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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개발연구원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정수환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이브인데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방금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 드린 초단시간 노동의 증가 요인과 정책 제언 보고서에 대해서 브리핑해드리고자 합니다.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최근 노동시장에서 초단시간 노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초단시간 노동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일자리를 가리키는데요. 다만, 제가 분석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 같은 경우는 주간 노동시간이 아니라 월간 소정근로시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저는 이 보고서에서는 월간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의 일자리로 정의했습니다.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에서 2012년에서 2024년 사이의 초단시간 근로자의 비율은 2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초단시간 노동은 기본적인 근로자 보호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음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초단시간 노동의 빠른 증가는 사각지대에 있는 일자리가 빠르게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초단시간 노동이 이처럼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는 이유도 어느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도의 적용 범위 바깥에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표 1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단시간 노동은 주휴수당, 연차 유급휴가, 사회보험 등 여러 제도의 적용 범위 바깥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림 2에서처럼 근로시간의 변화에 따라 사용자 부담 비용의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 다만, 제가 그림 2를 그릴 때는 제가 어떤 구체적인 수치를 상정하고 그린 건 아니고요. 이처럼 특정한 근로시간에서 비용 변화가 발생한다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 그린 일종의 개념도니까 이게 어떤 수치를 상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용자 부담의 비용.. 사용자 부담 비용 차이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월 60시간 미만의 계약을 선호할 유인이 존재합니다. 영상의 시작 부분에서도 말씀, 보여드렸지만 최근 노동시장에서는 주 14시간, 14시간 30분, 심지어 14시간 55분 등의 계약 사례가 보고되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제도적 요인과 관련이 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도적 요인만 가지고 최근 15년 사이에 있었던 초단시간 노동의 증가를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비용 변화를 야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인 주휴수당 같은 경우는 이미 1990년대부터 초단시간 노동을 배제하는 형태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1990년대가 아니라 지금 그리고 최근 15년 동안에 초단시간 노동이 증가하였는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보고서에서 살펴 본 부분은 제도가 얼마나 지켜지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지켜지지 않는 제도는 노동시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료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2010년대 초반까지도 제도의 적용 범위에 있으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다수 발견됩니다.
아쉽게도 앞서 언급한 모든 제도의 준수 여부를 제공하는 데이터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래도 제가 분석한 자료 같은 경우는 개별 근로자별로 사회보험 가입 여부 그리고 월간 소정근로시간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요.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어떠한 사업장에서 하나의 제도를 지키면 다른 제도를 지킬 확률이 더 높고 실증적으로도 그런 면모가 어느 정도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보험 가입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지만 전반적인 제도적 구조 준수 여부를 나타내는 일종의 대리변수(proxy)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림 4에서 보시면 여기서 월간 소정근로시간 60시간보다 오른쪽 영역을 살펴봐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초단시간 노동은 여기서 월 60시간보다 왼쪽 영역인데요. 제가 보고서에서 좀 더 주목한 부분은 초단시간 노동이 아니라 월 60시간보다 오른쪽에서 발생하는 변화입니다.
