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접수되는 민원은 국민들이 정부에 보내는 SOS다. 박근혜정부는 작은 민원이라도 반드시 해결한다는 각오다. 민원이 해결돼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이 행복해질 때, 모든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의 현장에서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정책브리핑과 위클리공감이 함께 취재했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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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학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왼쪽 첫번째)이 철도진동 민원이 발생한 경의선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
지난해 12월 개통 된 서울 마포구 동교동 홍대입구역에서 문산방향으로 향하는 경의선 400여m 구간은 철도가 지하 9m 아래로 통과한다. 주변 주택·건물과는 약 6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개통 전부터 인근 주민들은 개통 이후 발생 할 수 있는 소음과 진동에 대한 우려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표명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며 충분한 굴착 깊이에서 철도가 운행되고 진동방지장치가 다양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주민 거주지역에는 진동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철도 진동에 주택·건물 균열…주민 민원 빗발쳐
하지만 개통되자 주민들 우려대로 인근 17세대에 소음과 심각한 진동이 발생했다. 주택과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일상생활에도 불편함이 커졌다.
주민 김광환(61) 씨는 “평일 142회 운행하는 열차의 소음으로 정신적·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며 “철도 운행시 집안의 가구들이 흔들려 정상적인 수면조차 취하기 힘들 정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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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학 권익위 조사관과 민원인들이 경의선 철도로 인해 균열이 발생한 건물외벽을 살펴보고 있다. |
그러면서 “건물 2~3층으로 올라갈 수록 진동의 강도가 세졌고 기관사의 운전습관이나 바퀴 마모 정도에 따라 제각기 다른 진동을 몸으로 느낄 정도”라고 설명했다.
실제 인근 건물 2층에서는 열차가 지나가는 진동이 느껴졌다. 주택 외벽은 마당과 간격이 벌어져 있었고, 담장주의 문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소음·진동 피해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은 끊이지 않았다. 국회와 청와대, 서울시, 마포구, 마포구 의회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권익위·주민·철도시설공단 소음·진동 해결 머리 맞대
이에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철도시설공단과 함께 머리를 맞대며 본격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권익위는 우선 주민과 한국철도시설공단 간에 소음·진동 측정치에 대한 상호 불신을 없애고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한국소진동기술사회가 철도 소음·진동을 측정하도록 중재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가 사전 유출될 경우 열차 운행 속도와 횟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한국철도시설공단에는 소음 진동 측정 시기를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 대신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점과 시기에 3차례 소음과 진동을 측정했다.
그 결과 소음은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으나 철도진동은 실내에서 주간 최대 0.4㏈, 야간 최대 8㏈이상 법적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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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김광환씨가 경의선 진동으로 자신의 건물과 마당 사이에 발생한 균열부분을 가리키고 있다. |
소음진동 측정 신뢰성 확보…조정안 문구에도 세심한 배려
정병학 권익위 조사관은 “소음 진동 측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인 한국소진동기술사회를 선정했다” 며 “철도시설공단의 우려에 대해서는 권익위가 보증을 하는 조건으로 진동을 측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주민의견을 더 많이 들으려했고 주민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이해도 구했다”고 말했다.
또 철도시설공단이 법적 기준 아래로 진동을 충족할 경우에도 주민들은 여전히 불편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정 조사관은 중재안 문구에도 세심한 신경을 썼다.
“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 이내로 ‘최대한’ 낮추기 위한 진동저감 대책 수립을 시행한다”는 중재안의 ‘최대한’ 문구 삽입 여부를 두고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수차례 조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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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환씨가 경의선 홍대입구역에서 문산방향으로 향하는 400여m 구간 담벼락에 새겨진 주의 문구를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
권익위는 지난달 19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대회의실에서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권익위의 중재로 주민들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접점을 찾아 조정 방안을 도출해냈다. 조정안은 ▲민원이 제기된 철도구간에 대한 진동을 소음·진동관리법상 진동관리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진동저감대책을 공단이 수립·시행하고 ▲세부대책으로 진동 저감 시설을 설치하고 ▲ 향후 시설 효과를 검증하기로 하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28일에는 세부 진동저감대책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로가 움직이지 않도록 강하게 잡아주는 체결구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터널외벽과 주택사이 도로에는 방진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주민 이영관(51)씨는 “정부가 철도시설공단을 설득해 철도 소음·진동 현장의 피해상황을 인정하고 해결하는 실마리를 풀었다” 며 “단순히 법적 기준에만 맞춘 잣대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가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정 조사관은 “진동저감대책 도출은 끝이 아니라 민원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시발점” 이라며 “앞으로도 사후 검증을 통해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