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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손동균입니다.
안내해 드린 바대로 오늘 안건은 내일 있을 총리님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안건 중에서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개선방안은 그동안 저희가 규제신문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업의 현장 건의 그리고 협·단체 등을 통해서 그동안 계속 건의를 받아온 과제 중에서 저희가 개선방안을 마련했고요.
총 4개 분야의 총 21건의 개선안입니다.
좀 카테고리를 하자고 보면 국민의 일상 속 불편 해소, 그리고 사회적 약자 불편 해소 및 생명 강화, 그리고 영업활동 부담 완화, 그리고 행정절차 합리화 등 이 총 네 가지 카테고리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21개의 과제 중에서 대표적인 과제 몇 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배포해 드린 보도참고자료를 보시면 뒤에 상세 내용, 4페이지부터 주요 개선과제 12개를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 일상 속 불편 해소 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소비기한이 임박한 식품에 대해서 미판매 식품 활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보통 아시다시피 편의점이나 아니면 제과점 그리고 일상 음식점 같은 데 보면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식품들이 많은데요. 이게 아직 전체적으로 통계는 낼 수는 없지만 상당한 양이 버려지는 이런 경우가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식품들하고 소비자하고의 연결을 조금 쉽게 해서 소비자는 좀 싸게 식품을 구입할 수 있고, 그리고 생산자는 이걸 버려야 하는 폐기 부담도 덜면서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식품의 재활용을 높인다는 그런 취지로 저희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는 이 식품 사업자와 플랫폼 사업자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소비자가 습득을 하고 그리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체계를 지금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그 표본 모델은 이번 달 중에 MOU를 통해서 만들고, 다음 내년도 초에 구체적으로 이 시스템을 구축할 그럴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작은도서관 설치 의무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보통 공동주택을 보면 규모별로 300세대, 500세대별로 필수 주민공동시설이란 게 있습니다. 사실 이건 전 세계에는 없는 우리나라만의 조금 독특한 제도인데요. 대표적으로 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아파트에서는 필수시설로 경로당이라든지 놀이터,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의 필수 몇... 필수시설을 반드시 둬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저희가 의견을 계속 수렴하다 보니까 이 중에서 특히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어떤 이용도도 좀 낮고 그리고 단지 내 특성도 반영하지 못한다는 그런 제안이 많아서 저희가 이번에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또 무작정 없앨 수는 없어서 반경 300m 이내에 도서관이 있거나 아니면 단지 내의 시설에 도서관 설치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작은도서관을 굳이 설치 안 하고 이걸 다른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할 수 있도록 좀 유연한 기준을 적용토록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야영장, 야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전기사용량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현재 야영장에서는 600W, 600W면 조명을 좀 켜고 아니면 핸드폰 충전할 수 있는 정도였는데 이 600W를 통해서는 저희가 야영장에서 온풍기를 돌린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헤어드라이기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런 불편함을 조금 덜어드리기 위해서 600W에서 1,100W로 조금 전기사용량 제한을 완화해서 앞으로 전열기라든지 온열기, 헤어드라이기 같은 걸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참고로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전기안전공사에서도 '한 2,000W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을 주었고요. 해외 사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살펴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2,400W, 캐나다는 6,000W까지 야영장에서 지금 사용할 수 있게, 우리보다 굉장히 허용 폭이 좀 높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사회적 약자 불편 해소 및 생명안전 강화 분야입니다.
고령층의 민원서류 수수료를 저희가 무료화하려고 합니다.
보통 민원24에 들어가시면 요즘 웬만한 발급소는 다 무료입니다. 그 중에서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지적도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무료로 다 민원24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고령층인 경우, 특히 여러 가지 디지털 여건이 안 좋은 분들은 사실 직접 주민센터라든지 아니면 시군구청을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불편하게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또 발급수수료 500원씩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 이용이 가능한 젊은 층이나 이런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무료로 받고 고령층이나 노년층분들은 조금 디지털 이용이 불편해 하셔서 현장에 가셔야 되는데 가셔서 또 수수료까지 받는,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실버택스의 형태로 지금 운영이 돼서, 이번에는 일단 첫 번째로 건축물대장이라든지 토지·임야대장, 지적도 분야에 대해서는 현장 가셔도 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개선안을 마련했고요. 앞으로 다른 민원서류도 점차적으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병원... 병력동원훈련, 보통 예비군훈련이라고 하는데 연기 사유를 조금 더 추가했습니다.
보통 예비군훈련은 군에 갔다 오신 분들 많이, 당연히 의무적으로 가셔야 될 텐데 2박 3일 정도 나가시면 그동안은 이 훈련 연기 사유가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채용 시험이라든지 승진 시험, 배우자 출산, 몇 가지 사유만 인정이 됐는데 이게 불편하다는 지적이 좀 많아서, 이외에도 입사 예정일, 입사를 출근해야 되는 예정일이 확정됐다거나 아니면 배우자의 출산이라든지 난임 치료 이런 경우까지 확대해서 조금 더 청년들이 취업 준비와 이런 육아·출산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저희가 개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의 단속 근거를 이번에 마련했습니다.
