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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환경문화심판과장 고범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누구나 쉽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속기관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두고 행정심판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환경부와 법제처에 국민의 알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하수처리구역에 새로 포함되는 수변구역 토지에 대해 수변구역이 해제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공고하도록 법령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주요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5대 하천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하천 주변의 일정 구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오염물질의 유입을 막고 있습니다.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 식품접객업이나 숙박업 등을 영위할 수 없고 용도 변경이 크게 제한됩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면 그 땅은 수변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수변구역이 하수처리구역에 들어가더라도 그 땅이 수변구역에서 빠졌는지, 그대로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행 법령상 지방환경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승인할 때 신규 편입된 하수처리구역이 수변구역으로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을 경우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이지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별도의 공고 의무가 없다보니 하수처리구역 변경 공고문에 수변구역 해제 여부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토지주는 자신의 땅이 하수처리구역에 편입되었으니 당연히 수변구역에서 해제되는 줄 알고 개발을 준비했지만 뒤늦게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환경부에 관련 법령을 개선하라고 시정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하수처리구역 변경 공고문에 수변구역 해제 여부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하여 법령상 사각지대를 메우는 조치입니다.
이와 같이 개선될 경우 토지 소유자는 내 땅이 개발 가능한지 명확히 알 수 있게 되어 불필요한 민원이나 쟁송이 줄어들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권리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고 불합리한 법령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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