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지진 총력 대응

황 총리 “다중이용시설 우선적으로 내진 보강”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 주재…“안전 사각지대 발생않도록 노력”

2016.09.29 국무조정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황교안 국무총리는 29일 “국민안전을 위해 여객선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부터 내진보강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12일 발생한 경주지역 지진을 계기로 항만 등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황 총리는 “항만에서는 유류·가스 등 각종 위험물질이 취급되고 있어 작은 관리소홀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항만시설은 지진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진보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위험물 운반선박 하역시설에는 자동경보시스템 등 안전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항만 내 위험물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항만시설에 대한 테러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해 의심선박에 대한 정보공유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취약요소를 집중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황 총리는 “안전관리분야에 있어서는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사무를 전문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며 “국민안전과 밀접한 사무를 위탁하는 데 있어서는 안전관리에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관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위탁사무를 수행함으로써 ‘봐주기식‘ 업무가 우려되는 ‘자기감독식 위탁’에 대해서는 유관협회에 대한 위탁을 제한하거나 경쟁체제를 도입해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황 총리는 “안전관리 자격이 없는 기관은 원천적으로 위탁사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수탁기관 관리체계가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독과 제재수단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안전이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전처,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앞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계법령 개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안전사무 위탁으로 인한 ‘국민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지진 피해주민에 지적측량수수료 50% 감면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