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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생활정책

사고 우려 이면도로 ‘생활도로구역’ 지정…안전 강화

자동차 속도 30km/h 이하로 제한…안전처·경찰청 지침 마련해 시행

2015.09.11 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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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가 많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자동차 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이 필요한 구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간 협의를 거쳐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된다.

국민안전처와 경찰청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주택가, 상가 밀집지역 등 생활권 이면도로의 교통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지침’을 공동으로 마련,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그 간의 도로관련 정책들은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확충 등 기간도로망 확충에 치중돼 우리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생활도로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지난 3년간(2011~13년)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를 살펴보더라도 전체 사망자의 66.4%, 어린이 88.1%, 노인 69.3%가 도로 폭 13m 미만 도로에서 발생할 정도로 생활도로에서의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경찰청 교통사고 분석 결과를 보면 제한속도를 하향한 118개 구간의 경우  전년 같은 기간보다 교통사고가 18.3%가 감소했으며, 보행자 교통사고도 17.8%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지침’은 이러한 분석결과와 보행자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고 생활권 이면도로의 체계적 정비를 통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했다.

이번 지침은 도로 폭, 보차형태, 차로유형, 제한속도 등을 고려해 지역 실정에 맞게 지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생활도로구역 지정을 위한 조건을 제시했다.

또한 대상 구간별로 주요 교통규제와 주요 시설 설치방안을 마련했고 지역 여건과 예산 소요 정도에 따라 시설물 설치유형을 보급형(저비용), 표준형(중간비용), 고급형(고비용)으로 세분화하는 한편 각 유형별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필수시설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선택시설로 구분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교통안전표지·노면표시·속도저감시설·교통 정온화 시설 등에 대한 세부 설치기준과 불법 주·정차 단속용 카메라 및 무신호 교차로에 교차로 알림이도 반영해 이면도로에서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안전처는 이번 지침 마련에 앞서 지난 7월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으로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을 반영했고, 자치단체에서는 각 시·도별로 교부된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해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이면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통안전시설 개선과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지침’ 마련과 중앙정부 재정지원이 함께 이뤄져 생활권 이면도로의 교통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국민안전처 안전개선과(02-2100-0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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