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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대책(안면인증 등 관련)

2026.07.0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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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 최우혁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휴대전화는 단순한 통신 수단을 넘어 금융거래와 본인인증의 핵심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편의성 뒤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대포폰을 통해 보이스피싱과 같은 민생 범죄에 악용하는 부작용이 함께 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대포폰 적발 건수는 2만여 건에 달했고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 3,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였습니다.

정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작년 8월부터 추진 중인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의 후속의 일환으로 오늘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이번 대책은 4개의 휴대전화 부정사용 대책, 즉 휴대전화 개통 시 신원 확인 강화, 두 번째, 명의 대여 예방, 세 번째, 법인 폰 악용 대응 강화, 마지막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및 엄정 제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나도 모르게 내 명의가 도용되는 범죄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시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오는 7월 6일부터 추진하는 안면인증의 단계적 시행입니다. 7월 6일부터 단계적 시행 기간 동안은 안면인증 선택 시 최소 1차례 3회 이행 후 후속 절차를 통해 개통이 가능하며,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상황 기록 등 일정 요건하에 개통을 허용합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스마트폰 보유자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 앱 인증, 생애 최초 단말 분실 등 스마트폰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확인 등 대체 인증 수단을 제공해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8월에는 주민센터 등 방문이 불필요하게 하는 등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금융권 등 타 유사 사례를 고려하여 대체 수단의 편의성을 지속 제고 및 확대하는 등 다중인증체계 고도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9월에는 주민등록초본 위변조 확인을 본인확인 절차에 연계하여 적용하고, 10월에는 안면인증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 강화와 단계적 시행을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외국인의 경우 법무부와 협조를 통해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그 이전이라도 회선 개통 요건을 한층 엄격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11월 말부터는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 했던 가입제한서비스, 일명 M-Safer를 계약 시 기본적으로 안내하고 제공함으로써 내가 원치 않는 개통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취약계층이 고액 알바나 대출 유혹에 빠져 명의를 대여하는 소위 내구제 대출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통신사는 개통 시 대포폰의 불법성과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고가 단말기의 할부 개통을 일부 제한하는 등 개통 심사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범죄에 가담한 유통채널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엄격히 제재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법인 명의의 허점을 이용한 부정 개통을 막겠습니다. 법인 소유 위변조를 막기 위해 진위확인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부도율이 높은 사업자는 실사용자를 등록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개통하고 해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신규 회선에 해지된 회선까지 포함해 산정하는 다회선총량제를 도입하여 법인 폰의 무분별한 개통을 통제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엄정한 집행입니다.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과기정통부, 방미통위, 경찰청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권 사본을 이용한 부정 개통 의혹이 있는 3개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절차를,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발신번호를 변작한 1개 인터넷전화 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제재를 부과해 나가겠습니다. 기술적·제도적 보안만으로 대포폰을 100%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지만 이번 대책을 통해 대포폰 개통 장벽을 높임으로써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피해는 실질적으로 줄어들 것이라 확신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디지털 신원의 신뢰를 확보하여 보이스피싱이 없는 안전한 디지털 환경 그리고 AI 기본 사회의 기반이 되는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경제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7:08)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전에도 브리핑 때 말씀 주셨다시피 원본을 저장하지 않는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곧 해킹 위험이 '0'이라는 이야기는 아닐 것일 텐데 인증시스템 자체가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있을 텐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대책 마...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그리고 대체 인증 수단 선택 시 휴대전화 선택이 휴대전화 개통 가능한 구조가 10월 이후에도 유지되는 건지 아니면 선택적 사항인지, 의무화인지 이 부분 두 가지 궁금합니다.

