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일정에도 취임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송병철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출입기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취임하며 21세기 대전환의 시대에 공정위의 역사적 사명을 다짐했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난 1년간 항상 뜨거운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 경제의 공정한 시장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공정위의 여정에 따뜻한 격려, 합리적 조언 그리고 건설적 비평으로 함께해 주신 출입기자 여러분의 노력에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1년은 '공정한 시장, 함께하는 혁신, 모두의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공정위 구성원이 하나 되어 공정위의 소명과 역할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이를 법 집행과 정책에 담아내도록 불철주야 분골쇄신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반칙으로 부당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닌 혁신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 성장하는 시장시스템, 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두 가지 핵심 과제를 강조해 왔습니다.
하나는 경제적 강자가 우월한 지위와 시장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시장의 규율과 기강을 바로잡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구조적 불평... 불균형에 놓여 있는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억제력 확보를 위해 경제적 제재를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는 제도 개선과 법,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해 왔습니다.
약 20조 원 규모의 민생 밀접 분야 담합을 적발·제재하고 대기업집단의 부당 지원과 위장 계열사를 엄단하는 등 독과점 사업자 및 대기업집단의 중대 불공정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했습니다.
경제 주체 간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기업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단체 구성 및 교섭의 공간을 넓힘으로써 경제적 약자들이 스스로 불공정한 거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혁신에 참여하고 그렇게 이루어진 성장의 결실을 국민 모두 향유하는 공정과 성장의 선순환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쉬움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신속한 법 집행에 비해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핵심 입법과제들은 결국 법률 제·개정을 통해 완성되어야 하기에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대규모 유통업법상 대금 지급기한 단축 등 일부 과제는 입법적 결실을 맺어 중소 납품업자들의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합니다만 형벌 합리화와 경제적 제재 강화 입법, 대기업집단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한 제재기준 정비,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온라인 플랫폼 규율체계 정립 등은 국회와의 입법 논의를 거쳐 완수해야 하는 핵심 과제들입니다.
이번 정기국회를 비롯해 앞으로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며, 이러한 핵심 과제들이 국민과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법과 제도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공정위가 하반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 하반기 공정위는 설탕, 돼지고기, 밀가루, 전분당 등 서민 먹거리 분야 담합을 엄정히 제재하여 민생 경제 안정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식품, 교육, 에너지, 생필품 등 서민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국민 생활 밀접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뿌리 뽑는 데 최우선적으로 집중하겠습니다.
서민 경제의 발목을 잡는 반칙을 뿌리 뽑고 왜곡된 시장 가격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이야말로 공정위가 국민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민생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10월 1일 새로 출범하는 중점조사기획단의 조사 역량도 적극 활용하여 국민 생활과 맞닿은 민생 밀접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현장의 불공정행위를 엄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칙을 저지르고 얻는 이익보다 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크도록 게임의 룰 자체를 바꾸는 것,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상습·반복 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패키지 입법,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기업 규모를 고려한 과징금 부과체계 마련 등 제도 개선 역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과제입니다.
