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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으로 경제활성화

행정 절차 간소화…돈과 시간을 벌었죠

[규제개혁 1년 어떻게 변했나] ③ 비용이 줄었어요

2015.03.26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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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사례 특허 등록된 R&D 과제 기술 임치 의무화 제외, 특허 연차수수료 부담 완화, 소멸된 특허권 회복 요건 완화

“정부 지원 과제로 가천대와 함께 ‘액상음료 필러 신공법 살균세정장치’를 개발해 특허 출원 중입니다. 특허만으로도 기술 보호가 가능한데, 이를 또 기술임치센터에 의무적으로 임치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술 보호장치를 이중으로 해야 하는 셈이죠. 이번 규제 개선으로 특허 등록된 것에 한해서는 기술 임치를 하지 않아도 되니 수수료를 절약하게 됐습니다. 또 임치와 관련된 행정적 절차도 필요 없게 됐으니 시간 절약과 인력 활용 면에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_ 서동관 태강테크 대표

산업체 배관 세정 전문업체 ㈜태강테크는 산업체 전문 세정장비와 세정약품을 생산해 판매하고 있다. 개발 과정 중 특허 등록한 기술이 여럿이다. 그러나 관련 특허가 중소기업청 연구개발(R&D) 과제 성과물인 경우, 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자료임치센터에 의무적으로 임치해야 해 ‘중복 잠금장치’라는 불만이 높았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지난해부터 이미 특허 등록된 R&D 과제에 한해 기술 임치 의무화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이로써 ㈜태강테크는 2년간 45만 원을 납부해야 했던 기술자료임치센터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72건의 4~6년분 특허에 대해 납부해야 할 연차등록료가 1200만 원이나 되는데, 특허청의 수수료 감면 시책에 따라 유지료 부담이 600만 원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반도체장비 제조업체 A사는 감면되는 특허 연차등록료만큼을 직원 복지에 쓸 계획이다. 개인, 중소·중견기업, 공공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4~6년분 등록료가 30% 일괄 감면됐기 때문이다. 또한 종업원의 창의적인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유도하기 위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2년간 한시적으로 20% 추가 감면 혜택도 부여됐다. 2012년 수수료 수입 기준으로 등록료 30% 일괄 감면과 20% 추가 감면을 적용할 경우, 기업은 약 68억 원의 부담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직원의 실수로 특허료를 미납했는데, 사업 준비 단계란 이유로 특허권 회복이 안 된다니 무척 속상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대표 K씨는 누에 성분을 이용한 신기술 사업을 준비 중이었으나 특허료 미납으로 신기술 특허권이 소멸됐다. 이후 특허권 회복을 신청했으나 ‘실시 중인 특허발명’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그동안 실수로 특허권이 소멸될 경우 특허료의 3배를 납부하면 회복할 수 있었지만 ‘실시 중인 특허발명’으로 대상이 제한돼 사업을 준비 또는 계획하고 있는 특허권자의 경우 특허권이 소멸돼도 회복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규제 개선을 통해 소멸된 특허권의 회복 요건이 ‘모든 특허발명’으로 확대됐으며, 특허료의 2배만 납부(기존 3배)해도 권리를 회복할 수 있게 바뀌었다. 이로써 연간 약 4억5000만 원의 기업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 사례 외국인 근로자 인수 거점지역 마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고 고용부·법무부 중 한 곳에만 신고 가능, 일용근로자 근로 내용 확인신고 절차 일원화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평소 애로가 많았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인수하기 위해 전남 영암에서 출발해 경기 여주까지 왕복 10시간이나 걸리다 보니 비용은 물론 업무 공백까지 발생했죠. 규제가 개선되면서 광주광역시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만나 장거리 출장에 드는 비용도 아끼고, 소요 시간도 5분의 1로 줄어 아주 기쁩니다.” _ 유득천 보광엔지니어링 이사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위치한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체 ㈜보광엔지니어링. 국내에서는 3D 업종으로 인식되는 뿌리산업(주조, 금형, 용접 등 제조업 품질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산업)기업에 속해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를 인수하려면 수도권 및 충북지역에 있는 취업교육기관을 통해야 해 원거리 이동에 따른 어려움이 많았다.

