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경제 활성화 법안

박 대통령 “국회, 국민에 실망과 분노 안겨…불신만 증폭”

수석비서관회의…“국민들 편에 서서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 돼야”

2015.12.28 청와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노동개혁 입법 및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지연과 관련, “국민을 대신하는 정치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아직도 경제활성화와 노동개혁을 위한 입법이 지연되고 있고 일자리 창출 등 국민들의 체감도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박 대통령은 “결국 이것(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지연)은 국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어 우리 정치에 대한 불신만을 증폭시킬 것”이라며 “지금 국회에 묶여있는 경제 법안들은 국회에서 매번 약속을 하고도 또 다른 협상카드를 가지고 계속 통과를 지연시키는데 (이는) 결코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정치권에서도 국민들을 위해 상생과 화합의 미덕을 발휘해야 한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인의 정치적 기반을 닦고 당의 논리를 쌓는 것보다 국민들 편에 서서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주 경제5단체가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고, 대학생들도 국회를 방문해 ‘나라에 피를 바칠 테니 피땀 흘려 일할 일터를 주세요’ 하면서 노동개혁 법안 처리를 촉구했는데 이러한 절규를 국회는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논란이 되고 있는 파견법과 기간제법은 재취업이 어려운 중장년에게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법이고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위한 법안이지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듯이 일자리를 빼앗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다”며 “그래서 이 법들을 일명 중장년일자리법, 비정규직고용안정법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가 국민을 위해서 심도 깊은 논의와 모든 것을 국민 중심에서 판단하고 법안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은 과감하게 통과시켜줄 수 있는 결단력을 발휘해 줘야 국민이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박 대통령 “국회 이대로 문 닫으면 대한민국 미래도 닫혀”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