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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저작권 이야기

알쏭달쏭 저작권 상식…“이것만은 꼭!”

[생활속의 저작권 이야기] ⑧저작권 상식(끝)

2008.12.24 저작권위원회 최경수 저작권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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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작고 큰 저작권 논란이나 분쟁을 알기 쉽게 풀어주는 ‘저작권 이야기’가 이번 8회를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저작권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저작권 이야기’ 시리즈 전체 보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저작권 문제도 막상 자세히 들어가면 대답이 궁할 때가 많다. 기술이 워낙 빠르게 발달하고 있는 반면, 사람들의 지식은 그만큼 보폭이 빠르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면서 평소 궁금해 했던 저작권 상식의 지평을 넓혀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 ‘ⓒ’ 표시를 해야만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 표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 하지만 하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 신문에서 저작권 기사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것은 우리가 세계저작권협약(UCC)에 가입하고 저작권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1987년을 전후한 시기였다. 이후 발행된 출판물이나 신문·잡지들은 빠짐없이 ⓒ 표시를 해 왔고 지금은 홈페이지 하단에도 등장할 정도로 보편적인 표시가 되었다.

이 표시는 세계저작권협약 체결 당시인 195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0년대 미국을 포함한 미주 국가들 대부분은 저작권 등록을 저작권 발생 요건으로 하였다(방식주의). 미주 국가 저작물이 다른 국가에서 보호를 받고 후자 국가 저작물이 전자 국가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 양자간에 절충한 것이 바로 ⓒ 표시이다. 즉, 방식주의 국가들은 외국인의 저작물에 대해 등록과 같은 방식은 아니더라도 ⓒ 표시가 해당 저작물에 표시돼 있다면 그것으로 저작권 보호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협약에서는 저작권자 성명과 발행년도도 함께 넣도록 하였다. 1980년대 후반 이후 미국을 위시한 대부분의 미주국가들이 베른협약에 가입하면서 방식주의를 포기한 이후 ⓒ 표시는 법적으로 그 의미를 상실했다. 그러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언제 발행되고 공표되었는지 확인하는 데 여전히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표시 방법은 관행적으로 세계저작권협약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보통이다.

‘Copyright ⓒ 2008 저작권위원회. All rights reserved.’
‘ⓒ 2008 저작권위원회. All rights reserved.’
‘ⓒ 2005-2008 저작권위원회. All rights reserved.’
‘ⓒ 2008 저작권위원회. 판권 본사 소유’

# 내 블로그에 올린 다른 사람의 그림은 친구들하고 같이 보기 위한 것이고, 나는 블로그를 통해 아무런 수입을 거두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생기지 않는다?

미니홈피나 블로그도 홈페이지의 하나이다. 홈페이지는 저작권법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이름이 암시하는 것과는 달리, 홈페이지는 사적 공간이 아니다. 공중이 언제, 어디서든 찾아와 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공중에게 보여주기 위한 이용제공 행위는 저작권법상 전송이다. 홈페이지를 자신의 것으로만 꾸며지지 않을 경우 결국 다른 사람의 것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데 이 때 저작권 문제가 생긴다. 홈페이지 운영자가 남의 것을 가져다 올려놓는다면 본인이 직접 저작권 침해를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게시판에 올린다면 홈페이지 운영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방조책임을 질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직접 침해자의 침해행위를 알고서 이를 도와주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게시판에 올라온 것을 일일이 모니터링 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침해물이 올라왔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내리지 않는다면 방조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영리성 여부는 저작권 침해 판단의 일반적 기준이 아니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한 면책 요건의 ‘하나’로 비영리 목적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개인 홈페이지가 비영리 목적이라는 이유로 면책되는 경우는 없다.

#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해 영화를 다운받았으므로 적법하다?

최근 저작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크게 개선되었다. 인터넷 콘텐트가 공짜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다. 이런저런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해서 콘텐트를 제공받는 일도 흔해졌다. 그런데 인터넷 서비스가 모두 저작권법상 합법적인 것은 아니다. 동영상 UCC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유튜브는 영업을 개시한 이래 지금까지 법적 분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 우리나라 인터넷 서비스도 합법적인 서비스에서부터 불법적인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문제는 소비자가 어느 서비스가 합법인지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없고, 더욱이 자칫 불법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인터넷 기술 발달로 인해 겪는 불편이 아닐 수 없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각각의 서비스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로는 소비자가 단순히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이나 다운로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이다. 대부분의 인터넷 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 소비자가 저작권 침해 문제로 곤란을 겪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 소비자가 스트리밍을 통해 파일을 재생하는 것은 사업자가 송신행위를 하므로 소비자에게 침해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또한 다운로드 받는 것은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지만 그 복제는 소비자가 개인적으로 파일을 재생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적 복제에 해당하여 침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둘째로는 일부 P2P 파일공유 방식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이다. P2P 서비스 이용자 컴퓨터는 서버 컴퓨터도 되고 클라이언트 컴퓨터도 된다. 통상의 인터넷 서비스는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엄격히 구분된다. 서버가 송신하고 클라이언트는 수신하는 구조로 돼 있다. 반면, P2P 방식의 서비스는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구분이 없고, 따라서 개인 컴퓨터가 서버이자 클라이언트이다. P2P 서비스 이용자는 저작권법상 복제행위를 할 뿐만 아니라 전송행위도 한다. 게다가 복제행위(다운로드) 도중에도 전송행위(업로드)가 일어나기도 한다. P2P 서비스 이용자 자신의 폴더나 파일이 다른 사람에게 공유된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이다. 이용자가 가지고 있는 파일은 전송을 위한 허락을 받지 않은 것이 보통이므로 이 때 전송권 침해가 발생한다. 불법 서비스에 가입하여 가입비 등 금전적 대가를 치른다고 해도 그것은 시설 이용료 내지 서비스 이용료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정상적으로 저작권 처리에 대한 대가를 낸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인터넷 기술 때문에 저작권 침해의 덫에 걸릴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셈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법률 상식을 대비하면 궁금한 점이 발견된다. 법에서 말하는 과실책임의 원칙을 따르면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인식하고 있거나(고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했다면(과실)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고의나 과실이 책임의 요건인 것인데, P2P 서비스 이용자가 업로드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그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일부 이용자는 본인이 업로드에 대해 전연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다툰 사례는 아직 없기 때문에 궁금증으로만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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