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말, 남부지방에 장마가 시작되는 등 장마가 점차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장마가 시작되는 6월 말, 풍수해 감염병 예방수칙을 확인하고, 건강에 유의하세요!
■ 풍수해 감염병이란?
장마,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감염병입니다.
하천 범람 및 침수가 발생한 경우, 감염 매개체(병원균, 모기, 파리, 쥐 등) 서식처의 환경 변화 및 위생환경이 취약해져 감염병이 유행할 수 있습니다.
■ 주요 발생 감염병
Ⅴ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로 인한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Ⅴ 모기 매개체의 증가로 인한 모기 매개 감염병
Ⅴ 수해복구 작업 시 피부 노출에 의한 접촉성 피부염, 파상풍, 렙토스피라증
Ⅴ 접촉으로 인한 안과 감염병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 주의!]
■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은?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 간염 등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 물이 닿거나 냉장이 유지되지 않은 음식 섭취하지 않기
- 끓인 물이나 생수 등 안전한 물 먹고 사용하기
- 음식은 위생적으로 조리하고 충분히 익혀 먹기
-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나 손에 상처가 있을 시 조리하지 않기
- 채소, 과일은 깨끗한 물에 충분히 씻어 먹기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
■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 모기기피제 사용하기
- 야간활동 자제하기(일몰 후~일출 전)
- 야간 야외활동 시 밝은 색 긴 옷 착용하기
- 야외활동 후 샤워하기
- 가정용 살충제 사용 및 방충망 정비하기
- 고인물 등 모기 서식지 제거하기
- 모기에 물린 후 발열, 오한, 두통 등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 방문하기
[수해복구 작업 시 피부 노출 최소화!]
■ 접촉성 피부염, 파상풍, 렙토스피라증* 예방수칙
*병원성 렙토스피라균에 감염된 동물(쥐 / 소·돼지, 개 등의 가축)의 소변 등의 노출을 통해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 침수지역에서 작업 시 방수 처리된 보호복과 장화, 고무장갑 착용하기
- 물에 노출된 피부는 깨끗한 물로 씻어내기
- 작업 중 오염된 상처가 생기거나 작업 후 발열, 근육통 등 증상 발현 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받기
[올바른 손씻기가 가장 중요!]
■ 안과 감염병 예방수칙
*유행성각결막염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 수건, 베개, 안약, 화장품 등 개인 소지품 함께 사용하지 않기
- 눈에 부종, 출혈, 이물감 등이 있을 경우, 손으로 비비거나 만지지 말고 안과 전문의 진료 받기
풍수해 대비와 감염병 예방수칙으로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