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에서 가점 부여, 특별 심사제 도입 등 공공조달 판로 확대방안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개성공단입주기업 건의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일환으로 9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방안에 따르면 개성공단입주기업들은 신인도 가점을 5점 부여받는 동시에 수출·고용 실적 등을 포함해 최대 10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는 일반기업들의 신인도 최대 가점이 3점(수출), 최대 한도가 5점인 점에 비교하면 파격적인 혜택이라는게 조달청의 설명이다.
또한, 개성공단입주기업들에 한해 신청 즉시 지정 심사를 하는 특별심사제를 도입해 입주기업들의 경영 정상화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현재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는 분기별로 연 4회 진행되고 있다.
이번 조치에는 우수조달물품 판로 확대를 위한 할인행사 신설 등의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기술·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로 연간 구매액이 약 2조 1000억 원에 이른다.
한국조달연구원에 따르면 기업의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는 경우 평균 170%의 매출 신장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우수조달물품 제도가 기업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우수조달물품 지정이 확대돼 판로가 개척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개성공단기업들이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