 승인을 받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 규정 ***

<답변> 규정상을 보면 '공공기관이 주무부처를 통해 기재부의 승인을 득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라면 대한체육회가 문체부에 건의하고 문체부가 검토를 해서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기재부 내에 보... 기재부에 보내서 승인을 얻었어야 되는데 문체부까지만 올라갔고 기재부에 안 간 상태에서 이 규정이 승인돼 버리고 그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진행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 그 당시 문체부 담당자들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문체부에 통보해서 해당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질문> 다시 추가 질문드리자면 그래서 이 규정이 바뀜으로써 발생한 179억 원어치 계약에 대해서도 혹시 조사를 해보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래서 거기서,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여기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발견된 것들이 혹시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걸 또 조사하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서 이기흥 회장이 국회 청문회 출석하지 않고서 다른 부적절한 행태들을 보인 것을 확인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 건지, 제가... 그러니까 저는 정확히 모르지만 국회 증언, 증인... 증언 감정법 위반인 것 같은데 그러면 아마 국회 쪽에 상임위가 고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게, 그러면 여기서 국회에 혹시 통보를 하시게 될 계획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추가로 여쭙자면 여기 간략히 나와 있는데 파리올림픽 선수단 해단식 관련해서 혹시 이게 갑자기 장소가 바뀌고 하는 여러 가지 파행적으로 되는 거 관련한 정황이 혹시 확인된 게 있는지, 그게 꼭 위반사항이 아니더라도 사실관계 혹시 확인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 가지 주셨는... 질문 주셨는데 먼저 첫 번째,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 수의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했습니다. 어떤 회사들과 어떤 계약을 했는지 파악을 했는데 그거 이상, 그 수의계약을 통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그 수의계약 내에서 어떤 부당한 또 추가적인 내용이 있었는지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확인하지는 못했고요. 정확히 어떤 회사와 어떤 정도의 계약을 했다, 라는 정도까지만 파악을 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국정감사 증인 출석 회피 목적으로 한 부적절한 지방 일정에 대해서 어떻게 후속 조치하겠느냐, 라고 질문 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조치를 취하기는 힘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국회에서 자료 요구나 자료 요청이 있다면 그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후속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파리올림픽 선수단 해단식 장소 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국정감사나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듯이 그런 내용이었고요. 이로 인해서 예산이 한 700만 원 정도 장소 변경으로 인해서 낭비가 된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질문> 이거... 미안합니다, 하나만 더. 아까 여쭤본 것 중에서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는 조사하실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없으신지요? 이번 계획을 통해서.

<답변> 현재로서는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비위 첩보를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첩보가 제공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네, 감사합니다.

<질문> 여기 2쪽에 보면 대한체육회장의 폭언 사례라고 예시가 지금 들어져 있는데 여기 각 세 가지 건 혹시 이 맥락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아까 직원 부정 채용 건 관련해서 해당 간부들이 자격 요건을 완화하라고 회장이 지시를 하니까 자격 요건이 완화되면 기존에 받던 연봉보다 연봉을 깎아야 됩니다,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보고를 하니 회장께서 이런 '어떤 XXX가 그런 소리를 하느냐?'라고 크게 화를 내고 관계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1시간 동안 반복한 그런 사례이고요.

두 번째는 올림픽 선수단 해단식 관련해서 체육회 내에 이 행사를 담당하는 간부가, 간부에게 '만약에 해단식에 문체부 장관이 오면 당신을 인사 조치시키겠다.'라고 해당 간부에게 말한 그런 정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질문> '못 오게 하라.' 이런 지시를 하는 상황인 건가요?

<답변> 그런 취지라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사례는 2021년도에 대한체육회 예산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대한체육회 예산이 편성되게 되면 문체부와 협의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당시 예산 실무자들이 체육회장에게 어려움을 이야기하니까 '넌 문체부 XX야.', '체육회 XX야.'라고 폭언을 했다는 그런 정황... 상황입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의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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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