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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수습 총력

세월호 희생자 86명·생존자 16명 인적 배상금 신청

9월28일 접수 종료…해수부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별개, 소송 내도 다르지 않을 것”

2015.07.08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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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중 86명과 생존자 157명 가운데 16명 등 총 102명이 ‘세월호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른 인적 배상금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는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3월 29일 이후부터 지난 7일까지 약 3달간 접수된 세월호 배상·보상금 및 위로지원금 신청현황을 8일 발표했다.

전체 희생자의 28%인 86명의 유족이 인적 배상금을 신청했다. 이 들 중에는 단원고 학생이 65명, 일반인 사망자가 2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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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관계자는 “신청 초기(4~5월)에는 위로지원금 규모 미확정과 4·16가족협의회의 배상신청 거부(진상조사 우선) 등에 따라 신청 건수가 28건에 그쳤으나 위로지원금 규모가 결정된 6월 중순 이후에 총 49건이 접수되는 등 신청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상 신청 기한이 9월 28일까지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배상 신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일반인 희생자의 경우에는 8월말까지 대부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배상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위로지원금(국비)은 희생자 83명, 생존자 15명 등 총 98명이 신청했다. 위로지원금이 결정된 지난달 중순 이후에는 배상금과 위로지원금을 동시에 신청하고 있다.

세월호에 실렸던 차량·화물배상은 전체 328건 중 240건(73%)이 접수됐고 유류오염 배상 45건(23%)과 어업인 손실보상 454건(58%)에 대한 신청이 들어왔다.

해수부는 5∼7월은 어업인들이 톳과 김 생산 등에 바쁜 철이기 때문에 일부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나 7월 중순 이후 나머지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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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배·보상 신청에 대한 심의는 총 224건(143억원) 이뤄졌다. 지급된 배·보상금은 126건에 대한 약 9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 배상의 경우 총 19건에 71억원(위로지원금 6억원 포함시 77억원)이 지급됐다.

한편, 해수부 관계자는 “진상조사와 피해구제는 각각의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별개의 사안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배상금은 거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 노력을 가중시키게 되므로 남은 기간 동안 배·보상 신청이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해수부는 안산 지역(중소기업연수원)에 법정 신청기한인 9월 28일까지 매주 수·목 현장접수반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 인천·진도 등에도 피해자들이 요청할 경우 수시로 현장접수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 등 궁금한 사항은 해수부 홈페이지(www.mof.go.kr)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인명:044-200-6271~4 화물:6281~2 유류:6283~4 어업인:6285~6)

문의: 해양수산부 세월호 배보상지원단 044-200-6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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