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감염병 발생국가를 방문한 뒤에는 다른 나라를 거쳐 입국해도 반드시 검역소에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검역법과 하위법령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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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 도착한 입국객들이 발열 감시 적외선 카메라가 설치된 검역대를 통과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개정된 검역법은 감염병 발생국가 등 오염지역에 체류 또는 경유한 후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은 오염지역에 방문한 사실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했다.
현재는 오염지역에서 바로 입국하는 경우 즉, 최종 출발지가 오염지역인 경우에 대해서만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했다.
오염지역이란 메르스, 황열, 신종플루 등 검역감염병이 발생·유행하고 있거나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으로 정한 감염병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
신고대상은 오염지역 출발 후 해당 오염지역에서 발생·유행하는 검역감염병의 잠복기 이내에 입국하는 경우다. 오염지역에서 직접 입국하는 사람 뿐 아니라 비오염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도 해당된다.
주요 감염병의 최장 잠복기는 메르스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각각 14일, 콜레라 5일, 황열 6일 등이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때에는 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과태료의 액수는 700만원을 기준으로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결과 등에 따라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감된다.
복지부는 “제도를 처음부터 전면 시행할 경우 과태료 처분 등으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내년 2월 3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계도기간 동안에는 국민과 출·입국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처벌 대신 신고방법 등에 대해 안내·지도하게 된다.
다만, 신고하지 않고 입국 후 검역감염병 환자로 확진된 사람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운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개정법은 오염인근지역에서 출발하거나 경유·체류한 후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에도 건강상태 질문서를 내도록 했다.
오염인근지역은 오염지역 중에서도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 공중보건 위기상황으로 결정하는 등 국내 유입·확산 가능성이 큰 감염병이 유행하는 오염지역의 인접지역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이 선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 감염병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진 신고가 중요하므로 오염지역 방문 후 입국시에는 반드시 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질병관리본부 검역지원과 044-202-2501/043-719-7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