민생 밀접 분야 집중 감시와 제도 개선 완수라는 두 축을 기준으로 올 하반기 공정위가 추진할 몇 가지 세부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는 10월 1일 공정위의 2차 조직 개편... 개편 조직이 공식 출범합니다. 특히, 공정위 역사상 최초로 미·영·EU 등 선진국 경쟁당국 수준의 국 단위의 경제분석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경제분석 역량과 인프라의 강화는 공정위의 필수불가결한 시대적 사명이 되었습니다. 플랫폼 생태계의 데이터 독점이나 알고리즘 자사 우대 등 복잡한 신유형 경쟁제한행위는 이제 정밀한 경제 데이터 분석 역량 없이는 위법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또한, 계량경제학적 분석은 위법성 입증을 넘어 부당 이익 환수와 과징금 산정의 정밀성을 높여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나아가 시정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를 실증 분석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올 상반기 밀가루와 전분당 등 20조 원 규모의 서민 먹거리 담합을 제재하면서 담합으로 왜곡된 시장 가격을 담합 이전의 경쟁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 가격재결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경제분석국이 출범하게 되면 이러한 제재가 실제 시장에서 담합 이전 경쟁 가격 수준의 회복으로 이어지는지 사후 검증하고 모니터링하는 데에도 더 높은 경제분석 역량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신설되는 경제분석국을 대내외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싱크탱크로 성장시키겠습니다. 경제분석 역량과 연구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개별 사건 처리 지원과 제재의 사후 효과성을... 효과성 검증을 넘어 산업, 시장구조 전반의 경쟁 상태를 조망하고 장기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세계적인 경쟁 정책 전문조직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독과점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말 주정 직거래 허용량 추가 확대 등 6개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시킨 데 이어, 하반기에는 그동안 국가 안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경쟁이 제한되어 있던 방위산업 분야의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 제도도 소수의 지정 업체가 특성... 특정 방산물자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특정 품목을 방산 분야 물자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재검토 절차를 강화하고, 방산물자 시장의 신규 기업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를 잘 마무리 지어 방산 분야에 공정해... 공정한 경쟁의 룰을 확산시킴으로써 방위산업 전반의 R&D 혁신을 유도하고 우수한 기술 인력을, 기술력을 가진 중소·벤처기업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을의 협상력 강화 측면에서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가맹점주들의 실질적 단체교섭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가맹점주의 단체 등록 요건의 하한을 낮추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직접 가맹점주와 가맹본부를 만나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고심해 왔습니다.
가맹점주 30개 미만 소가맹본부에 소속된 점주의 비중은 12%에 달하지만 가맹점 수 5개 혹은 10개 미만의 영세가맹본부 소속 점주의 비중은 5% 이내이고, 영세가맹본부 비중은 60% 이상에 달하는 가맹시장의 현실을 고려하여 가맹점주 수 30명 미만인 소가맹본부에 대해서도 점주 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단체 등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다수의 가맹점주들이 단체 협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과반수 이상의 가맹본부에는 단체 협상의 부담을 지우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가맹본부가 협의를 회피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 요청 제한 사유를 최소화하고 사실상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금지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입니다.
제재를 받고도 반복적으로 민생을 침해하는 고질적인 담합행위는 시장 경제의 근간을 갉아먹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반복... 반복 담합을 획기적으로 근절하려면 담합으로 인한 기대 이익을 완전히 박탈하는 강도 높은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등 시장 참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안전 분야,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 분야, 여객자동차법 등 운송 분야 등 그동안 담합 사례가 지속되던 약 20여... 20개 업종을 중심으로 관계부처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도 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향후 관계부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도입 분야와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리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장의 이목이 집중된 주요 사건들도 공정한 절차에 따라 조사·심의하여 신속히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국고채 금리 담합 사건은 세 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전원회의 심의를 마쳤고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회의 합의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국고채 입찰 관련 제도의 복합적 특성, 기준금리로서 국고채 이자율이 금융시장과 국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합의를 도출할 예정입니다.
네이버·두나무 기업결합은 검색, 간편결제와 가상자산 양 분야 지배적 플랫폼 간 기업결합으로 10여 개에 달하는 연관 시장에서 복합적 경쟁제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대한 데이터를 이용해 다수의 연관 시장에서 합병이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검증하는 고난이도의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내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히 심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민 생활과 물가에 직결된 정유사들의 석유류 가격담합도 10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심의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속도를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공정위 출입기자 여러분, 공정위 규제는 비정상적인 경영 활동, 불공정한 반칙을 차단하여 정상적인 경영 활동과 혁신적 기업 활동이 활성을... 활성화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니 공정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헛된 말에 불과합니다.
비정상적인 경영 활동, 불공정한 반칙은 당연히 위축돼야 하고 그렇게 해야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당연한 이치를 구현하는 것이 공정위의 사명입니다. 편법과 탈법, 사기, 협박, 착취로 돈 벌 수 있다면 누가 땀을 흘려 일을 하겠습니까? 비정상적인 경영 활동으로 이익을 볼 수 없어야 기업이 본업과 기술 혁신에 오롯이 전념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공정한 시장을 설계하고 게임의 룰을 지키는 규율이 바로 서도록 하는 것이 공정위 규제의 역할이자 공정위의 사명입니다.
