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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대변인입니다.
5월 28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에 시행되는 법령 중 주요 4개 법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로교통법입니다.
6월 4일부터는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6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입니다.
성실한 경영을 하였으나 실패한 사업자가 같은 종류의 사업으로 재창업을 할 경우 종전에는 해당 법률상의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창업으로 인정받아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입니다.
6월 19일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가 도입된 후 최초로 금리 상한이 인하됩니다.
종전에는 5년을 만기로 하는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 수익률의 120%를 상한으로 했으나 이를 110%로 낮추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병역법입니다.
6월 19일부터 병역판정검사 등 각종 검사를 받을 때 학교나 직장에서 결석이나 휴무 처리와 같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 금지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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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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