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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브리핑

2025.06.11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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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 장차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적극적인 집행을 통해 보조금, 각종 지원금 등의 부정수급을 근절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브리핑에서는 2025년도 상반기에 실시한 2024년 공공재정 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점검의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을 포함한 309개 공공기관이며, 각급 공공기관이 공공재정환수법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부정청구에 대해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제재 처분을 이행한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각종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수익을 환수하고 사안에 따라 그 가액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공공기관에서 부정이익에 대해서 환수 결정한 금액은 1,042억 원이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금액은 288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수는 취약계층 생계급여에서 267억 원이 환수 결정되어 가장 금액이 많았고, 이어서 주거급여 122억 원, 사회보험료 지원금 92억 원 등이었습니다.

제재부가금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에서 71억 원이 부과되어 가장 금액이 많았고, 연구개발비에서 41억 원, 각종 포상금에서 13억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부정수급이 발생한 주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장이혼 등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소득을 숨겨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편취한 사례가 있었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인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이면계약서를 작성해 급여 일부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을 빼돌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복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후 장비 구매 영수증을 중복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착복한 사례 등도 있었습니다.

한편, 환수액이 가장 크게 증가한 지원금은 격리치료비 및 생활지원비로 올해 27억 원을 환수해 2023년 대비 415%가 늘어났으며, 이어서 교육지원금에서 전년 대비 약 282%가 늘어난 22억 원이 환수되었습니다.

격리치료비 및 생활지원비의 경우 코로나19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를 중복해서 수령한 사례가 많았으며, 교육지원금의 경우에는 방과후학교 위탁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허위로 결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조퇴, 출장 등으로 정상수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강사 수당을 수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기관·유형별로 살펴보면 각종 복지급여, 지방투자촉진지원금 등을 일선에서 집행하는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많은 637억 원을 환수 결정하였고, 제재부가금 부과는 중앙행정기관이 245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2020년 1월 1일 공공재정환수법이 처음 시행된 후 올해로 6년 차에 접어들면서 부정수급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엄정한 환수 및 제재체계가 확립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상시적인 점검을 통해서 어디에서 공공재정이 새어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공공기관의 제재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한편, 고질적이고 구조적으로 취약한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조치들을 통해서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청구하면 원금 환수는 물론이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과 형사처벌까지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 사회에 인식시켜 나가는 한편, 정부지원금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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