아마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픽시 자전거'라고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를 아마 젊은 층들이,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불법 개조를 해서 지금 타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안전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는데 사실 이게 단서나 처벌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픽시 자전거와 같이, 일반 자전거 포함해서, 브레이크를 없앤다든지 불법 개조한 경우에는 이제는 단속 근거를 좀 마련해서 조금 이제 시행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긴 한데 지금 저희가 규제 합리화하는, 생명안전을 보호하는 이러한 규제는 좀 합리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취지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영업활동 부담 완화 분야입니다.
먼저, 어선의 총톤수 상한을 완화합니다.
지금 어선이 전국적으로 수천 척이 있는데 보통 업종별로 톤수 제한이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둔 배경에는 무조건 배의 크기를 키워서 수산자원을 남획한다거나 하는 어족보호 차원에서 업종별로 톤수를 제한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원들의 어떠한 휴게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안전시설을 둘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업종별로 어족자원의 쿼터라든지 어획량 준수를 전제로 해서 이런 톤수 제한을 폐지하고 이를 통해서 안전 설비를 더 갖추게 하고 선원들의 복지 공간도 확충할 수 있게 개선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산림복원 기술자와 산림복원 복원전문업을 신설합니다.
산불 등으로 굉장히 산림복원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데 이런 산림복원을 위한 전문기술자라든지 전문업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산림청에서 기술자와 업종을 새로 만들어서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키워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지역이라고 외국인이 투자해서 하는 기업... 지역인데 여기에는 협력업체가 필요할 때 입주 업종을 제조업에 그냥 한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주한,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한 이 업체가 여러 가지 R&D라든지 연구개발을 하기 위한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도 이런 R&D나 연구개발 업종들이 지역 내, 투자지역 내 입주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조업뿐만이 아니라 연구개발 분야까지 입주가 가능하게 해서 입주한 기업이 연구개발도 가능하게 하고 R&D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경영 효율을 높여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절차 합리화 분야입니다.
저소득 국가유공자, 보통 저소득 국가유공자는 저희가 얘기하는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라고 일부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요양 서비스를 받을 때는 본인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의 40~80%를 그동안 감면해 왔습니다.
근데 보통 국가유공자분들이 많이 조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인지 상당수 분들이 이 제도를 활용을 못 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도 보통 지원 대상자가 2만 9,000명인데 지금 11월까지 2만 4,000명이 아직 신청을 못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상당수 분들이 신청을 못 하는, 이 제도를 잘 모르실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신청을 하려면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단은 문자로 안내를 하고, 두 번째, 전화로 또 안내를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방문 등을 통해서, 보통 복지 서비스는 신청주의인데 이 경우에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해서 저소득 국가유공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여성구직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요건을 완화합니다.
특히 여성인 경우에는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들한테 진로 설계를 위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직 직업이 없는 분들이 대상이었고, 현재 재직자라든지 자영업자분들 중에서 이직을, 전직을 희망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매출액이라든지 소득액에 대한 어떤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서비스에 대한 제한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제한을 없애서 재직자라든지 자영업자든지 이런 분들도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기술자 경력 인정 기준을 통일하려고 합니다.
정보통신기술자는 보통 초급·중급·고급·특급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나누는 기준이 경력이거든요. 그런데 이 경력 인정 기준이 그 기관마다 다 달랐습니다. 어떤 데는 한 50%만 인정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00% 인정하는 데가 있는데, 이렇게 기준이 조금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많아서 앞으로는 모든 기관에서 경력을 100%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통일했습니다.
이상으로 대표적인 과제 12건을 제가 설명드렸고요. 앞으로 이 과제는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시행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수고하십니다. 12월에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규제 개선방안 발표하셨고, 이번에 오늘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셨는데 이런 규제 개선방안을 내놓은... 발표를 하시는 게 주기적이고 정기적이라면 국민들이 훨씬 이해도가 빠를 것 같아요. 다음 번 규제 개선방안은 또 언제 발표하고 어느 정도의 규칙성을 가져갈 것인지 그게 하나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나서 시행이 되면 국민들이 또 체감을 했을 때 효과가 더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점검을 하실 것인지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첫 번째로는 저희가 사실은 어떤 텀을 두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런데 저희가 그냥 염두에 두는 거는 보통 1년에 한 4번, 분기별로 1번 정도는 민생규제를 지금 모아서 발표할 그럴 생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너무 자주는 건의 같은 것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건의받은 거를 부처하고 상의하고 조정하고 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은 너무 적고 그래서 저희가 그냥 분기별로는 최소한 1번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이거를 각 부처 과제를 모아서 할 때 부처하고 협의하고 조정하고 하면서 되도록이면 이 시행 시기를 굉장히 당기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가 왔을 때 부처가 그 시기에 맞춰서 하는지, 그리고 부처도 나름대로 보도자료라든지 홍보자료 같은 것들을 배포를 하고 SNS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발표할 때하고 개별 과제 발표할 때 그걸 계기로 해서 한 번 더 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 국조실에서는 부처 장관이나 차관들이 이런 것들을 계기로 현장 방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더 한 번 홍보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계속 독려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
<답변> (사회자) 또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이상으로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아까 안내드린 바와 같이 12월 24일 내일 12시 국가정책조정회의 종료 시 이후에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기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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