년 이후, 10시간이나 걸리던 출장시간이 2시간으로 단축됐다. 영·호남권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대구, 광주 등 거점 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인수할 수 있게 됐기 때문. 인원 수가 적어도 신청만 하면 관련 부처가 대구, 광주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데려다준다.

“우리 회사 직원 대부분은 외국인인데 고용 절차가 너무 복잡해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업체는 고용노동부에 10일 이내 근로 개시 신고를, 법무부에는 14일 이내 취업 개시 신고를 각각 해야 했다. 수원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K씨는 한 곳이라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점이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업체에는 큰 부담이라고 이야기했다.

지난해 전산 시스템 연계를 통해 양 기관 중 한 곳에만 신고하면 처리 결과를 다른 부처로 전송해 신고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소규모 업체들의 번거로움이 사라졌다. 이와 함께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고기간을 14일 이내로 통일해 신고자들의 혼동을 없앴다. 2013년 기준 13만5000명의 고용주가 혜택을 봤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67억50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신고 한 건의 편익을 5만 원으로 산정).

더불어 일용근로자 이중 신고에 따른 불편도 완화됐다. 그동안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월 고용부에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하고, 또 분기마다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이중 신고의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고용부에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제출하면 국세청 신고가 면제돼 연간 1800만 건에 이르는 중복 신고에 따르는 불편과부담이 줄게 됐다. 또 올해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일용근로자 피보험자 신고용 모바일 앱이 개발돼 소규모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신고를 한층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규제개혁 사례 ‘나라빌’ 이용수수료 인하, 정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대가 지급, 우량 거래 중소기업 보증보험료 할인

“한 달에 100여 회 정도 ‘나라빌’을 통해 납품대금을 받고 있는데 이 중 30%가량이 20만 원 이하의 소액 물품 비용입니다. 그래서 청구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6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소액은 수수료를 400원만 낼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돼 비용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비용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여간 반가운 게 아니거든요.” _ 이준경 이문기업 부장

‘나라빌’은 관공서에 납품을 한 후 대금을 온라인으로 청구하면 7일 이내로 대금을 입금받을 수 있는 정부기관 납품대금 결제 서비스다. 시스템이 안정적이고 편리하지만 청구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건당 600원의 이용수수료를 내야 해 영세기업에는 비용 부담이 컸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납품대금이 20만 원 이하인 건에 대해서는 이용수수료가 400원으로 인하되도록 규제가 개선됐다. 이준경 부장은 “나라빌 수수료가 2013년 연 72만 원에서 지난해 64만 원으로 줄었다”며 좋아했다.

상용 소프트웨어(SW)기업을 운영 중인 A씨. 자사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한 후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매년 재계약 때마다 기관에서 요구하는 유지관리 대가를 그대로 수용하다 보니 정작 제품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R&D에는 재투자할 여력이 없었다. 시스템 통합(SI) 기업을 운영 중인 B씨는 직원 임금은 점점 높아지는데 정부 납품단가가 4년간 그대로여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SW산업을 발전시키고자 임금상승률을 감안해 SW사업 표준개발단가를 49만7427원에서 51만9203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상용 SW 유지관리요율도 기준요율을 12%로 명문화해 대가 지급을 현실화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공 SW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매출이 약 15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SW기업의 공공사업 수주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더불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보증보험료 부담도 줄었다. 신용 등급이 낮더라도 보증보험을 장기간 일정 수준 이상 지속 거래해온 중소기업에 기존 보험료 대비 10% 할인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것.

보증보험은 각종 계약 이행을 위해 법적으로 가입 의무를 부과한 경우가 많아 중소기업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증보험료는 준조세의 성격을 띠고 있어 그동안 자금력이 낮은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는 금전적 부담이 컸다. 하지만 보증보험 장기·다수 거래를 통해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해온 중소기업에 대해 보증보험료를 10% 더 할인해줌으로써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이 다소 줄게 됐다. 지난해 2월 시행 후 9개월간 2675개 기업이 약 23억 원의 보험료를 할인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자료제공 · 중소기업청 <20人의 미소>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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