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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으로 경제활성화

내년 1분기 ‘은행+증권’ 복합점포 생긴다

‘금융규제개혁방안’ 후속조치…보험 등은 추후 검토

2014.10.24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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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분기부터 금융소비자가 한 곳에서 은행·증권 상담과 가입을 할 수 있는 복합점포가 생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발표한  ‘금융규제개혁방안’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복합점포 도입 관련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소비자는 은행, 증권 등 각 금융상품별로 창구 또는 점포를 이동하면서 일일이 상담하고, 가입업무를 봐야했다. 그러나 이제는 은행, 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장소에서 상담·가입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원스톱 처리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금융위는 우선 은행-증권간 칸막이 제거를 통한 복합점포 활성화를 추진하고, 보험 등 다른 업권은 추후 공론화를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로써 복합점포의 공동사무실에서 은행· 증권 등 직원이 고객이 가입한 기존 금융상품과 재무상태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포토폴리오 제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 점포를 복합점포로 활용해 비용을 절감하고, 고객을 증권 등 다른 금융회사로 소개, 유치하는 등 금융지주의 비은행부문이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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