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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전면중단 및 기업 지원

개성공단 기업에 휴업·휴직수당…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확대

남북협력기금 대출 금리 1.5%로 인하…근로자 은행대출 원리금 상환도 유예

2016.03.15 정부합동대책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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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이 근로자에 지급해야 하는 휴업·휴직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2% 이상인 남북협력기금의 기존 대출 금리를 특별대출 금리수준인 1.5%로 인하할 방침이다.

정부는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 기업지원 정부합동대책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 기업지원 정부합동대책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우선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같이 근로자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합동대책반 내에 고용부 중심의 ‘근로자지원팀’을 설치하고 고용센터별로 총 94명의 근로자 밀착지원을 위한 전담자를 지정하기로 했다. 

또 개성공단 주재원 대상 고용위기지역 지원 이상의 패키지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개성공단 기업들이 해고대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기존의 고용유지 지원금 이외에 기업이 근로자에 지급해야 하는 휴업·휴직수당을 별도로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의 고용유지지원금 외에 근로자당 최고 65만원 한도 내에서 휴업·휴직수당이 지원될 전망이다.

해고된 개성공단 주재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만 지원하던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참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재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365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실직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직업훈련 기간에 생계비를 빌려주고 은행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며 만기도 연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은 피보험자격 확인절차를 통해 고용보험 자격을 인정하고 피치 못한 사정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생계곤란 실직자에 대해 긴급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대체공장·부지 추가 지원대책도 확정했다.

입주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대대수 기업들이 대체공장·부지를 희망함에 따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비수도권 투자에 대해서만 입지 및 설비투자비의 일부를 지자체와 함께 지원하고 있지만 개성공단 기업의 경우 수도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업당 최대 5억원인 입지매입비 지원액 한도도 30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비율을 10% 포인트 올리고 개성공단 기업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유턴(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기업에 준하는 수준인 50∼100%의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을 줄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개성공단 기업의 금융지원 원활화 방안도 논의됐다.

기존 2% 이상인 남북협력기금 대출잔액의 금리에 대해서도 특별대출의 금리 수준인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소기업·소상공인 영업기업이 업종 구분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정책금융기관이 회계·세무 등 관련 컨설팅도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1일 합동대책반 구성 이후 현재까지 152건 978억 8000만원의 대출에 대해 상환을 유예하거나 만기를 연장했고 84건 521억 9000만원의 신규대출을 시행했으며 남북경협보험금 22건 443억원을 지급했다. 

또 7개 업체와 지식산업센터(산업단지공단 운영) 대체공장 입주 계약을 체결했으며 58명의 신규채용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국세·지방세 58건 55억 7000만원의 납기 연장 및 징수·체납처분 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82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연기·중단했다.

정부 조달 계약에 대해 6건의 납품 기한을 연장했고 조달 입찰 및 우수제품 심사에 대한 가점부여 조치도 시행 중에 있다.

문의: 정부합동대책반 현장기업지원반 02-2100-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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