담합과 같은 불공정행위로 얻는 부당 이익보다 법 위반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현저히 더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칙을 걷어내야만 정당한 혁신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강자에게는 지위에 걸맞은 정당한 책임을, 중·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는 기울어짐이 없는 공정한 운동장을 보장하는 일에 공정위의 모든 역량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공정위 출입기자 여러분, 언론은 시민과 소비자, 국민 모두가 세상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하는 민주주의의 근간 플랫폼입니다. 언론인의 깨어 있는 이성으로, 정의로운 감성으로 국민의 눈높이, 공평한 관찰자의 입장에서 공정위를 보도하고 견제해 주십시오.
때로는 날카로운 비판으로, 때로는 뜨거운 격려로, 때로는 건설적인 제안으로 공정위가 그 역할과 소명을 다하는 길에 바로 있도록 부지런히 감시하는 국민의 대리인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4)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난 1년 동안 우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역대 최대나 역대 최초 이런 사건들이나 과징금 규모가 많았는데 그거와 또 유사하게 역대 최초로 자료 제출이나 현장 조사에서 거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것 생각해 보면 그동안 공정위가 조사했던 강도보다 훨씬 더 강했고, 범위나 그런 것들이 강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송이나 이런 문제들이 더 불거지고 있고, 소송이 불거지면 결국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시장을 바로잡는 데도 시간이 더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조사나 이런 부분에서, 물론 불공정을 바로잡는 건 중요하겠으나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속도 조절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첫 번째 질문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미국을 다녀오셨는데 그중에서도 이번에 혹시나 통상 문제 관련 중에서 또 쿠팡이 혹시 언급된 적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있었다면 어떤 내용이 주로 논의가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국고채 사건은 심의가 끝났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쟁점이 있어서 시간이 좀 다른 사건들에 비해서 오래 걸리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우선, 최근 저희 조사와 관련해서 하여튼 공정위 조사는 피조사자의 합의하에, 합의를 받고 이루어지는 조사고요. 지금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저희 조사 절차상에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거와 다른 특이점이 발견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대규모유통업법 집행과 관련해서 사업자가 집행정지, 조사에 대한 집행... 현장조사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잠정적인, 잠정적으로 판단을 유보한 거죠. 용어는 생각이 안 나는데 잠정적으로 유보를 했는데, 한 30일 정도 유보했어요. 근데 사실 30일 유보하면 실질적으로 저희 조사의 실효성은, 현장조사의 실효성은 무력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정위 현장조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조사자의 동의를 구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경찰이나 검찰의 형사적인 압수수색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장조사, 현장조사 때문에 기업이 어떤 영업을 못 한다든지 기업의 어떤 생산 활동이 중단된다든지 이런 일은 있지 않습니다. 그런 현장조사를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루지 못하게 된 상황은 저는 매우 중대한 일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대부분의 관련 공정위 법들은 경제적 약자들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특히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소상공인의 권익을 지키는 공정위의 조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면 앞으로 이들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방식, 방법은 없습니다. 이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지금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조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부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보다 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런 조사를 이런 방식으로 피할 수 있는 이런 여지를 보다 분명하게 없애는 그런 방식의 개정이 있을... 개정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방미에 대해서 방미는 잘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EU의 경쟁당국을 담당하는 최고위직 테레사 리베라와도 양자 회담을 했고, 그다음에 미국의 경쟁당국들과도 양자 회담을 했습니다. 회담은 양국의 현안과 집행 방향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가 중심이 되었고, 전반적으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공정거래법 집행에 대한 동향을 잘 논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별 사건에 대한 것보다는 이런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법 집행의 일반적인 방향에 대한 의견 교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이 뭐였죠?
