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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영리화 추진 아니다”

방문규 차관 브리핑…“건강보험 당연지정·의무가입 결코 훼손 않겠다”

2016.03.03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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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3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이 제정되면 의료영리화가 이뤄진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방문규 복지부 차관은 이날 서비스법과 관련해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서비스법은 다른 법에 규정이 있을 경우 그 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고 있고 의료 관련 조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의료 공공성의 핵심 조항인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전 국민 건강보험 의무 가입, 영리병원 금지 등은 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고 서비스법에 의해서는 개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비스법은 고용의 7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 내수 활성화와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 차관은 의료기관의 영리 자법인 허용과 관련해서는 “의료업은 비영리 의료법인이 수행하고 의료법인의 자법인은 의료업이 아니라 의료관광 등 부대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의료영리화와 무관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법인을 통해 얻은 수익은 의료시설과 장비에 투자하거나 종사자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해 의료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활용되므로 의료기관과 부대사업 수행이 함께 Win-Win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 차관은 민간보험사 해외환자 유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외국인 환자들을 위한 보험체계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영리화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또 “이는 외국인 환자가 여행자 보험같이 보험적용을 받아 국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의료영리화와는 별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의료법 개정안은 동네의원 중심의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이고 병원급 이상은 군·교도소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할 계획이므로 환자가 대형병원으로 쏠릴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시범사업에 사용 중인 원격의료 시스템이 보안이 취약하고 해킹 위험에 노출돼 기술적 안전성이 미흡하다는 우려가 있으나 시범사업 보안을 지속 강화하고 있으며 의협이 문제 제기한 사항에 대해 개선·시행중이고 향후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술적 안정성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차례에 걸친 시범사업 결과,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거주자들에게 적시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공공의료를 실현하는 등 원격의료의 유용성과 안전성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방문규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 공공성의 핵심인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전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을 결코 훼손하지 않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044-202-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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