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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웰튼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류석우 박사가 무지외반증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러시아인 코로베이니코프 코바 니나 씨의 발을 살펴보고 있다. 이 병원을 비롯해 서울시내 병원에 한 해 10만 명에 가까운 외국인이 찾는 등 서울은 명실상부한 의료관광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사진=서울 강서구 제공) |
의료관광산업이 최첨단 의료 서비스와 관광이 융합된 차세대 고부가가치 성장동력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만큼 의료관광 시장에 대한 국가 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플런켓리서치에 따르면 세계 의료(헬스케어) 시장의 규모는 6조1500억 달러(약 6800조 원, 2013년 기준)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2%에 해당한다. 이는 정보기술(IT)산업 시장(약 3조6000억 달러)의 1.6배에 달한다.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일본과 영국은 의료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선정하고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다. 일본은 이를 위해 민관 합동조직을 이미 설치했다. 영국도 2013년 의료산업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공공기관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우리 의료산업이 해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2009년부터 시작된 외국인 환자 국내 유치는 첫해 6만 명, 2013년 21만 명, 지난해 25만 명에 이어 올해 32만 명으로 예상돼 올해 안에 누적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누적 진료비는 1조5000억 원을 웃돌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해외로 진출한 의료기관도 올해 136개로 늘어나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진료기관 진출에 따라 진료비 2조1000억 원, 일자리 3만8000개가 창출될 전망이라고 한다. 정부는 이에 올해를 의료관광 도약기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2017년까지 160여 개 의료기관이 해외로 진출해 3조3000억 원의 부가가치와 6만 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중소병원 해외 진출 프로젝트 지원으로 연관 산업의 해외 시장 진출도 이끌 계획이다.
외국인 환자 유치·국제 의료 시장에 진출
이처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국제 의료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법률안이다. 특히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을 관리하고 외국인 대상 원격의료와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 등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유치 실적, 전문 인력 현황에 따라 평가한다. 국제 의료사업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 재정, 세제 등을 지원한다.
또한 전담기관을 설립하고 의료통역사, 코디네이터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외국인 환자 권익 보호에도 나선다. 한계점에 도달한 보험 시장을 위해 국내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국제공항 등 외국인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서는 외국어 광고도 허용된다. 이처럼 시장을 건전화하고 투명화하기 위해, 또 외국인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치도 담고 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통과되면 해외로 진출하는 의료기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법적 근거를 갖고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법안 통과로 불법 브로커 난립을 방지하고 의료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불법 브로커 등이 판치면 신뢰도가 떨어져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의료관광이 실현되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류 영향 등으로 성형 의료관광 시장이 단기간에 급성장하고 있다. 반면 일부 불법 브로커 등이 의료관광 시장 질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한국 의료관광의 지속 성장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신뢰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에는 외국인 유치 의료기관은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거래 및 진료 내용, 진료비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과도한 수수료 요구가 적발될 경우 최대 등록 취소까지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브로커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그렇지만 수수료 등이 법적으로 책정된 것이 아니어서 처벌하기 어려웠다. 이런 점에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격의료 시행 국가 늘어나는 추세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정부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법안이다,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멀리 떨어져 있는 환자나 의료인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의료’는 크게 세 종류로 나뉜다. 의사와 의료인이 서로 의료 기술을 지원하고 조언을 구하는 원격협진, 의사와 환자 간 상담과 교육이 이뤄지는 원격모니터링, 실제 진단과 처방이 가능한 원격진료다. 원격협진은 현행 의료법상 허용돼 있고, 원격모니터링과 원격진료는 지난해 9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도서지역에 사는 주민이나 몸이 불편한 노인, 격·오지 부대 장병 등 직접 병원을 찾기 어려운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겠다는 취지다. 원격의료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세계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미국의 경우 진단과 처방 등을 포함한 원격의료를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초진 환자도 이용할 수 있다. 농촌 등 의료인이 부족한 지역의 거주자와 노인의료보험 제도인 ‘메디케어’ 수혜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일본은 그보다 더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초진과 급성 질환 환자는 반드시 대면 진료를 받아야 하고, 병원 방문이 쉽지 않은 도서벽지 거주자나 위급 환자, 만성질환 등 질병 상태가 안정된 경우에 한해서만 원격의료를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호주와 스웨덴, 덴마크 등이 원격의료를 시행하고 있고 중국도 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원격의료가 시행되면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높아져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클리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