<질문> ***
<답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고채 관련해서는 국고채 입찰 제도 자체가 우리가 흔히, 우리가 잘 아는 입찰 제도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복잡한, 복합적인 입찰 제도 전반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히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만간 심의 결과가, 심의가 이루어졌고 조만간 합의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위원장님, 취임하시고 1년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하신 듯합니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가 지금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에 가담한 외국 공무원의 입국을 제한하는 법안을 처리하면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그 사람'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위원장님을 지칭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미국 정부나 의회에 우려를 전달할 계획이 있으신지 먼저 궁금하고요.
공정위는 국내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법을 집행한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었는데 특정 기업에 대한 법 집행을 이유로 담당 공무원의 입국까지 제한하는 게 경쟁당국의 독립적인 법 집행을 위축시킬 수 있다, 라는 우려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하여튼 미 하원에서 예전에 보고서도 있었고 이번에 그런 법사위원장의 언급도 있었는데, 저희는 저희가 직접 그것에 대응하기보다는 외교부를 통해서 필요하면 의견을 전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 같고요.
잘 아시겠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거기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고 엄정하게 절차적 공정성을 지키면서 비차별적으로, 해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비차별적으로 법 집행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가 해외 기업을 집행한 역사는 25년이 넘습니다. 그리고 25년 동안 과거 해외 기업에 대한 법 집행을 세계 어느 경쟁당국보다도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대한민국의 IT 강국으로서 그리고 플랫폼 경제의 아주 최전선에 있는 국... 경제로서 대한민국이 그런 법 집행에서 지금까지 가장 적극적이었고, 적극적일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다른 해외 경쟁당국으로부터 그런 법 집행의 비차별성이라든지 불공정성, 절차적 불공정성에 대해서 문제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공정하게, 공정한 절차를 지키면서 비차별적으로 법 집행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배달앱 수수료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저번달에 업무보고에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관련 법안이 법안소위에서 상정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는 여전히 상한제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신지, 아니면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의견을 내실 방향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하여튼 저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하여튼 수수료하고, 수수료와 광고료, 수수료, 광고료 이것 포함해서 입점업체들이 부담하는, 입점업체의 부담이 과도한 것이 사실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점업체들의 수수료와 광고료를 포함한 전체적인 부담이 지금 현재 수준보다 좀 내려가야 된다는 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취지로 수수료, 그러니까 배달앱 특별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와 계속 입법을 위한 노력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부에서는 가격 통제가 혁신을 방해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과도한 가격 책정은 입점업체들의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어렵게 합니다. 그 정도로 과도한 가격에 대해서는 규제당국이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배달앱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떤 혁신이,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혁신이 포화 상태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배달앱 플랫폼의 작은 혁신을 위해서 배달앱을 사용하는 입점업체들의 혁신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점업체들의 혁신은 소비자 후생으로 이어집니다. 그게 제 ***
<질문> 위원장님, 일단 1주년 축하드립니다. 오늘 발표하신 것 중에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 제도 개편 내용 있었는데 이게 기존에 기업들이 독과점을 하고 있어서 좀 신규 진입을 촉진하겠다, 이런 취지로 읽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한화그룹이 한국항공우주산업 지분을 확보해서 2대 주주로 올라서고 이런 방산 빅4라고 불리는 업체들 중심의 세력 재편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대 방산기업의 시장지배력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인데 향후 한화그룹의 KAI 인수·합병이나 방산 대기업 간 기업결합 심사 시 좀 더 까다롭게 보겠다, 이런 영향도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
<답변>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한화 기업, 한화-KAI 관련된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간이 심사로 진행했고요. 그건 잘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는 KAI에 대한 대주주는 한화는 대주주 요건에 한참... 대주주에 비해서 지분이 훨씬 낮고, 대주주는 아직도 수출입은행이죠. 수출입은행이 대주주... 그러니까 공공부문이 대주주이기 때문에 큰 지금 현... 저희가 간이 심사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향후에 한화가 추가적으로 어떻게 지분 매입을 해서 대주주 요건을 갖추는 지분 매입을 한다면 당연히 그때는 저희가 기업결합 심사를 보다 면밀하게 해서 한화가 국내의 다른 방산업체 혹은 방산 납품업체들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저희가 면밀히 감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화가 대기업이고, 대기업이 공기업의 지분을 매입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서 우리가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한화 포함해서 방산업체에 몇몇 대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이 방산, 방위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져서 해외 기업들과 경쟁력을, 해외 기업과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아니면 더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 경제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정위는 이런 글로벌 대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지만 대기업들이 국내 시장에서, 국내 공급망 속에서 협력업체와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면밀하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견제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이어진 질문일 수 있는데요. 현장조사 거부 논란 계속되는데 지난해 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강제조사권 도입 얘기 보고하셨고 검토한다는 내용 보고하셨는데 이것 관련해서는 계획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많은데 최근에 두나무·네이버 같은 경우도 두나무 실적이 떨어지고 기업 가치가 하락하면서 양사의 주식 교환 비율 등 거래의 근간이 되는 수치들이 바뀌면서 거래 구조를 다시 짜야 되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는데요. 기업결합 심사가 지연되는 데 따른 책임이나 어떤 문제를 느끼시진 않은지 궁금합니다.
