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정부는 14일 일본 정부가 중학교 사회과학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자국영토로 주장한 내용을 명기한 것과 관련,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는 그간 교과서검증론을 통해 과거역사를 왜곡해 온데 이어 이번에는 교과서해설서 기술을 통해 우리의 독도영유권을 훼손하려는 부당한 기도를 했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문 대변인은 또 “우리 정부는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일본정부에 이 같은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는 독도가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거듭 밝히며, 우리 독도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항의로 권철현 주일대사를 일시 귀국시키기로 했다.
문 대변인은 “권철현 대사는 일본외무성을 방문해 엄중하게 항의한 후 일시 귀국할 예정”이라며 또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시게이에 토시노리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해 엄중 항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날 별도 성명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데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일본의 독도도발에 대응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을 마련,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5년 5월 제정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구체적인 세부실행 방안을 담은 시행계획을 수립해 왔다.
올해 마련될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독도 및 주변해역의 생태계 및 자연환경 보전 △독도주변해역의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 이용 △독도관련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 보급 △독도 내 시설의 합리적 관리·운용 △울릉도와 연계한 독도관리체제 구축 등 5개 분야 14개 사업이며, 총 8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국토부는 특히, 올해에는는 독도관리 현장사무소 설치, 독도 바다사자 복원사업 등 새로운 사업을 더 추가해 실효적 지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레터 구독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는 그간 교과서검증론을 통해 과거역사를 왜곡해 온데 이어 이번에는 교과서해설서 기술을 통해 우리의 독도영유권을 훼손하려는 부당한 기도를 했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 |
| 일본이 중학교 교과서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령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한 것과 관련, 14일 오후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이 “즉각 시정”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문 대변인은 또 “우리 정부는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일본정부에 이 같은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는 독도가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거듭 밝히며, 우리 독도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항의로 권철현 주일대사를 일시 귀국시키기로 했다.
문 대변인은 “권철현 대사는 일본외무성을 방문해 엄중하게 항의한 후 일시 귀국할 예정”이라며 또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시게이에 토시노리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해 엄중 항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날 별도 성명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데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일본의 독도도발에 대응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을 마련,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5년 5월 제정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구체적인 세부실행 방안을 담은 시행계획을 수립해 왔다.
올해 마련될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독도 및 주변해역의 생태계 및 자연환경 보전 △독도주변해역의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 이용 △독도관련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 보급 △독도 내 시설의 합리적 관리·운용 △울릉도와 연계한 독도관리체제 구축 등 5개 분야 14개 사업이며, 총 8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국토부는 특히, 올해에는는 독도관리 현장사무소 설치, 독도 바다사자 복원사업 등 새로운 사업을 더 추가해 실효적 지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독도 영유권 관련 일지]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