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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저작권 이야기

노래방은 음악 산업의 희망이다

[생활속의 저작권 이야기] ②

2008.11.12 저작권위원회 최경수 저작권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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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작고 큰 저작권 논란이나 분쟁을 알기 쉽게 풀어주는 ‘저작권 이야기’가 매주 수요일 여러분을 찾아뵙니다.

[지난 글]
①매케인과 유튜브의 갈등


노래방은 우리의 친근한 이웃이다. 저녁 회식이 끝나고 아쉬운 마음에 들르는 곳이고, 가족이나 연인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찾는 곳이다. 노래방은 전국 어딜 가나 쉽게 찾을 수 있다. 한류의 영향으로 중국이나 일본, 동남아 어디를 가더라도 노래방을 찾아 우리 노래를 부를 수도 있을 정도이다.

노래방은 노래반주기와 소리를 증폭하는 앰프, 소리와 영상을 전달하는 스피커와 스크린을 기본으로 갖추고 있다. 초기 반주기는 롬칩(Rom Chip)이라는 적은 용량의 저장매체에 음원을 담았다. 그 후 저장용량이 CD, 하드 드라이브로 커지면서 음질이며 음향효과가 뛰어난 반주기로 발전하였다.
최근에는 인터넷 반주기가 등장하여 저장용량의 한계를 극복하고 최신 음악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실제 연주 음악을 담은 원음 반주기도 선보이고 있다. 노래방 손님이 원음 반주기를 이용해 자신이 가수인양 뽐낼 수도 있는 것이다.

전체 음악 산업 중 노래방 50% 차지… 저작자 몫은 1%

노래방은 음악 시장에서 거의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발간 자료에 의하면 전체 음악 산업은 2006년 2조 4,000억원 가량으로, 그 중 노래방 매출액이 1조 2,320억원으로, 전체 시장의 50%를 상회하고 있다. 이 시장의 대부분은 노래방 영업으로 인한 매출이고 저작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130억원을 밑돌고 있다. 전체 시장의 약 1%를 조금 넘는 정도이다. 출판 시장을 보면 대체로 매출액의 10% 가량을 통상 사용료로 지급한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출판이 콘텐츠 산업이라면 노래방은 장치 산업에 가깝다. 임대료와 시설비가 적지 않은 비용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권리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너무 적은 것은 아닐까. 저작권법을 해부해보면 고개를 끄덕거릴 만하다.


음악은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제작한다. 악곡과 가사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자신의 색깔과 감성을 더해 이를 장식하는 사람이 있다. 작곡자와 작사자, 가수와 연주자가 함께 작업한 결과 노래가 탄생한다. 이들의 노력은 창작적이고 예술적인 작업이다. 노래는 이들만의 작품은 아니다. 누군가 어떤 음악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기획하고 녹음과 믹싱, 마스터링 과정 등을 거쳐 마스터테이프를 만든다.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투자를 한다. 기획자는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을 CD에 담아 유통하기도 하고 이를 인터넷에 보급하기도 한다. 시장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마케팅과 홍보에도 비용을 들인다.

저작권법 상 음악 저작자는 작사·작곡자

저작권법은 이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저작물(음악 내지 노래)을 창작하는 사람, 즉 작사자와 작곡자를 저작자라 한다. 가창·연주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예능적으로 표현하는 사람, 즉 가수와 연주자를 실연자라 한다. 음악을 마스터링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지는 사람을 음반제작자라 한다. 저작권법은 이렇게 개념을 정의한 다음, 이들에게 인격적·재산적 권리를 부여한다.

이들이 가지는 재산적 권리는 이용형태에 대한 권리이다. 이들은 저작물이나 실연 또는 음반이 복제, 배포, 공연, 방송,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되는 경우 이들 각각에 대해 원칙적으로 허락하고 금지할 수 있는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는 방송 등 일부 이용에 대해서는 독점·배타적인 권리가 아닌 보상청구권에 만족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아무런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음악 하나에 이렇게 다수의 권리자가 존재하는 만큼 소비자는 제작과 유통 채널을 ‘간신히’ 통과한 음악만을 들을 수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에서 자신이 원하는 음악을 어느 곳에서나 쉽게 찾을 수 없는 이유를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우리와 저작권 법제도가 별반 다르지 않은 미국 i-Tunes의 성공 사례는 귀감이 될 만하다.

노래방 요금에 저작권료 포함…연 130억원

이제 노래방으로 돌아가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대입해보자.
노래방 업주는 손님(불특정 다수)의 공연을 책임진다. 저작자는 이 공연이라는 이용형태에 대한 권리(공연권)을 가지므로 노래방 업주는 공연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 공연 사용료는 저작자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음악저작권협회가 정한 사용료 규정에 따라, 노래방 3평 내외의 방 하나에 월 5,500원이 부과된다. 이 방이 한 달에 55번 이용되면 고객당 100원을 저작자에게 지급하는 셈이다. 이 금액을 전국적으로 거두면 130억원 가량 되는 것이다. 노래방 업주가 지급하는 공연 사용료는 노래방 입장료로 고객에게 전가된다. 우리가 노래방에 내는 입장료 중 일부는 노래방 시설 사용료이고 다른 일부는 노래방 공연 사용료인 것이다.

앞에서 저작권법상 권리자는 공연이라는 이용형태에 대해 독점·배타적인 권리 또는 보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했는데, 왜 저작자만 공연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는가. 그것은 두 가지 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반주기가 안고 있는 한계 때문이다. 노래방 반주기에 담긴 연주곡은 반주기 업체마다 독자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우리가 판매용 음반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연주곡이 아니다. 따라서 연주자와 음반제작자는 자신의 연주와 음반을 이용하지 않는 노래방 공연에 대해 아무런 주장을 할 수가 없다.

노래반주기에 가창 부분 없어 가수는 권리 주장 못해

반주기는 아예 가창 부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수도 권리 주장을 할 수가 없다. 다른 하나는 저작권법에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독점·배타적인 권리든 보상청구권이든 아무런 권리를 부여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이다. 권리 주장의 여지도 없는 것이다. 결국 여러 음악 관련 권리자 중 작사자와 작곡자만이 노래방 공연권을 가지다 보니 사용료 시장이 출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아닐까.

기술이 발전하고 소비자의 기호가 바뀌면 실제 연주를 담은 반주기가 시장의 주류로 자리할 날이 멀지 않다고 본다. 이러한 노래방 공연이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권리를 부여할 만큼 전형적인 이용형태로 자리잡았다는 법정책적 판단이 내려지면 이들에게는 큰 시장이 열릴 것이다. 노래방이 아시아 지역에서 널리 퍼진다고 가정할 때 무궁무진한 시장의 과실을 따먹을 수 있게 된다. 우리 음악 시장이 어렵다고 아우성이지만 찬찬히 살펴보면 동트기 전의 암흑 속에 갇혀 있는지도 모른다. 동해의 밝은 해를 보기 위해선 새벽부터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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