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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해결 현장을 찾아서

“병역의무자는 국가가 배려” 특례 인정

[민원해결 현장을 찾아서] ⑪ 군입대로 인한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복지부, 군입대로 수급 중지 3600여 가구에 자격유지 조치

2013.09.1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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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접수되는 민원은 국민들이 정부에 보내는 SOS다. 박근혜정부는 작은 민원이라도 반드시 해결한다는 각오다. 민원이 해결돼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이 행복해질 때, 모든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의 현장에서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정책브리핑과 위클리공감이 함께 취재했다.(편집자 주)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나이 스물 일곱으로 OO대학교 4학년(7학기째)에 재학 중인 대학생입니다. 제가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는 저희 가정이 기초생활 수급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1학년 시절, 아버지의 사업 실패를 시작으로 집을 비롯해 가전제품 등의 모든 물건이 압류당했습니다. 그 뒤로 월세방을 전전했습니다.


고3 시절에는 월세는커녕 전기료도 납부하지 못해 전기 없이 3개월 이상 생활해야 했습니다. 너무도 힘들었던 2005년, 고3의 나이로 직접 동사무소를 찾아가 동사무소 직원에게 생활고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때부터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었습니다. 형편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고등학교 등록금과 급식비를 해결할 수 있어 큰 힘을 얻었습니다.

이듬해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입학금은 친척에게 빌려 겨우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입학 전부터 교복집과 피자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학비는 교내 우수성적 장학금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육군 현역으로 OOO보충대에 입대해 2009년 6월 병장 만기 전역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2012년) 6월 동생이 공군 현역으로 입대했습니다. 그 이후 7월부터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이 박탈되었습니다. 부양가족이 어머니, 본인, 동생, 이렇게 세 사람이었는데 동생이 입대로 빠지면서 2명이 된 것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현재 구청에서 알선해준 회사에 근무하며 월 110만원 정도 월급을 받고 계십니다. 올해 최저생계비는 2인을 기준으로 97만 4,231원. 3인을 기준으로 126만315원입니다. 그 중간 정도의 월 수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 가족은 정부임대주택(약 24평방미터 이하) 원룸에서 3년 이상 살고 있습니다. 세 가족이 누우면 빈 공간이 거의 없지만 보증금 250만원에 한 달 임대료 5만~6만원을 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집의 전재산은 보증금 250만원이 전부입니다. 저희처럼 재산이 거의 없지만 최저생계비를 조금 넘는 소득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지 못하기도 하고, 소득 신고가 되지 않는 곳에서 일하면서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 재산이 없는 사람에게는 다소 유동적인 수급자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동생이 국방의 의무를 지기 위해서 군에 입대하는데, 그로 인해 남은 가족들의 가정 형편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은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동생의 입대를 전후해서 소득의 변화가 없는데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은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당장 다음 학기에는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을 내야 할 상황입니다. 병원비와 세금, 생활비 지출은 더 커질 겁니다. 동생이 군에서 휴가를 받아 나오는 게 가계에 부담이 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또 하나 기초생활 수급권자 회복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OO은행, OO그룹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를 특별 채용하고 있습니다. 모두 제가 희망하고 꾸준히 준비해온 기업들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로 살면서도 7년 동안 열심히 해온 노력을 입증 받고 싶습니다. 당당히 취업해서 13년 가난의 끈을 끊어버리고 싶습니다.

병역의무가 가계형편 악화시키는 모순 해결

올해 1월 3일 국민신문고가 받은 민원 내용이다. 동생이 입대하면서 수급자 가구원에서 제외돼 수급 자격을 잃게 됐다는 이야기다. 수급 자격이 박탈되면 대학 재학 중인 자녀의 학자금 지원이 중지된다. 또 임대아파트 자격도 잃는다. 민원인은 동생 입대로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될 위기에 처했다. 취업을 1학기 앞둔 대학생은 눈물로 호소했다. 취업 전까지만이라도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을 유지시켜달라는 것이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에 따르면, 민원인처럼 군복무로 식구 수가 줄어들어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에서 탈락한 가구는 2012년 약 3,664가구(8,794명)에 이른다. 이들은 민원인처럼 소득이 더 늘어나지 않았는데도 식구 수가 줄어 수급 자격이 정지됐다. 병역이 가계 형편을 악화시킨 셈이다.

실제 가정형편 문제로 연간 1,500여 명의 입영 대상자가 군입대 면제·의가사 제대한다고 알려져 있다. 자신의 군복무가 부모님의 살림살이를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병역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민원인의 민원 제기를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4가지 필요 항목을 고려했다. 첫째, 형평성 문제다. 실제 다른 이유로 식구 수가 달라진 기초생활 수급자의 자격을 유지해준 적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 3월부터 외교부에서 시행 중인 WEST 프로그램 참여자, 2013년부터 정부 해외인턴사업 참여자에게 가구원 변동에 대한 특례를 적용해왔다. 군입대를 이런 특례에서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병무청에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둘째, 특례를 적용하면 사회복지 예산 지출이 늘어날지를 고려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군입대와 무관하게 수급 자격이 유지되는 것이어서 급여해야 할 현금이 없어 예산 부담도 크지 않았다. 셋째, 특례를 남용할 가능성은 없었다. 군입대로 수급 중지되는 가구는 3,600여 가구에 불과하고 특례 기간도 군 의무복무기간(최대 30개월) 정도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이를 넘어 나라를 위해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가구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할 필요도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가구원의 군입대로 소득 인정액이 초과되어 보장 중지된 가구 중, 현재 가구의 소득·재산이 입대 시와 비교해 변동이 없는 세대는 가구원이 아직 군복무 중인 경우 동 제도개선 적용 가능’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군복무가 기초생활 수급 자격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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