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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저작권 이야기

연예인 패러디 함부로 했다간 큰코 다친다

[생활속의 저작권 이야기]⑤ 연예인 저작권

2008.12.03 저작권위원회 최경수 저작권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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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작고 큰 저작권 논란이나 분쟁을 알기 쉽게 풀어주는 ‘저작권 이야기’가 매주 수요일 여러분을 찾아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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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의 무게 중심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서비스업 중 관광이나 문화예술 분야가 갈수록 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람들이 의식주에 쏟던 관심을 여가와 여흥으로 돌리는 것과 무관한 현상이 아니다. 잘 노는 사람이 일도 잘 한다고 한다.

우리는 여가와 여흥을 채워주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문화 산업, 엔터테인트먼트 산업, 콘텐츠 산업 등으로 부른다. 이 산업의 중심에는 연예인이 있다. 배용준의 경제적 효과가 한일 양국에 걸쳐 3조원에 이른다는 통계도 제시된 적이 있다. 연예인들은 걸어 다니는 산업 역군이다. 그렇다면 우리 법에서 이들은 어떤 대접을 받을까. 이들이 거두는 수입을 통해서 역으로 이들의 법적 지위를 파악해보는 것이 오히려 쉬워 보인다. 이들의 수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출연계약 등으로 얻는 수입이고 다른 하나는 광고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다.

방송·전송·공연 모두 실연자(연예인) 허락 받아야

연예인 출연계약은 저작권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연예인은 노래를 부르거나 연주를 하거나 또는 연기를 한다. 이러한 행위를 통틀어 저작권법에서는 실연(performance)이라고 한다. 실연은 여러 방법으로 일반인들에게 전달된다. 연예인이 직접 관객 앞에 등장하여 실연하는 경우도 있고 그 실연을 녹음물이나 녹화물에 담아 이를 재생하여 보여주거나 들려주는 경우도 있다. 저작권법에서는 이를 공연이라고 한다. 방송전파를 타고 그 실연이 라이브로 또는 녹음·녹화물 재생의 방법으로 전달되기도 한다. 저작권법에서는 이를 방송이라고 한다. 소비자가 인터넷 매체를 통해 원하는 시간에 보고 들을 수 있는 서비스도 있는데 저작권법에서는 이를 전송이라고 한다.

누군가가 공연 기획을 하고 콘서트를 하거나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송출하거나 또는 인터넷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모두 실연자의 허락을 받거나 그에게 일정한 대가를 주어야 한다. 저작권법이 실연자에게 이러한 이용행위에 대해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거나 보상청구권을 부여한 결과이다. 누군가가 실연자의 허락을 받지 않거나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그러한 이용행위를 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되고 그에 따라 법적 제재를 받는 것이다.

출연계약 이후 음반이나 영화가 ‘대박’이 나면 실연자의 몸값에 비례해 광고 수입도 늘어난다. 광고 수입이 출연 수입보다 큰 경우도 많다. 주객이 전도되었다고나 할까. 실연이 들어 있는 원작품을 2차적으로 상품화하면 또 다른 수입원이 창출된다. 관광과 같은 부가 상품까지 포함하면 원작품 가치의 수십 배가 되는 경제적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배용준의 경제적 효과란 바로 이런저런 수입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이런 잠재적 효과 때문에 연예인은 이런저런 송사에 당사자로 직접 참여한다.

김민기 ‘아침이슬’ 음반분쟁 승소…음반제작자는 한 명뿐

저작권법은 실연자뿐만 아니라 음반제작자에게도 독점·배타적인 권리와 보상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2008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71년 발매된 김민기 1집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사건 결정을 내렸다. 김민기 1집에는 ‘아침이슬’, ‘친구’와 같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노래들이 수록돼 있는데, 법원은 이 사건에서 누가 음반제작자인지 가려주는 의미 있는 판단을 하였다. 법원은 자신이 음반제작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일부 앨범에 제작사로 표시되기는 하였으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면서 그가 직접 녹음일정을 상의했다거나 연주자에게 사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김민기씨가 다른 음반사 발매 음반에 대해 합의금을 받은 적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김민기씨가 음반제작자라고 판정했다.

저작권법상 음반제작자란 단순히 음반을 만든 사람이 아니다. 음반제작자란 음반(음악 한 곡을 수록한 매체로서 음반) 제작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음반을 기획하고 마스터링을 하면서 인적·물적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을 음반제작자라고 하기 때문에 음원 하나에 대한 음반제작자는 한 명뿐이다. 이 법원 결정에 따라 김민기씨는 아침이슬이나 친구 등의 음반제작자로서 법적 지위를 확보했다. 김민기 1집은 1971년 이후 여러 차례 다른 음반사들이 제작한 적이 있는데, 이제 김민기씨의 허락이 없이는 이러한 복각 음반을 만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음원을 방송하거나 인터넷으로 서비스할 때에도 그에게 보상금이나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서태지 ‘컴백홈’의 인기 이용한 짝퉁 ‘컴배콤’도 철퇴

2001년 11월 서태지씨는 ‘컴배콤’이라는 뮤직비디오 판매금지 가처분 사건을 통해 이 사건 음반 및 뮤직비디오의 제작, 판매 및 공연, 방송 등 이용을 금지시켰다. 1995년 서태지와 아이들의 ‘컴백홈’ 음반과 비디오가 크게 성공하자 얼마 되지 않아 그와 비슷한 음반과 비디오가 ‘컴배콤’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되었다. 이에 서태지씨는 저작자로서 - 저작자는 실연자나 음반제작자에 비해 광범위한 권리를 가진다 - 그 제작과 판매 등을 금지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였다. 서울지방법원은 원곡의 가사와 악곡을 임의로 변형한 노래를 음반이나 뮤직비디오로 제작하는 것은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에 대한 무단 변경, 삭제, 개변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곡의 동일성유지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피신청인의 패러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음반 및 비디오가 원곡에 대한 비평적 내용을 부가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것도 아니고 단지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을 뿐으로 패러디로서 의도한 바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1996년 11월부터 1997년 4월 사이 방영된 SBS 드라마 ‘임꺽정’이 인기리에 방영되자 드라마의 인기에 편승한 광고가 제작되어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2007년 2월 드라마 주인공 초상을 이용한 광고가 2007년 2월 경 신문에 게재되었던 것이다. 이에 드라마 주인공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1998년 10월 서울고등법원은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 법원은 주인공 초상과 유사한 인물화가 주인공의 실제 모습과 다르고 세부적인 묘사도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특징적인 부분들이 대부분 표현되어 드라마 주인공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사건 인물화를 보면 드라마 주인공의 모습을 떠올리기에 충분하다고 하면서, 그 인물을 광고에 삽입하는 것은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하였다.

문화계 종사자라면 자신의 권리 확실히 알아야

우리는 위 세가지 사건을 통해서 원작품이 어떻게 부가가치 사슬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연예인은 각각의 이용에 대해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는지, 그 윤곽을 파악할 수 있다. 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자신의 권리가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아는 만큼 자신의 가치가 커지고 그 가치는 곧 국부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직업에 대한 긍지가 더욱 커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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