<답변> 두 번째 거 먼저 말씀드리면 대체 수단이라 함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안면인증을 시도해서 실패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수단에 대한 거는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도자료에서 조금 오해가 생기신 것 같은데 대체 수단은,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대체 수단은 어느 시점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활용된다, 라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단계적 시행을 해 나가면서도 국민의 불편도나 현장에서의 적응도 등을 고려해서, 그다음에 다른 기관들의 안면인증이라든지 유사 인증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분석을 해서 추가적으로 대체 수단에 대한 고도화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킹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12월 24일도 그렇고 지난번도 그렇고 아마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게 휴대폰에서 이미 제가 안면인증을 하더라도 그 순간에, 0.04초인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일시적인 저장상태가 있지만 그거조차도 암호화가 돼서 전송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과 달리 전혀 생체정보에 대한 저장이 없다, 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대한 캡처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호화가 돼 있고 저희가 필요하면, 지금 상태에서 검증을 해 본 상태로서는 시스템상의 어떤 문제점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추가적으로도 필요하면 좀 더 보완을 강화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는 아니고요. 그런 부분도 계속 고민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 단계적 시행과 전면 시행의 차이를 모르겠는데 11월 이후에 뭐가 달라지는 건지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결국에는 지금 신분증과 안면인증과 대체 수단을, 그러니까 이게 전면 시행과 단계적 시행을 잘 모르겠고요.

또, 이게 개보위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사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대포폰 우려하시는 건 이해가 가는데 지금 국민들의 우려가 더 큰데 안면인증을 강행하는 이유를,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 단계적 시행에 대한 개념은 있는데요. 전면 시행에 대한 개념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저희가 보도자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전 채널에 대해서 안면인증, 그다음에 모바일 신분증, 그다음에 휴대폰이 없으신 분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초본으로 일단 전 채널에 대해서 적용을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내용 중에 개보위와 인권위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에서는 개보법 제23조를 보시게 되면 이용자 동의 시에는 개인정보처리가 가능하고 대체 수단을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위나 인권위에서, 그러니까 안면인증만 의무화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투 트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7월 6일부터 시행할 때는 안면인증도 하나의 선택의 요소, 그다음에 대체 수단이 존재하고요.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생체인증에 대해서 신분증 확인을...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법령안을 인권위나 이런 데서 이야기한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투 트랙을 동시에 진행을 한다, 라는 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꾸 '단계적' 하니까 '전면'을 하는데 전면 7월 6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 그럼 지금, 아까 말씀 주신 것 보면 어찌 됐건 대리점에서 본인 생체정보 인증을 하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고객은 그거를 굳이 안 하고 행안부 신분증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저희가 하면 되는지 일단 그거와요.

<답변> 맞습니다.

<질문> 그리고 이게 지금 당장 시스템이 구비가 안 됐는데 아까 전 채널에서 일단은 시범 적용을 한다고, 단계적 적용을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만약 지금 온라인 개통하는 고객, 그러니까 온라인 채널, 알뜰폰이나 MNO 온라인 채널에서 개통하는 고객은 초본 제출이나 행안부 신분증, 온라인에서 인증하는 방법 그런 거는 어떻게 현재 가능한 건지, 그러니까 그분들은 앞으로 7월 6일부터 이 시스템 갖추어지기 전에는 이 안면인증을 통해서만 개통이 가능한 건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이 시범 기간이 꽤 길었는데 이 동안 많은 필드 데이터를 확보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그때와 비교, 초반에 시범 기간 전과 비교해서 인식 성공률이 지금 오프라인 채널, 온라인 채널 각각 한 몇 퍼센티지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지 한번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앞의 비대면 채널에서 하는 부분은 우리 담당 과장님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구체적인 숫자는 조금 더 저희 축적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금융 분야나 그다음에 다른 데서 안면인증을 하면서 성공률까지 초반에 있었던 것보다는 상당히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수준에 근접해 있고, 시스템 제공업체, 여러 군데 동시에 제공하는 업체를 저희도 활용 중에 있는데 저희가 지금은 비대면에서 올라오는 숫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타 분야에 처지지 않는 수준으로 올라와 있고요.

대면에서 하시면서 아마 이전에 저희가 패스를, 거부하시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패스해 드리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통계를 이렇게 밝히는 게 유의미하지가 않은 데이터들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축적되고, 이번에 저희가 이 단계적 시행을 하면서 대리점이나 이런 부분에서 안면인증을 시행하면서 인센티브라든지 또 그걸 고의로 회피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 수단을 가지고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유의미한 숫자가 나오면 그때 한번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비대면에 대한 부분.

<답변> (김준모 통신이용제도과장)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입니다. 아까 기자님 질의하신 7월 6일 저희 단계적 시행 개시할 때 행안부 모바일 신분증 대체 수단이 적용 가능한지를 물어보셨는데요.