제가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시간과 다른 이유로 제도의 적용 기준이 변화할 수 있는 집단을 최대한 배제하였기 때문에 아마 월 60시간보다 오른쪽 영역에 있는 사람의 대부분은 가입 대상 근로자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2012년에 보시면 파란색 점들이 한 40% 정도에 형성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가입 대상 근로자가 실제로 가입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셈입니다. 그런데 2024년이 되면 해당 영역의 가입률이 80% 정도로 높게 형성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즉, 제도가 더 잘 지켜지게 되고 어떻게 보면 제도의 적용 범위 안에 있는 근로자들이 더 보호를 잘 받게 된 셈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제도 자체에 내재되어 있었던 비용 격차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셈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회귀분석을 통해서도 동일한 결론이 확인됐는데요. 사회보험 가입률 증가와 초단시간 노동 증가 사이의 실증적인 상관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격차는, 이러한 결과는 비용 격차를 야기하는 제도가 점점 더 잘 지켜지면서 초단시간 노동이 증가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준수율 향상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양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사회적으로 관심이 증가하고 관련된 지식 정도가 향상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여기 계신 기자님들께서도 좀 공헌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주휴수당의, 가령 비용 격차의 가장 대표적인 부분인 주휴수당 같은 경우 2010년대에 언론 보도가 훨씬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이러한 보도 건수가 증가하면서 아마도 사회적으로 이 제도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제도가 더 잘 알려지면서 더 잘 지켜진 것으로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도가 더 잘 지켜진 것 자체는 초단시간이 아니라 일반 단시간 근로자를 가지고 바라봤을 때 제도가 더 이분들을 잘 보호하게 되었음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만한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의도하지 않았던 부산물로서 초단시간 노동이 증가한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더 잘 지켜지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아무래도 제도적 구조 그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재검토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서 재검토의 방향성은 저는 특정 근로시간에서의 비용 변화를 완화하는 방향성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제도가 중첩되어 있기에 사실 다양한 정책적 조합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꼭 이것만이 해답이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좀 검토해 볼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조합 중의 하나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주휴수당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게 주휴수당이 가장 큰 비용 격차의 원인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제가 이 제도를 즉각적으로 변경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제도를 검토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관련된 논의가 필요하다, 라는 점을... 라는 정도로 말씀드린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휴수당 같은 경우 노동시장에서 차지... 수행하는 기능을 살펴보면 초단시간 노동의 증가를 자극함과 동시에 초과근무수당 등의 기준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낮추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에 대한 수요 역시 자극합니다.
우리가 초단시간 노동과 장시간 노동 양쪽 모두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주휴일을 무급화하면 양자 모두에 대한 노동 수요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임금근로자 같은 경우 임금 손실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 번에 변화를 일으키기보다는 최대한 점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해당 기간 동안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소득 손실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월급제 근로자들의 임금에도 다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시장 전반에 파급력이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히 월급제 근로자들 같은 경우 주휴수당에 대한 자료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연구가 거의 부족한 상황... 매우 미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예...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구체적인 제도 개선에 앞서서 관련된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정책 조합을 검토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정책 조합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아래와 같은... 다음과 같은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 제도가 함께 엮여 있는 상황인데요. 개별 제도의 적용 기준 같은 경우는 물론 개별 제도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설정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전반적인 비용 구조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변화 과정은 노동시장에 충격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고요.
셋째로, 특정 집단, 가령 사용자나 근로자 등이, 근로자 중 한쪽이, 혹은 정부 재정이라든가요. 이런 특정 집단이 제도 변화의 비용 대부분을 부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논의와 검토 과정은 충분히 진행하면서 변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주휴수당이 위원님이 또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방향성을 어떤 식으로 추진하는지가 고민을 많이 했노라고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여기 예로 들어주신 거 중에서는 사회보험의 시간 기준을 완화한다든지 그다음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활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조금 더 풀어서 말씀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할 수가 있을지.
<답변> 사실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주휴수당과 분리된 다른 검토할 수 있는 정책적 조합의 예로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둘이 연결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질문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질문>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한 내용일 것 같아서.
<답변> 그렇죠.
<질문> 그래서 지금, 아직 연구가 다 미진한... 어떻게 보자면 이 주휴수당을 없애야 된다, 라고 만약에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굉장히 큰 반발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답변>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주휴수당이 차지하는,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생각해 봤을 때는 재검토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재검토를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과정에서도 문제는 '재검토를 하자.'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초단시간이라면 그래도 좀 제가 오늘 살펴보긴 했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보기가 많이... 살펴본 기존의 연구 같은 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저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이쪽 시장을 봤을 때는 재검토가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데 다만 재검토를 당장 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 과정에서 보완책이 물론 필요할 텐데 그 보완책이 어떤 게 필요할지조차도 지금 구체적으로 사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재검토를 지향하면서 관련된 기초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이것으로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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