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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개정법률안 시행

20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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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식재산처 상표디자인심사국장 이춘무입니다.

금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디자인보호법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처에서는 유행 주기가 짧은 패션·잡화 등에 대하여는 한 달 이내의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신규성 심사 등을 생략하는 디자인 일부심사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창작자가 아닌 자가 이미 알려진 디자인을 무단으로 등록한 뒤 독점적 판매를 목적으로 해당 디자인권을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제시하여 경쟁업체의 판매를 중지시키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제도 악용 소지를 줄이고 디자인 무단등록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첫째, 디자인 일부심사등록 출원의 심사 내용을 강화하였습니다.

무효되거나... 무효된 유명한 공지 디자인 등 명백한 신규성이 없는 디자인의 경우에는 심사관이 등록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이의 신청 기간을 현실화하였습니다.

일부심사로 등록된 경우에는 디자인이 등록 권고된 날로부터 3개월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시기를 놓치는 경우 부당한 디자인권에 대한 침해 통지를 받았더라도 이의 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디자... 등록 권고된 후 1년 이내라면 부당한 디자인권에 의해 침해 통지를 받았을 때 침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통하여 쉽게 부당한 권리를 취소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권 이전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현재는 진정한 창작자가 아닌 자가 디자인을 도용하여 등록받은 경우 정당한 권리자는 해당 권리를 무효시킨 후 다시 출원을 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정당한 권리자는 법원을 통하여 한 번의 절차만으로 도용된 권리를 직접 이전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외에도 디자인 등록 출원인의 편의 증진 및 규제 개선 차원에서 창작 내용의 요점 등 불필요한 기재 사항을 삭제키로 하였습니다.

이번 디자인보호법 개정으로 유통 질서의 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부당한 권리 관계가 신속히 정리되도록 하는 등 디자인 창작자와 소비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이 만들어지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합니다.

지식재산처는 앞으로도 진정한 창작자가 보호받는 공정한 디자인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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