현재 행안부 모바일 신분증으로 MNO, MVNO, 알뜰... 이통 3사 알뜰폰 그리고 대면 채널·비대면 채널 모두 안면인증을 거치지 않고 개통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다 사업자들과 협조해서 적용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일단 대포폰 자체가 외국인 신분증이 오용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법무부와 협조를 통해 신분증 진위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고도화' 이 시점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서 그게 우선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게 좀 원론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 게 이게 대체 수단, 단기 시행이라고 하지만 대체 수단을 허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왜 안면인증을 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반발이 강한데 왜 꼭 이것 대체 수단을 허용하면서까지 이거 1회, 3회를 얼굴 꼭 찍어보게 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해서 이 정책, 안면인증 강행하는 이유가 확실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먼저, 외국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대포폰 적발 건수나 이런 걸 보다 보면 한 해, 한 해가 이게 경찰이 검거하는 거에 따라서 상황들이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의미한 데이터라고, 매년, 매년 바뀌기 때문에 뭐라 말하긴 좀 어려운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내국인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이 그보다는 상당히 적은 편이고, 그다음에 법인,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무부하고 협조해서 외국인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순차적으로 고도화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금년 하반기쯤에 외국인등록증이 아마 전산화 작업이, 이거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서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여권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인 거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 법무부하고 협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는 대로 해 나갈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인증 수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가장 강력케 동작할 수 있는 부분은 안면인증이고요. 안면인증이 강력한 수단인 거는 여러 군데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 보시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법무부 출입국이라든지 기관 출입이라든지, 금융권에서도 사실은, 물론 다중인증체계로 돼 있지만 안면인증을 도입을 했고요.

저희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보위나 인권위에서 이야기하듯이 대체 수단을 여기 좀 더 고도화하는 계획들이 있지만 메인은 안면인증을 했을 때 저희가 봐서는 이런 아까 말씀드린 대포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부정 개통의 가능성을 많이 낮출 수 있는 수단이어서 정부가 작년에 발표를 했고 그 부분을 추진하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정책을 하면서 첫 번째 목표는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라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 지점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안면인증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내구제 대출이라든지 법인폰에 대한 부분을 해 나가는데요.

두 번째로는 또 국민의 편의성, 수용도를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기관이 이야기를 하셨고 그것만 고집하지 말고 대체 수단을 이야기를 한 거고요. 대체 수단이 거기에 상응하는 수단들을 저희가 여러 개를 보면서 이번에도 몇 가지를 제안한 거고요.

세 번째는 아마 현장에 대한 적응도, 대리점이든지 비대면 채널이든지 이런 데에서의 적응도도 저희가 고려를 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휴대폰 부정사용 방지가 제일 큰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고려를 잘해야 되는 게 국민들의 편의성, 그다음에 현장에서 수용도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게 단계적으로 하면 최종적으로는 안면인증이 가장 이게 정확도가 높은 시스템이잖아요. 나중에 이게 시스템이 고도화, 더 숫자가 올라오고 하면 대체 인증 수단을 안 받으실 건 또 아닌 걸로 느껴져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 안면인증이 완벽한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아까 어느 분이 물어보셔서 했는데 신분증이 아주 오래됐든지 아니면 얼굴 형태에 대한 변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안면인증을 한다고 해서 100%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 밑의 출입증에서도 보면 한 곳이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안면인증이 강력한 부정사용 방지에 대한 신원확인시스템인 거는 분명하지만 그거만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체 수준을, 대체 수단은 계속해서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좀 원론적인 질문일 것 같은데, 정부가 보시는 대포폰 개통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안면인증이나 주민등록초본 등의 대체 인증 수단들이 각각 그 특징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이쪽은 담당관이.

<답변> (김준모 통신이용제도과장) 저희 대책에도 나와 있지만 안면인증이나 기타 대체 수단은 사실은 부정 신분증의 도용에 대비한 어떻게 보면 대응책 중의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 모바일 신분증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굉장히, 일단은 발급 절차 자체가 다소, 직접 방문하시거나 이런, 어떻게든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는 부분도 있고 정부에서 정식으로 발급하는 효력 있는 신분증이기 때문에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여러 가지 보안 기술이 적용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안면인증 수준으로 꽤 안전한 대체 수단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님 질문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대포폰의 유형이 명의 도용에 따른 대포폰이 가장 많은 건 사실지만 사실은 자의적인 명의 대여에 의한, 그게 자기의 어떤 경제적 사정에 의한 자의적인 명의 대여 또는 속으셔서 이렇게 명의 대여하는 케이스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개통 단계에서 본인이 스스로 개통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안면인증이나 기타 대체 수... 그런 대체 수단으로는 이 부분은 사실은 식별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포폰도 저희가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 보도자료에 나와 있지만 내구제, 소위 말하는 내구제 대출 또는 법인 대출에 대한 그런 저희 나름대로의 대책도 함께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 자료에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요. 재판매하는 회사 3개의 영업정지 처분이 저희가 아는 그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인 건지, 이게 기간이 없어서 그것과 같은 건지가 좀 궁금하고요.

