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올바른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 기간 접수 의견 적법 처리

2015.11.16 교육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교육부는 14일 경향신문에 보도된 <국정화 행정예고 의견수렴> 관련 기사에 대해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 행정예고 기간 중 접수된 관련 의견을 행정절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며 “의견 수렴 과정을 허위로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정화 추진과 관련한 의견서 및 서명서를 한 사람이 복수로 제출한 경우 찬/반 의견 모두 1건으로 간주했다”며 “중복 의견서 내지 서명서가 발견됐다고 해 의견 수렴이 허위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또한 “행정예고 공고문(2015-216호, ’15.10.12)에 찬반여부와 그 사유,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요건으로 제시했다”며 “개인별 성명, 주소 및 연락처를 동반한 의견서의 제출이 ‘개인의 자유의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적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행정부의 행정행위에 대해 ‘조작·동원’ 등의 용어로 국민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한편, 경향신문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의견 서명지가 무더기로 조작된 정황 드러났다. 복사된 서명지 중복 의혹이 있으며, 찬성의견서의 90%는 서명자가 직접 쓰지 않고 컴퓨터에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입력해 작성·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사편찬위, 11월 20일까지 집필진 확정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