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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했던 상속재산 확인, 이제 한번에 OK!

[국민이 뽑은 정부3.0 best of best] ② 금상(대통령상)

행정자치부·금융감독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글: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

2015.12.03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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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은 국민을 위한 정부의 맞춤형 행정서비스이다. 그만큼 국민이 공감하는 사례를 만드느냐가 또한 중요한 과제다. 행정자치부가 진행하는 정부3.0 경진대회는 모든 중앙부처와 전국의 지자체에서 발굴한 정부3.0 사례들이 얼마나 국민들의 공감과 인정을 받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된 경진대회에서 행운의 대통령상(대상·금상)을 수상한 사례들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
지난 11월 10일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대통령상을 받았다. 행정자치부와 금융감독원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관객이 이해하기 쉽게 연극으로 보여줬다.

아버지를 여의고 빈손으로 쫓겨난 백설공주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아버지 재산을 조회해 가난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였다. 신분증만 있으면 주민센터를 한 번만 방문해 상속재산을 알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잘 보여줘 외부전문가와 국민으로 구성된 평가단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정부3.0은 정부가 보유한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해 국민과 공유하고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서로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한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이러한 정부3.0의 가치를 실현한 좋은 사례이다. 정부3.0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대통령상을 받은 것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정부3.0의 성과를 국민이 인정해 준 덕분이라 생각한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신분증만 있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서비스이다. 상을 당해 경황이 없는 가운데 남은 유족들은 사망신고, 재산상속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는 상속인이 사망신고와 상속재산 파악을 위해 일곱 개 기관을 방문해야 했다. 그리고 방문하는 곳마다 조회신청서와 사망자의 사망확인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증빙서류와 신분증을 일일이 제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시 은평구청 민원실에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난 6월 30일 오후 서울시 은평구청 민원실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시연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시행되면서 상속인은 신분증만 있으면 사망자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한 곳만 방문해 사망신고와 함께 금융자산, 국세, 지방세, 자동차, 토지, 국민연금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기관별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도록 다시 만든 결과다.

신청결과를 확인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토지·자동차·지방세 정보는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입했던 방법에 따라 휴대폰, 문자, 방문을 통해 7일 안에 확인할 수 있다. 금융자산과 국세·국민연금은 휴대폰으로 문자 연락이 가면 금융감독원, 국세청(홈택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20일 안에 확인할 수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민 중심의 서비스를 위해 노력한 정부3.0의 대표적 협력 사례이다. 상속인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일곱 개 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국민이 여러 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이는 여러 기관이 힘을 합쳐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

공공서비스 부문은 정부가 국민을 직접 만나는 분야로 국민 소통의 접점이다. 고맙게도 많은 국민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매우 유용한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시행된 6월 30일 이 서비스에 대한 기사가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본 경제분야 뉴스 1위에 올랐고 주요뉴스로 선정되기도 했다. 정부3.0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한 결과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국민의 큰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내년에는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

행자부는 국민의 사랑에 힘입어 정부3.0을 선도하고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서 국민에게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3.0을 통해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국민행복시대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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