<답변> 하여튼 현재 조사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있었던 거는 2개의 사건이 있죠. 2개의 사건입니다. 대부분은, 대부분이, 대부분의 조사는 조사 협조를 잘 받아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2개의 사건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지금까지 도입하지 않았던 강제조사, 특별... 특사경 제도 도입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고려해야 할 만큼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대부분의 기업들은 공정위 조사에 잘 협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루어진... 최근 이루어진 몇 가지, 2개의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률 대응을 면밀하게 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공정위의 현장조사에 대해서 행정처분,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서 그것이 잠정적으로, 실질적으로 공정위 조사가 무력화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 최소한 전자상거래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수십만 명의 소상공인의 최소한의 권익의 보루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법부에 공정위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또 뭐였죠?
<질문> ***
<답변> 죄송합니다, 제가. 기업결합 심사는 저도 지금 전반적으로 기업결합 심사 진행에 대해서 한번, 조만간에 한번 리뷰를, 아직 제가 종합적으로 리뷰는 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저희 심사가 아주 지연... 아주 긴 것은 아니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외당국과 비교했을 때 저희가 더 늦어진다고 판단하진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 중요한 기업결합 심사 건이 몇 개가 있었죠. 그 기업결합 심사 건에 대해서 좀 늦어지는 것은 예를 들어서 두나무·네이버 같은 경우나,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 기업결합 건 자체가 2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간의 결합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이고, 그 신중한 판단을 하는 데 필요한 경제분석이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많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한 열 차례 이상의 자료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복잡한 기업결합 심사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저 두 가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어쨌든 올해 지금 공정위가 인쇄용지 담합을 적발하고 이거를 주요 성과로 내세우기도 했는데 최근에 업계에 따르면 일부 인쇄용지 업체들이 인상 방침을 다시 밝혔고요.
그리고 산란계 협회 같은 경우도 담합 적발을 공정위가 많이 성과로 내세웠는데 올해 계란 가격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는 좀 많이 가팔랐습니다. 이런 어떤 담합 적발 결과가 소상공인의 후생 혹은 소비자 후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5월에 공정위...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공정위 상임위원이 1명 늘어나게 됐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비상임위원은 임명이 됐는데 한 분의 상임위원이 아직 임명되지 않았는데 인선이 길어지는 이유 그리고 언제쯤 임명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러니까 제지업체 같은, 제지업계가 되게 어려운 산업이에요. 그거 잘 아시죠? 제지업계가 전 세계적으로 유럽도 지금 상당히 독과점 체제가 이루어져 있는데 그 독과점 사업자 자체가 지금 상당히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U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원자재 가격 인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반면에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고 수요 감소하면 당연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담합을 제재했지만 모든 제지 가격이 올라간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제지에 대해서 최근 가격이 인상된 걸로 알고 있고요.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것이라면 공정위가 가격 인상 자체만 가지고서 우리가 기업을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제지업체의 어려움이라든지 불가피하게 원자재 가격의 인상으로 인해서 가격이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으로서 어떤 말씀드리는 건 어렵고, 다만 담합으로 올라간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제를 통해서 가격을 경쟁 수준으로 정상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지업계뿐만 아니라 다른 가격도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기존의 가격 상승이 지체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가격이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정위로서는 그런 가격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공정위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공정위는 어쨌든 독과점 사업자의 독과점력 남용에 의한 가격 인상, 예를 들어서 담합이라든지 시장지배력 지위 남용 이런 것을 통한 가격 인상은 공정위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계란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사업자단체의 어떤 담합과 유사한 행위로 제재를 한 적이 있고요. 지금 사업자단체의 역할이 없어진, 어떻게 보면 약간의 혼란기라고 볼 수 있는데 가능한 한 어떤 과거에 비해서 생산자들이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가격이 없는 어려움이 현재 존재하긴 합니다. 지금 농식품부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협의하고 있고, 농식품부에서 어떤 가격과 관련된 투명한 정보를 사업자들에게 제공해서 사업자들이 그 정보를, 객관적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새로운 어떤 시장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집단행동으로 인한 가격 인상은 앞으로 과거보다는 없을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질문이 뭐였죠?
