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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관련 현안사항 발표

2026.08.10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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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장 윤영국입니다.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집중신고기간 운영 및 예방 교육 실시 계획에 관하여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이른바 '태움'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로, 최근에는 이로 인해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생명을 살리는 의료 현장에서 태움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위반 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예방 활동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집중신고기간 운영입니다.

오늘부터 9월 9일까지 한 달간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의 공익침해행위 중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을 위반한 행위로 사용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신고자 및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의료기관이 국립병원 또는 의료원 등 공공기관에 해당하면 직무와 관련 없는 부당한 지시, 요구를 하는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는 위원회가 운영하는 신고 창구인 청렴포털이나 방문·우편으로 접수하실 수 있고, 신고 상담은 국번 없이 110 또는 1398로 가능합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가 발생한 경우 보호 조치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예방 교육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가청렴교육원은 각급 병원 및 간호대학과 협력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달부터 교육이 필요한 의료 현장을 직접 찾아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교육을 실시하고, 9월 중에는 대한간호협회 공식누리집에 간호사를 위한 교육 영상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이 올바른 직업윤리와 권익 보호 의식을 갖도록 특강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직장 동료,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사회 곳곳의 국민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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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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