지금 이거와 시행령을 개정해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된다면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도 조금 궁금하고요. 그 수위에 대해서 조금.

<답변> 3개사, 3개사 사업정지는 보통은 기존에 아주 사회에서 더 이상 존치하는 게 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정도의 사업자가 아니라면 저희가 전부에 대한 사업정지보다는 보통은 신규 가입자 모집 정지와 같은 일부 사업정지를 주로 합니다.

기존에 정상적으로 가입해서 그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이용자분들이 사업정지 때문에 계속 서비스를 이용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도자료상으로는 사업정지라고 좀 러프하게 포...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거의 한 2개월 정도의 신규 가입자 모집 정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현재 청문 절차를 밟고 있어서 저희가 사업자의 소명이나 기타 등등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는 더 높거나 그거보다는 조금 감경된 사업정지를 저희가 부과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확정되면 저희가 따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통신사·대리점·판매점 등에서 부정 개통이 발생했을 때 통신사에 대해서 과기정통부가 이러이러한 점을 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통신사업자가 이 시정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만 사업 정지가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법상으로 대리점·판매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입법예고 중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저희가 법이 통과돼서 그 구체적인 기준은 현재 입법예고 중인데요. 현재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저희가 지금 입법예고하는 개정, 개정된 법이 시행될 경우에는 일단은 사업자가 이런 부정 개통 같은 경우에 꽤 많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시정명령을 굳이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사업정지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법에 대리점·판매점에 대해서는 제재의 근거가 없는데 대리점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 판매점에 대해서는 판매점 동의 철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그동안 시범 서비스하면서 현장에서 안면인증을 통한 개통 비율은 몇 퍼센티지가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당초 대체 인증수단으로 패스 앱 주민등록,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도 검토했었는데 최근 보안 이슈가 있으면서 빠진 것으로 봐도 될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남석 통신정책관) 잘 아시겠지만 시범 운영 기간 동안은 일종의 임의 절차였기 때문에 정확한 비율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패스 앱 모바일 신분증 확인서비스 관련해서도 최근에 논란도 저희가 알고 있고, 다만 보도자료에도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체 수단은 지속적으로 추가를 확대할 계획에 있고요. 안정성하고 편의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특정 수단만 고집하지는 않을 생각이고요. 금융권 등 유사 사례를 봐서 복합인증이라든지 2개 이상을 조합한다든지 그런 방향까지 같이 고려하면서 국민들의 편의성을 높이면서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권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이 대책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대포폰 적발이나 보이스피싱 피해액 등이 얼마나 줄어들지 조금 추산하거나 조금 예상해 본 수치들이 있을까요?

