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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저작권 이야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합법?

[생활속의 저작권 이야기]③ 인터넷 저작권(1)

2008.11.19 저작권위원회 최경수 저작권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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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작고 큰 저작권 논란이나 분쟁을 알기 쉽게 풀어주는 ‘저작권 이야기’가 매주 수요일 여러분을 찾아뵙니다.

[지난 글]
①매케인과 유튜브의 갈등
②노래방은 음악산업의 희망이다

인터넷은 우리 일상생활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10년 전만 해도 가족에게 돈을 부쳐줄 때 이 은행 저 은행 다니며 반나절 발품을 팔아야 했고, 먼 곳에 있는 친구에게 소식을 전하려 해도 종이에 정성들여 편지를 쓴 다음 우체국에 가서 부쳐야 했다. 이제는 책상에 앉아서, 누워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

인터넷이 정보의 곳간이라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그 안에 없는 것이 없다. 공부를 한다, 논문을 쓴다고 도서관에 가면 필요한 책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기도 했다. 논문은 시간과의 싸움이라 했다. 여러 도서관을 전전해 찾지 못하면 외국 도서관에 부탁도 한다. 이러면서 몇 개월 훌쩍 지나간다. 남들과 다툼이 생겨도 인터넷으로 정보를 얻고 네티즌으로부터 조언도 받는다. 조금만 노력해도 법률적 판단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무장된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인터넷에도 ‘질서’와 ‘규범’은 있다…지킬 건 지키야

세상에는 질서가 있다. 질서는 세상 사람들이 지켜야 할 약속이다. 질서는 헌법과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져 있다. 법률은 사람들이 지켜야 할 공통 분모를 모아놓은 것으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법률을 배웠다. 어려운 것도 아니다. 남의 물건을 탐해서는 안 된다거나 남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는 것들이다. 인터넷도 우리 생활 공간의 일부가 되었으니 그곳에도 규범이 있다. 일상 생활 공간에서 지켜져야 할 규범이 인터넷 공간에서도 지켜져야 하는 것도 있고, 인터넷 공간에서만 필요한 규범도 있다. 사람을 앞에 두고 그를 괴롭혀서는 안 되듯이 인터넷 공간에서도 이러한 질서는 지켜져야 한다. 인터넷에 특이한 규범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컴퓨터 네트워크를 훼손한다거나 인터넷 서버에 불법 침입하여 그곳 시스템을 훼손한다거나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통상의 법규범이 작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법률을 만들어 그러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저작권법은 일상 생활 공간에도 적용되고 인터넷 공간에도 적용되는 몇 안 되는 법률 중 하나이다. 우리 생활이 인터넷에 점점 의존하면서 저작권법은 갈수록 중요한 규범이 되고 있다. 자칫 특정 행위가 저작권 침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행위를 하고 그 행위의 결과가 어떨 것인지 인식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고의나 과실은 존재한다)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인터넷 저작권은 모든 네티즌이 알아야 할 상식이 돼버렸다. 그럼 네티즌의 인터넷 활동을 따라가보면서 저작권 문제를 새겨보자.

검색에서 저작권 문제는 검색엔진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달려

제1단계 ‘검색’

인터넷에 떠다니는 무수한 콘텐츠를 찾기 위해서는 좋은 검색엔진을 선택해야 한다. 검색엔진의 성능에 따라 검색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 인터넷의 첫 관문이다 보니 이 분야를 장악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은 매우 치열하다. 네티즌이 하는 일은 키워드나 자연어를 입력하는 것이 전부이다. 나머지는 검색엔진이 ‘결정’하여 처리한다. 이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는 검색엔진의 저작권 침해 여부이다. 검색엔진의 로봇(크롤러)이 무수한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콘텐츠에 접근해 정보나 콘텐츠를 긁은 다음 이를 자신의 서버에 일시적이든 영구적으로 저장하고 이를 색인화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인가, 색인화 이후 보기 좋게 정렬하고 발췌하거나 축약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인가, 네티즌에게 하이퍼링크의 방법으로 보여주는 것이 저작권 침해인가, 이미지를 축소하여 썸네일로 보여주는 것이 저작권 침해인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문제들이 발생한다. 네티즌이 고민할 문제는 아니므로 여기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보자.

제2단계 ‘접근’

네티즌이 검색엔진이 가리키는 정보를 따라가면 필요한 콘텐츠에 접근한다. 접근하는 것은 하이퍼링크를 클릭하는 단순한 행위이다. 검색엔진이 보여주는 결과는 하이퍼링크에 지나지 않는다. 하이퍼링크를 클릭하면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사이트에 접근한다. 이 사이트도 무수한 하이퍼링크를 홈페이지에 담고 있는데 특정 콘텐츠는 이 링크를 클릭해야 접근할 수 있다.

인터넷은 이른바 서버-클라이언트 구조로 이뤄졌다고 한다. 이 구조 속에서 거대한 컴퓨터 네트워크가 형성되는데 클라이언트가 네트워크에 신호를 보내면 서버가 그 요구에 응답하게 된다. 서버나 클라이언트나 모두 컴퓨터인데, 쉽게 말하면 데이터나 정보를 얻고자 하는 쪽은 클라이언트이고 정보를 제공하는 쪽은 서버가 된다. 서버는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언제든지 응답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온라인 상태를 유지해야만 한다. 웹브라우저에 표시되는 링크를 클릭하면 이러한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쌍방향 통신이 일어나는 것이다. 링크의 저작권 문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매우 어려운 숙제이다. 링크는 검색엔진이나 웹사이트 운영자가 고민할 문제이므로 네티즌이 관심을 둘 일은 아니다.

콘텐츠 보고 즐기는 데 저작권 침해 고민할 필요없어

제3단계 ‘열람 또는 감상’

인터넷 검색을 하고 콘텐츠에 접근하면 비로소 이를 보거나 즐길 수 있다. 우리가 쓸 만하다고 생각하는 인터넷 콘텐츠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로 보아 무방하다.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콘텐츠는 각양각색이다. 텍스트 자료가 있는가 하면, 이미지나 동영상 자료도 있고, 소리로 돼 있는 자료도 있다. 파일형식도 다양하고 이를 재생하는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어쨌든 모두 저작물을 담은 디지털 파일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네티즌이 콘텐츠를 감상하려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재생하거나 서버가 스트리밍하는 파일을 조금씩 받아 재생해야 한다. 클라이언트 컴퓨터는 이 과정에서 영구적으로나 일시적으로 파일을 저장한다.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하는 것은 대체로 복제라는 행위를 하는 것인데, 저작권법은 허락을 받지 않은 복제 행위는 저작권 침해라고 단정한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저작권법은 이른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라 하여 개인 네티즌이 하는 행위는 거의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일러준다. 콘텐츠를 보고 즐기는 데 저작권 침해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여기까지 읽다보면 네티즌은 허무해 할 것 같다. 대체 뭐가 문제인가. 내가 인터넷 하는 건 저작권법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지 않은가. 과연 그럴까. 네티즌은 인터넷을 무한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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