<질문> ***
<답변> 상임위원 관련해서 비상임위원 한 분은 최근에 됐고 상임위원 임명 절차도 조만간 마무리될 예정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는 건... 얘기하지 않는 게, 이 절차가 끝난 다음에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만간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난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5월에 김범석 의장 동일인 지정과 관련해서 허위 사실이 입증될 경우 고발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 기업들의 집행정지 신청과 이에 대해서 법원이 인용하는 경우가 좀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계속 비슷한 질문이라서. 우선, 김범석 총수 같은 경우는 지금 저번에 저희가 동일인 지정 변경을 했었고요. 그게 집행정지 신청이 있었고 그게 조만간 사법부의 판단이 있을 거예요. 저는 사법부가 이 문제는 좀 빨리 판단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집행... 동일인 지정이라는 게 매년 이루어지는 어떤 판단이기 때문에 올해 판단을 계속 이렇게 정지하고 있으면 올해 판단 자체가 별로 의미 없어지는 거고 내년에 다시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또 생기겠죠.
그다음에 허위 자료 제출 관련해서는 하여튼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하여튼 종전에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때 친족의 경영 참여 여부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와 반대되는 자료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로서는 지금 자료 검토를 통해서 위법사항 확인을 아직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신속히 지금 확인하고 있는 조사를 검토를 마무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집행정지 관련해서는 제가 충분히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더 말씀드려야 돼요? 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또 반복하는 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걸 반복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하여튼 제 생각은 굉장히 하여튼 경제적 약자의 최후의 보루가 완전히 무력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십만의 소상공인들의 권익이 대규모유통업법의 집행에 달려 있습니다.
조사 때문에 발생하는 기업의 자기방어권 문제인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기업들에게, 기업들의 영업에 최대한 차질이 없는 방향으로 동의를 얻어가면서 조사를 집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조사 때문에 방어권이 침해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법 집행이 보호하는 공공의 권익이 무엇인가와 비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조금 비슷한 질문이 있는데요. 조사 절차 둘러싸서 소송뿐만이 아니라 이제 조사 담당자 개인을 겨냥하는 음해성 보도나 감사해야 된다, 징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 같으면 위축되고 소극적으로 임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보시기에 그런 우려가 있으신지, 또 직원들이 책임 부담 때문에 소극적으로 조사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좋은 질문이시고요. 하여튼 저희 감사를 저도 보고받았고 감사보고를 통해서 일부 보도된 것과 같은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 조사 과정에서 만약에 정말 직원에 대한 어떤 협박이라든지 아니면 강압이라든지 아니면 인권 침해라든지 이런 것은 절대 있어선 안 되죠. 그런 건 있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기강을 확실하게 확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상당히 그 기강이 확립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하에서 절대로 소극적으로 조사하지 마라, 적극적으로 하라고 계속 encourage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질문> 위원장님, 저 질문 2개만 드리겠습니다. 공정위가 올해 제지·제분업체들에게 부과한 가격재결정명령이 법원에서 효력 정지가 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극단적으로는 그 담합 가격이 계속 유지될 수도 있는 셈인 건데, 20년 만에 이 부활한 제재의 어떤 실효성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향후 대응하실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곧 출범할 중점조사기획단 관련 질문인데요. 애초에 이 기획단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셨을 때 이건 조사국 부활이 아니고 다층적인 어떤 법 위반 사건에 대응하는 조직이라고 이렇게 설명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오늘 보면 민생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거든요. 아마 출범하고 첫 사건에 대해서 주목도가 높을 것 같아서 어떤 인물을 당장 맡기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하여튼 두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독과점화된 부문에서 민생 물가를 높이는 담합 사건은 중점조사기획단이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할 중대 사건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중점기획조사... 