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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을 이끄는 21세기형 모범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행복도시 논란 '끝'…'사실상 합헌' 결정
헌재, 7대2 각하…공공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추진 전망
2005.11.24
취재:박철응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건설이 사실상 합헌이라는 최종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행복도시 건설 사업은 물론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도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4일 행복도시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선고 공판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헌법소원 자체가 구체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으므로 본안 판단(실질적 심사)을 아예 하지 않는다는 결정이다. 사실상 행복도시특별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법률은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헌법상 대통령제 권력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들의 국민투표 침해나 기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특별법이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 취지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는 헌법 개정에 관한 절차 준수 의무가 애초부터 발생치 않았으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받을 가능성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소재하는 기관들이 어느 정도 하위의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국가정책에 대한 통제력을 의미하는 정치ㆍ행정의 중추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수도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이 사건 법률에 의해 수도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한다거나 수도가 서울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분할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일부 행정기관들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한다고는 하나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화상회의와 전자결재 등 첨단의 정보기술을 활용하면 장소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는 불편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 대통령의 정책결정에 어떠한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서울은 여전히 정치ㆍ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고 수도의 기능이 해체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중앙행정기관 이전 및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행정부의 기본적인 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청구인들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서울이라는 하나의 도시에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관습헌법의 존재를 주장하나 이러한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구인이 자신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거나 단순히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 관계로만 관련돼 있는 경우 헌법소원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앞으로 특별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그동안 제기된 각계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같은 국가균형발전시책과 수도권 질적 발전을 위한 수도권 발전대책, 공공기관 이전지역의 발전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4일 행복도시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선고 공판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 구체적 요건 갖추지 못해…7대2 각하
각하는 헌법소원 자체가 구체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으므로 본안 판단(실질적 심사)을 아예 하지 않는다는 결정이다. 사실상 행복도시특별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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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헌법재판소가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위헌 소송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리자 예정지역인 충남 연기군청에서 환영행사가 열려 한 주민이 흥겹게 풍물을 치고 있다. |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법률은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헌법상 대통령제 권력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들의 국민투표 침해나 기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특별법이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 취지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는 헌법 개정에 관한 절차 준수 의무가 애초부터 발생치 않았으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받을 가능성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소재하는 기관들이 어느 정도 하위의 의사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국가정책에 대한 통제력을 의미하는 정치ㆍ행정의 중추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수도분할로 볼 수 없다
재판부는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수도로서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이 사건 법률에 의해 수도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한다거나 수도가 서울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분할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일부 행정기관들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한다고는 하나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화상회의와 전자결재 등 첨단의 정보기술을 활용하면 장소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는 불편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 대통령의 정책결정에 어떠한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서울은 여전히 정치ㆍ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고 수도의 기능이 해체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중앙행정기관 이전 및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행정부의 기본적인 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청구인들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서울이라는 하나의 도시에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관습헌법의 존재를 주장하나 이러한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구인이 자신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거나 단순히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 관계로만 관련돼 있는 경우 헌법소원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앞으로 특별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그동안 제기된 각계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같은 국가균형발전시책과 수도권 질적 발전을 위한 수도권 발전대책, 공공기관 이전지역의 발전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복도시 헌법소원 진행 일지>
▲ 2005.3.1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제정·공포(법률 제7391호)
▲ 6.15 헌법소원 제기
- 최상철 교수 등 222명이 법무법인 신촌 등 대리인을 통해 행복도시특별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 제기
▲ 6.15 헌재, 주심결정 및 제1지정재판부에 사건 배당
▲ 6.16 헌재, 전원재판부에 사건 회부
▲ 6.17 헌재, 의견서 제출 요청
- 대통령, 법무부, 건교부, 서울시, 추진위 등 이해관계기관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
▲ 7.18 정부 측 건교부·추진위(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의견서 제출
▲ 7.18 서울시 의견서 제출
- 서울시는 특별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
▲ 7.21 법무부 의견서 제출
▲ 7.25 과천시 의견서 제출
▲ 7.26 경기도 의견서 제출
▲ 8.12 충청권 3개 지자체 의견서 제출
▲ 9. 1 청구인 보충서 제출(최상철 등 222인, 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 행정부의 분할은 헌법 제72조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되므로 국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논거를 보충
* 정부측 반박의견서 제출 (건교부·추진위 9.26, 법무부 9.28)
▲ 10.6 헌재, 특별법 헌법소원 평의 개시
▲ 10.17 충청권 시·도지사 헌법소원 기각촉구 호소문 발표
▲ 10.19 국회(열린우리당) 합헌의견서 제출
▲ 11.1 행자부 합헌의견서 제출
▲ 11.3 헌재, 특별법 헌법소원 최종 평의 개최
▲ 11.24 헌재, 특별법 헌법소원 '각하' 결정
▲ 2005.3.1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제정·공포(법률 제7391호)
▲ 6.15 헌법소원 제기
- 최상철 교수 등 222명이 법무법인 신촌 등 대리인을 통해 행복도시특별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 제기
▲ 6.15 헌재, 주심결정 및 제1지정재판부에 사건 배당
▲ 6.16 헌재, 전원재판부에 사건 회부
▲ 6.17 헌재, 의견서 제출 요청
- 대통령, 법무부, 건교부, 서울시, 추진위 등 이해관계기관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
▲ 7.18 정부 측 건교부·추진위(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의견서 제출
▲ 7.18 서울시 의견서 제출
- 서울시는 특별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
▲ 7.21 법무부 의견서 제출
▲ 7.25 과천시 의견서 제출
▲ 7.26 경기도 의견서 제출
▲ 8.12 충청권 3개 지자체 의견서 제출
▲ 9. 1 청구인 보충서 제출(최상철 등 222인, 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 행정부의 분할은 헌법 제72조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되므로 국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논거를 보충
* 정부측 반박의견서 제출 (건교부·추진위 9.26, 법무부 9.28)
▲ 10.6 헌재, 특별법 헌법소원 평의 개시
▲ 10.17 충청권 시·도지사 헌법소원 기각촉구 호소문 발표
▲ 10.19 국회(열린우리당) 합헌의견서 제출
▲ 11.1 행자부 합헌의견서 제출
▲ 11.3 헌재, 특별법 헌법소원 최종 평의 개최
▲ 11.24 헌재, 특별법 헌법소원 '각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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