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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대변인입니다.
오늘은 상반기에 회신한 법령해석 사례 중 국민 부담을 크게 완화하는 방향으로 해석한 사례 2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유림법의 개정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종전에는 일정 규모 미만의 준보전국유림을 대부받아 사용하던 자에게 대부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공유림과 교환할 수 없도록 하였는데요. 이를 개정하여 대부 취소 사유 중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그 해소 사실이 확인된 후 5년이 경과하면 교환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된 바 있습니다.
그러자 민원인은 법률 개정 전에 대부 취소 사유를 해소하여 관계공무원의 확인을 받았으나 법률 개정 후에 확인일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개정 법률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이에 법제처는 개정 당시 별도의 부칙을 두지 않았고 개정 법령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개정 법률이 적용될 것이므로 대부계약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 개정 규정을 적용받아 공유림과의 교환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다음 사례는 여성가족부에서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인데요.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저소득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 1만 4,000원의 생리용품 이용권으로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에서 생리용품과 함께 생리용품을 담을 봉투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제도의 취지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하는 것이고 그 지원 방법에 있어 대상자의 인권 등을 고려하여 범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생리용품 지원 시 봉투도 함께 지원할 수 있다고 적극 해석하였습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부담은 완화하고 혜택은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살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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