조사단은 뭔가 민생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중대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다는 것이 중점조사기획단이 만들어진 하나의 중요한 취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여튼 밀가루나 설탕 이런 것처럼 국민 경제 전반에 활용되는 원자재류의 담합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도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복합적인 사건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뿐만 아니라 AI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표시·광고를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법 위반이 결부된 그런 복합적인 사건에 대해서 기존에는 여러 조직들이 독립적으로 이 사건을 조사했던 것에 반해서 중점조사기획단에서는 하나의 조직이 여러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동시에 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여튼 오랫동안 사건을 모니터링하고 사건을 인지할 필요가 있는, 그런 오랫동안 어떤 모니터링을 하고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는, 해야만 어떤 사건 인지가 가능한 그런 중대 사건들, 예를 들어서 대기업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라든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도 마찬가지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중상... 중점조사기획단이 관심을 가져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질문이, 기억력이 좀 제가...
<질문> ***
<답변> 가격, 죄송해요. 가격재결정명령 같은 경우는 하여튼 아까 말... 기자분께서 말씀하실 때 담합 가격이 유지될 수 있는 위험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기업들이 담합 제재를 받은 상황에서 그렇게 가격을 담합 가격으로 암묵적으로 담합을 이루고 있지 않기를 기대하고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격재결정명령을 통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가격 재결정과 경쟁 회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본안 판... 사법부의 본안 판결에서 이 부분을 잘 살펴주시기를, 살펴줄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저희도 사법적 대응... 사법부에서 본안 판결에서의 대응을 무겁게, 신중하게 할 예정입니다.
글쎄요, 제가 개인적으로 갖는 의문은 가격재결정명령이 어떤 회복할 수 없는 침해를 야기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반면에 가격... 가격재결정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회복할 수 없는 침해는 소비자 전체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격재결정명령은 한편으로는 소비자 전체 그리고 국민 경제 전체에서 이 원자재를 사용하는 생산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가격재결정명령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면. 그래서 하여튼 사법부는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을 판단할 때 양자를 공정하게 저울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먼저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기업분할 등 구조적 시정조치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2018년 공정위 법 집행체계 개선 T/F에서도 논의됐지만 그 당시에는 재산권 침해 우려와 실제 활용 가능성 둘러싼 이견이 있어서 도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는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시며 추진하시겠다고 밝히셨는데 이러한 우려를 어떻게 보완해 제도를 설계하실 계획이신지, 그리고 현재 검토 단계와 향후 입법 추진 일정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 해외 경쟁당국들이 기존 플랫폼의 지배력이 AI 시장으로 이어지는 문제 등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고 공정위도 AI 서비스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담 콘퍼런스에서 AI나 알고리즘과 관련해 특히 주목하신 경쟁 이슈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유사한 우려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거래 관행이나 시장 구조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라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러니까 구조적 조치 관련해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면허 정지시키잖아요, 만약에 법 위반을 반복하거나 할 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중대한 법 위반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면허들이 있습니다. 면허 정지시키는 일이 있죠.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구조적 조치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게, 그러니까 재산권 부분은 우리가 영업 양도의 경우, 영업을 양도할 때는 그 영업이 가져올 수 있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주고... 돈으로 바꿔서 파는 거예요, 영업 양도라는 거는. 그렇죠?
