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경제 활성화 법안

기업 자발적 사업재편 제도적 지원 기반 구축

[‘기업활력법’ 어떤 내용] 대기업 악용 방지 5중의 안전장치

2016.02.05 산업통상자원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4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업활력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제정으로 앞으로 기업들의 자발적 사업재편이 신속·간편해질 전망이다. 

이른바 ‘원샷법’이라고도 불리는 기업활력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본다.

신청자격 및 절차 

이 법은 과잉 공급 분야의 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재무구조 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경우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정 업종이 과잉 공급인지 여부, 사업 재편 계획으로 생산성 및 재무구조 개선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 등은 이 법 시행령과 지침에 마련한다.  

기업이 각종 특례를 지원받기 위해 생산성 목표 등을 포함한 사업 재편 계획을 주무부처에 제출하면 주무부처가 이 계획의 생산성 향상, 투자·고용 창출 효과 등을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한다.

주무부처는 제조업과 유통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해운업과 건설업은 국토교통부, 금융업은 금융위원회 등이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정부위원은 관계부처 1급 상당 공무원, 민간위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활력법’ 제정은 정부가 민간의 사업재편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을 구축한 데에 의의가 있다”면서 “정상기업은 ‘기업활력법’을, 부실기업 및 부실징후기업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및 ‘통합도산법’을 활용할 수 있게 돼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관련 법제가 완비됐다”고 평가했다.

◇ 주요 지원 특례

상법 특례 

승인기업이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합병, 분할 등의 조직개편 절차를 간소화하고 요건을 완화하는데 중점을 둔다.  

▲ 소규모 분할 제도 도입 : 승인기업은 사업 재편 기간 중 1회에 한해 총자산 10% 이하의 소규모 사업 부문을 분할할 때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이 비핵심 사업 부문을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분할해 핵심 부문으로 전문화할 수 있게 된다.  

▲ 소규모 합병 요건 완화 : 피합병기업의 시가총액이 합병기업 시가총액의 20% 이하인 경우 합병기업의 주총 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제한한다.

현행 상법은 시총의 10% 이하인 경우에만 위와 같은 소규모 합병을 허용하고 있어 대기업보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은 합병 대상 선정에 제약을 받아 왔다.  

다만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소규모 합병 반대 요건을 20%에서 10%로 완화해 현행 상법보다 견제장치를 강화했다.  

▲ 간이 합병 요건 완화 : 현재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 주식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피합병회사의 주총 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으나, 이를 80%로 완화한다.  

▲ 관련 절차 기간 단축 : 승인기업에 대해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을 30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하고 주총 소집 통지 기간도 2주에서 7일로 줄인다.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가능 기간은 주주총회 후 20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한다.  

공정거래법 특례 

승인기업이 공정거래법 상 규제를 받는 경우 관련 규제의 유예기간을 연장한다.  

▲ 지주회사 규제 특례 :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40% 이하로 보유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현재 1~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자회사 간 공동출자로 하나의 손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유예기간도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지 않아도 되는 유예기간을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규제특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제집단) 소속 기업이 사업 재편 추진 시 관련 규제의 유예기간을 연장한다.  

상출제집단 소속 승인기업의 상호·순환출자 가능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승인기업 간 채무보증 가능 유예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다만 상출제집단 소속 승인기업이라 하더라도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계열사는 계열사간 부실확산 방지 차원에서 채무보증금지 규제의 유예를 배제한다.  

▲ 세제 지원 : 기업의 사업 재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인 과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이 법과 연계한 세제 지원 방안을 세법에 이미 마련했다.  

▲ 자금 지원 등 : 이 법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사업재편을 통해 대형화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 등 자금지원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며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 고용 안정 : 기업의 사업재편으로 발생하는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승인기업에게는 실업 예방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 재편 계획 승인 시 근로자 지위의 부당 침해 여부를 고려하는 한편, 고용부와 협의해 근로자 재취업 및 전직 지원을 강화한다.  

▲ 대기업 악용 방지 : 이 법은 대기업 악용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5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즉 적용 범위를 과잉 공급 업종에 한정하고 국회 추천 의원이 포함된 민관합동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혜 시비를 최소화했다. 경영권 승계 목적의 사업 재편은 사전에 승인을 반드시 거부하고 사후에도 승인 취소 및 과징금 중과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기업활력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산업부는 세부 사항을 담게 될 시행령과 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민생안정·경제활력 제고…조속 처리 필요 법안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