<답변> 대포폰을 적발해 내는 게 주체가 경찰들이기 때문에요. 경찰의 통계를 갖다가 저희가 예측을 해서 범죄자를 얼마나, 얼마나 줄이고 이야기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통계들도 공식적으로 나오는 통계를 줄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이외에는 저희가 그거는 조금 예측하고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남석 통신정책관) 기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휴대전화로 모든 것이 다 가능한 이런 상황입니다. 신원 인증도 가능하고 모바일 뱅킹도 굉장히 발달돼 있어서 각종 범죄에 대포폰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이 줄고 있지만 보이스피싱 외에도 각종 민생 범죄에 대포폰이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기자님들 질문 주신 것처럼 이게 어느 하나만 막아서는 풍선 효과 때문에 다른 쪽으로 번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명의 도용만 막았을 때는 명의 대여 쪽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개인들이 아니고 법인 폰을 악용한다든지, 그래서 이 3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촘촘하게 사전적으로 제도 설계하면서 사후적으로도 지속적으로 제재·단속을 통해서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 막고 거기에 원천적으로 쓰이는 대포폰을 최소화하는 게 저희 정책 목표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지금 보도자료를 보면 단계적 시행 기간이 10월까지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외국인에 대해서도 내년에 적용할 것 같다고 하시고 관련 근거와 인증체계 고도화도 아직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바로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단계적 시행 부분하고 외국인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금 통신정책관이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부정사용 방지를, 사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영역이 있는 부분이고요. 외국인 시스템이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이걸 안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연계시키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저희는 지금 12월 23일부터 해서 3월, 6월까지 계속해서 시범을 적용하면서 대체 수단에 대한 부분을 발굴해 왔고요. 단계적 시행 기간이 10월 말로, 10월에 저희가 시행령 개정을 하고 어느 정도 1차적인 완비 단계 내지는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쓴 거지, 그게 10월 말이 끝나고 11월부터 달라지고 그 이후가 달라지고,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질문> 대책에서 보면 관련 범죄 제재 강화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다수 체결된 경우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해서, 그 시행령 개정안을 봤는데 언뜻 보니까 한 30건 이상 적발되면 이게 등록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30건인지, 30건으로 정해진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준모 통신이용제도과장) 저희가 수사기관 그리고 방미통위, 저희, 여태까지 10여 년에 걸친 단속 실적들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실제 적발된 대리점이나 판매점들 또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대체적인 적발 건수들을 고려해서 30건 정도가 되면 굉장히 유효한 제재 수단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1차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저희가 사업자들의, 사업자분들의, 업계나 사업자분들의 사전적인 의견 조율을 거치긴 했지만 입법예고 기간 중이고 저희가 아직 규제심사나 기타 등등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건수 자체는 조금 변화될 수는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패스의 안면인증시스템이 데이사이드가 총괄하고 메사쿠어컴퍼니 안면인증 설루션이 활용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범 기간 동안 다른 어떤 업체가 또 추가적으로 참여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안면인증 설루션 강화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입찰 진행하실 계획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준모 통신이용제도과장) 일단 지금 진행되고 있는 패스 앱을 활용한 안면인증시스템은 그 2개 업체가 참여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맞고요.

기자님들 작년 12월 말 브리핑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안면인증 설루션을 스스로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는 몇 개의 사업자분들이... 참여를, 이동전화 개통에 있어서 자신의 설루션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당장 그걸 오픈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 기본적인 방향성은 그런 희망을 원하시고 기술적으로 검증된 사업자는 참여를, 참여가 오픈돼 있다는 부분들은 저희 방향성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남석 통신정책관) 저희가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전문기관하고 점검은 수차례 진행했고요, 일단은 안전한 걸로. 그런데 다만, 저희가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계속 점검하면서 그 결과는 발표할 계획에 있고요.

우려가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더 보완이 가능한지도 계속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면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신원 확인을 강화하는 부분이 여러 기자님들이 질문을 주셨지만 이게 규제적인 요소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리고 일부 불편함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게 사실은 개인정보 유출이 최근에 많이 급증하고 있고 위변조 기술이 발달하면서 내 신분증이나 내 명의가 도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실물 신분증만 가지고 본인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문제나 애로가 생겼기 때문에 신원 확인을 한 번 더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그중의, 그 하나의 수단으로 안면인증을 도입을 검토하게 된 거고요.

