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김명수 합참의장은 6일, 합참을 방문한 태국 총사령관과 군사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두 번째로,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오늘 미 태평양공군사령관이 주관하는 태평양 공군 지휘관 화상회의에 참석해서 허위정보와 오정보의 이해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어제 딥시크 생성형 AI를 국방부, 외교부, 산업부 이런 데서 차단했다고 하는데 차단했는지 알려주시고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그런 보도가 있었던 거로 아는데 아시겠지만 국방부는 외부 인터넷과 분리된 인트라넷 망으로 모든 정보 교환·교류·처리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일부 업무용으로 인터넷을 활용하는데 그 인터넷에도 필요한 보안 대책 등은 다 강구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생성형 AI와 관련돼서 요즘 기술적인 또는 보안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하거나 또는 관련 부처와 후속 조치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추가로 하나만, 그러면 딥시크는 안 되고 챗GPT는 되는 건가요?
<답변> 그거는 아니죠. 그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에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질문> 방금 나온 질문의 연장선상인데 그렇다면 지금 국내에 나와 있는 모든 생성형 AI를 군에서, 군의 인터넷 PC에서 사용이 안 된다고 봐도 될까요?
<답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에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보안상에 문제가 있는 사이트 또는 툴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필요한 후속 대책을 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 다른 질문드립니다. AI 시대에 군사정보 보호를 위해서 군 차원의 대응도 같이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군사적인 측면이요?
<질문> 군사정보 유출 관련한,
<답변> 군사정보는, 군사정보는 생성형 AI뿐만이 아니고 모든 상황에서도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가고 있습니다.
<질문> 같은 내용의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우려가 된다.'라는 부분이 이게 실제 기밀이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건지, 검색에 대해서 그런 정보가 나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번 조치가 실제 피해 사례가 있어서 이루어진 건지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피해 사례가 있었는지는 아직까지 제가 알거나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기술적 우려라는 것은 지극히 일반적인 말씀입니다. 인터넷상에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 때 그러한 기술적 우려에 대한 대책을 해 왔고, 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여쭈면 지난해에도 주둔지에 1,300개 CCTV가 인터넷 망만 꽂으면 영상정보가 중국 특정 도메인으로 전송된다 이래서 철거한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중국에 대한 기밀 유출 우려를 우리 국방부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언급하신 그 사례는 저희 예하 군에서 CCTV 장비를 도입했을 때 필요한 절차에 따라 도입이 됐으나 나중에 확인해 보니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인터넷에 접속하게 되면 필요한 기록이 나갈 수도 있어서 그런 우려가 있어서 방첩부대 등과 협조해서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한 것입니다.
<질문> *** 장병들도 딥시크나 그런 앱을 사용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병들이 활용하고 있는 모바일에 대해서도 저희가 아시겠지만 필요한 보안 대책이 강구돼 있는데 앞으로도 보안 대책을 더욱 강구해 갈 것이고, 또 이런 것이 수록되는 국방AI보안가이드, 이런 것을 작성·배포해서 전군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질문> 관련 질문인데, 장교들 같은 경우는 업무용 폰과 개인용 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병들의 폰은 개인용 폰인데 그 업무용 폰과 개인용 폰을 구분해서 보안 대책을 하는 건지, 아니면 개인용 폰에도 보안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업무용 폰에는 이미 보안 대책이 다 강구돼 있고요. 개인용 폰에는 사용 지점에 따라서, 활용하고 있는 곳에 따라서, 아시겠지만 합참에 들어가려면 다 보안 대책을 강구하고 들어가거나 휴대폰을 두고 가지 않습니까? 일반 야전부대도 그렇게 다 적용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금방 말씀드린 가이드에 따라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겼을 경우에만 필요한 책임도 집니다.
<질문> 그리고 합참에 질문 있는데요. 오늘 태국 총사령관 방한과 관련돼서 계엄 이후에 외국 군 수뇌부가 합참을 찾은 건 처음인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합참의장과 회담에서 어떤 사안들이 논의됐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태국 총사령관은 한국과 태국의 군사협력 증진을 위해 합참을 방문하였습니다. 김명수 합참의장과 태국 총사령관은 사이버, 드론 분야 협력, 한반도 안보 정세 공유 등 양국의 군사협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역내 안보에 대한 양국의 공동 인식과 대응의 중요성에 대해 뜻을 같이하고 올해 코브라골드 훈련에 한국군 참가 영역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진 않습니다.
<질문> 다른 맥락의 질문인데요. 지난 4일 국회 내란 특위 청문회, 2차 청문회에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께서 예하 부하들에게 군 판사의 성향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부하가 진술을 했습니다. 물론 그 해당 부하는 복명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진술을 했는데요.
물론 미수에 그친 거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상황에서 볼 수 있는 것, 엿볼 수 있는 것은 군 기관의 군 판사들에 대한 보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혹은 지금까지 군의 사법개혁이 군 내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되게 노력해 왔는데 지휘관 말 한마디에 지금까지의 군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과업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 혹은 방지책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사례에 비해서 굉장히 큰 질문을 하시네요. 그 사례가 있... 지난번 4일 2차 청문회 때 그런 의원의 질문이 있으셨고 방첩사 관련 인원이 답변을 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인원들에 대한 군 판사, 그것이 확인해 보니 나중에 군 판사였는데 그 인원들에 대한 뭐를 확인해 봐라, 이런 지시가 있었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거하고 지금 말씀하신 사법개혁하고 과연 얼마나 연관성이 있을지는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우려가 있으시지 않도록, 군사법원이 아시겠지만 2022년 7월에 다시 다 보통군사법원, 고등군사법원에서 다 합쳐져서 보통군사법원으로 이루어지고 우리 군 법무 계통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통해서 지금 정비를 한 이후에 필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부분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