그래서 재산권을, 시장을 통해서 양도를 통해서 재산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재산권 침해라고 보는 것은 저는 상당히 반론의 여지가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재산권은 지켜주되, 영업을 양도하게 함으로써 면허를 빼앗아 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저는 훨씬 더 편파적이지 않은 객관적 이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권 침해가 아닙니다. 다만, 자격이 안 되는 사업자가 혹은 시장지배력 지위 남용이라든지 아니면 독과점력 남용을 다른 방법으로는 해소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공공부문이 법 집행을 위해서 활용하는 제도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재산권 침해가 아니고 재산권을 지키면서도 불가피하게 독과점력 남용의 문제를 피하는 방법으로서 구조적 조치가 활용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이고요.
그런...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선진 경쟁당국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구조적 조치를 법 집행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확보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수십 년간 법 집행을 통해서 문제 됐던 바가 없었고요.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까요?
그다음에.
<질문> ***
<답변> 지금 이번에 포담 경쟁 반독점 회의에서도, 제가 지난주에 다녀왔던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졌던 주제가 AI와 관련해서 경쟁법 이슈가 아주 중요한 주제로 다뤄졌는데, 저는 우선 AI와 관련해서 경쟁법의 역할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이 기자님이 말씀하셨듯이 AI와 다른 플랫폼 사업 간의 어떤 지배력 전이의 문제, 이런 문제는 지금 경쟁당국에서 아주 유의해서 들여다봐야 할 부분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AI를 활용해서 혹은 다른, 다른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폭넓은 플랫폼 이용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제공하는 AI 서비스를 활용할 수밖에 없도록 실질적으로 강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엄정하게 시장을 들여다보고 엄정하게 모니터링하고 법 집행을 엄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하여튼 경쟁이 보다 활성화되고 소수의 독과점 사업자가 하여튼 혁신의 성과를 독점해서 혁신이 지속되지 못하게 하는 문제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쟁당국 회의에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문제도 당연히 거론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최근 AI와 관련된, AI security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AI security에 대해서 과도하게 경쟁당국이 개입하는 것이 AI의 혁신을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그 반대로 AI 혁신만 얘기하다가 AI security를 놓쳐서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상황의 재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슈들이 이번에 많이 논의가 됐는데,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녁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저 죄송한데 하나만,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대한항공 얼마 전에 기업결합이 끝났는데요. 6년 동안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그다음에 조사 방해도 있고 다사다난했던 것 같은데, 지금 앞으로도 10년 동안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시정조치 기간이. 앞으로도 노선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변경해 달라거나 이런 게 충분히 들어올 것 같은데, 사실 업계에서는 이게 경직되게 운영되는 것 아니냐, 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서 공정위가 앞으로 만약에 또 시정조치 변경 요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인데요. 10페이지에 보면 반복 담합 기업에 대해서 타 부처와 논의한 것 중에 법률이 어떤 법률, 어떤 분야인지 전체 리스트와 그다음에 약 20개 업종이라고 돼 있는데 20개 업종 전체 리스트를 오늘 중에, 오후 중에 정리를 하셔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공개할 수 있는 건 공개해서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실래요?
<답변> (선중규 경쟁정책국장) 경쟁정책국장입니다. 반복 담합은 영업정지의 대상 업종이나 법은 현재 한 20여 개 정도 밝혀드릴 수 있는데 현재 지금 막바지에 지금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어서 조만간 결정이 날 거여서, 나면 공식적으로 저희가 발표드릴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대한항공 관련해서 하여튼, 하여튼 대한항공의 하여튼 이행 조... 이행 감독은 앞으로 10년인데요. 그건 최근에 하여튼 저희가 조사 방해라든지 아니면 대한항공의 요구를 기각했던 것처럼 공정위는 언제나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행 감독의 기본적 취지는 기업결합 때문에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감독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소비자 피해의 관점에서 저희가 철저하게, 엄정하게 감시를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담회 내용의 엠바고는 9월 22일 화요일 조간, 방송과 인터넷 보도는 오늘 오후 4시부터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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