그 과정에서 선택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각계의 지적들이 있었고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일단 안전성과 편의성을 어느 정도 고려해서 이번에 그 두 가지 대체 수단을 함께 발표하는 거고, 그 자료에도 있겠지만 저희가 대체 수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가할 계획에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안면인증에 대한 계속 얘기가, 논란이 나오니까 혹시 이게 해외에서도 도입하고 있는 사례나 잘 정착된 사례가 있다고 하면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궁금한 게 대체 수단이 있으니까 특정 대리점의 경우에 회피를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특정 대리점은 안면인증을 싫어하는 손님들이 많이 와서 대체 수단을 많이 했을 수도 있는데 이걸 회피했다고 볼 수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고의 회피는 어떠한 식으로 잡아낼 것인지 그리고 아까 거기에 대한 제재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제재 방식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준모 통신이용제도과장) 해외는 현재 베트남이나 중동 몇 개 국가에서 도입하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회피, 대체 수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실패했을 때, 안면인증 실패했을 때 이게 이물질을 댄 건지, 타인의 얼굴을 댄 건지 아니면 어떤 얼굴을, 정상적인 얼굴로 트라이를 했는지 여러 가지 에러 코드들이 사실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그런 부분들을 사실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의도적인 실패와 그렇지 않은 실패를 비교적 쉽게 구별할 수 있어서요. 그런 데이터를 기준으로 아마 관리·감독, 관리·감독이라고 하기에는, 어쨌든 저희가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계획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안면인증... 안면인증, 안면인증을 포함한 다중인증체계가 있다는, 그리고 대체 수단에 대해서도 많은 이용자들한테 널리 알려지고 그 부분이 이용자들이 불편함 없이 미리 준비하실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나 이런 쪽으로 열심히 통신사업자들과 협조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 제재 수단을 말씀드렸는데, 1차적으로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08개 선도 대리점을 시범 기간 동안 운영하면서 선도 대리점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피드백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령, 어떤 경제적인 그런 제재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보다는 해당 영업을 하시는 실제 대리점·판매점분들한테 정확한 피드백과 비교를 드려서 스스로 뭔가 잘 이런 다중인증체계, 좀 더 강화되는 신원확인시스템이 시장에서 잘 안착될 수 있게 저희가 유도하는 데 주로 포커싱을 맞추고 있습니다.

<답변> (남석 통신정책관)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해외 사례 질의하셨는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적인 특수성도 같이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잘 아시겠지만 한국만큼 휴대폰으로 뱅킹이라든지 인증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저희가 IT 강국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그 이면에는 어떻게 보면 빛에 따르는 그림자처럼 이런 대포폰이라든지 민생 범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기자님들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지속적으로 본인확인을 강화해 온 측면이 있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번 대책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관리하는 부분, 기자님들 아시는 대로 단계적 시행 기간 동안에는 실패를 하더라도 저희가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개통이 허용됩니다.

다만, 몇 가지 저희가 장치를 뒀는데요. 사전적으로는 일정 요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그 기록들을 남기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록들을 바탕으로 해서 사후적으로 평균 대비 과도하게 실패율이 많은 유통망, 유통점이라든지 아니면 부정 개통이 의심되는 유통망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하고 단속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센티브 설계를 해서 우수 대리점이나 유통망에 대해서는 인증이라든지 포상 등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말씀드린 대로 부진하거나 의심되는 유통망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재·단속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시장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질문> 첫 번째로,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많이 쓰이고 있었는데 이 방식이 그동안 편법으로 활용된다고 들었는데 이제 안면인증이 전 채널로 본격화되면 전면 퇴출되는 건지 아니면 병행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안면인증 1회를 소비자 관점에서 해야 된다고 돼 있던데 만약에 소비자가 개인적인 신념이라든지 거부감으로 인해서 '내가 하지 않고 싶다.' 그러면 불이익 없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건지, 다른 대체 수단으로.

그리고 지금 대리점으로 시범 사업을 했는데 온라인에서 개통하는 경우에는 절차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대리점만 더, 온라인보다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준모 통신이용제도과장) 신분증 스캐너 관련돼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방미통위나 저희나 잘 알고 있고요. 일단은 신분증 스캐너를 당장에 안면인증이 도입됐... 안면인증 또는 다중인증체계가 도입됐다 그래서 당장 저희가 퇴출한다는 의사결정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업계의 그런 지속적인 요구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저희 생체인증, 안면인증을 포함한 여러 다양한 인증수단, 특히 모바일 신분증 같은 전자적 인증수단이 많이 보편화된다면 자연스럽게 스캐너의 역할이 굉장히 축소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업계 의견을 들으면서 이 시범 기간 그리고 저희가 이 다중인증체계 도입 후 운영 기간 동안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검토를 하려고 이미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님 죄송한데 두 번째 질문 제가 좀 미스해서.

<질문> 안면인증을 소비자가 개인적인 신념이라든지 이런 걸로 거부할 수...

<답변> (김준모 통신이용제도과장) 개인적인 신념으로 거부하실 수 있고요. 개인적인 신념으로 거부하실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라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시정권고의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간편하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행안부의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서 개통을 하시면 안면인증을 거부하고 바로 해당 대체 수단으로 개통이 가능하십니다,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다요.

<답변> (사회자) 질문이 더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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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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