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개성공단 전면중단 및 기업 지원

개성공단 주재원 휴직수당,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

통일부, 기존의 고용유지지원금 포함 월 최대 195만원 지원

2016.03.30 통일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통일부는 지난 29일 제28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개성공단 주재원 고용안정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은 지난 15일 ‘정부합동대책반’ 5차 회의를 개최해 개성공단 주재원 고용 안정을 위해 발표한 ‘휴업(휴직) 수당 지원방안’ 후속조치다.

이에 정부는 2월 11일 기준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협력사업 승인을 받았거나 수리 신고를 받고 가동 중이었던 기업이 개성공단 ‘주재원’을 대상으로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기업의 어려운 경영 상황을 감안해 기존의 고용유지지원금 이외에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휴업(휴직) 수당의 일정 부분을 월 65만 원 한도로 최장 6개월 간 추가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받게 되는 지원액은 기존의 고용유지지원금 월 최대 130만 원과 별도의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지원금 65만 원 등 최대 195만 원이다.

또한 개성공단 ‘주재원’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기업은 30일부터 개성공단 지원재단에 휴업(휴직) 수당 추가 지원분 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의 고용유지 확인 절차를 거쳐 수출입은행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휴업(휴직) 수당 지원에 따라 개성공단 ‘주재원’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기업들의 고용 유지 부담이 크게 줄어든 만큼 기업들이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미 해고한 근로자들을 복직시켜 계속 고용의 의사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해고된 근로자들을 재고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지원 결정은 해당 기업들의 기존 인력 유지를 뒷받침함으로써 기업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 여건 마련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다음기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